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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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 수사과에 있는 경찰관들은

죽을맛이라고 하는데요 고소 고발

사건 접수는 계속 되는데 사건 종결은

아직 안된 상태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소장 50~200개 가까이 밀렸지,

고소 고발장 접수는 계속 들어오지,

기존에 고소했던 피해자들은 수사가 

너무 느리다고 불만에다 추가로 민원도

넣지 정말 삼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경찰관이 "죄가 성립되는건 맞는데 

벌금 3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적당히 

넘어가면 안되겠냐" "민사사건이라

경찰이 개입할 수 없고 이런 사건은

고소 반려시키겠다" 실제로 이런말

하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럼 고소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아니 내가 피해를 입어서 수사기관에 

고소하러 왔는데 고소를 안 받아주면 

나는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되냐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2015년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온 시민에게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이니까 접수 절차를 밟지 않고 

돌려보냈다가 고소인이 화가 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작년에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019다296790 판결 2021. 5. 20 선고

 

사건 개요는요 

1심 판결에서 A가 패소했습니다 

경찰관인 B와 C가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A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건 

사실이나 고의, 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업무집행은 아니다 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심에서는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심사해서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중과실로 

기본적인 접수절차도 밟지 않고 

거부했다며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을 결정합니다 

 

3심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바탕으로 

원고인 A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구요 

경찰관 B는 A에게 50만원 지급 

경찰관 C는 A에게 30만원 지급 

국가는 B와 C가 지급해야되는 금액 

전체 중에서 5만원씩 공동지급하라 

위자료 지급 판결을 확정합니다

 

근데 A라는 사람도 참 대단합니다 

고소 반려시킨게 억울하고 화가나긴 

하겠지만 3심 대법원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피곤할텐데 피고인 해당 경찰관 2명은 

임자를 제대로 만난것 같습니다 

 

이 판례 등장으로 경찰관들이 웬만하면 

민사사건이라고 해서 고소장 반려시키는

경우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칫하다간  

소송으로 진행되면 변호사 선임비용 

써야되고 경찰관들도 힘들어지거든요 

 

가끔 고소인들이 형사 고소를 반려시킨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고

할때가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적용도 어렵고 처벌도 힘듭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 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경찰공무원이 게으르게 행동을 

했거나 경찰관이 스스로 판단하에

고소장 반려시킨것만 가지고 직무유기로

볼 수는 없다는겁니다 

 

직무유기로 고소가 안되면 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실텐데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 제기하시고 

담당 수사관 교체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제 경험상 이게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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