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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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 수사 종결이 되고 흐지부지

되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억울하다 

수사기관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한을 풀어달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건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 유가족 중에서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하는 바람에 수사경찰들이 

조사를 대충 하는것이 느껴지고 이게 

원망스러웠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수사를 대충하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가해자(=피의자, 피고인)이 

경찰 수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된 상황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법인이 사라졌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되므로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공소권 없음하고 무혐의하고 다른데 

공소권 없음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거고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때 내리는 무혐의와 

다른겁니다

 

다만, 피해자가 살아있을때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대로 알리고 

진술을 이미 마쳤으면 상관없는데 

피해 사실을 알리기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면 실체적 진실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내가 이러한걸 당했고

이러저러해서 처벌해달라" 이렇게  

직접 진술하는것과 피해자가 진술도 

없이 유품이나 증거만 가지고 사기죄

혐의를 입증하는건 난이도가 천지차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이라는게 본인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게 현실인데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건 

말도 안되니까 피해자의 진술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범죄 피해를 입은 후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형편이 극심하게 

어려워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가중되는 

경우를 여러번 봤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사기꾼들은

돈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좋은 돈벌이 있다고 속이고

사기를 치는데 가뜩이나 형편이 안 좋은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 

이게 전투력을 불러일으킵니다 

 

15년전이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안타까운데 사기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피해자를 위해 

"너는 내가 끝까지 형사처벌 시킨다"며 

정의감이 넘치는 변호사가 개인 사비

소액을 써서 흥신소에 사기꾼이 어디에

숨었는지 의뢰하기도 했었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관 중에서도 사명감이

넘치는 분들이 있는데 "공무원에서

짤리는 한이 있어도 사기꾼 범죄자 

지옥 끝까지 조지러 간다" 악으로

깡으로 수사하는분이 있는데 이런

수사관 만나면 자수하는게 좋습니다 

잃을거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처럼 공무원들이 보통 문제 생기면

징계 먹는걸 두려워해서 소극적으로

일하는데 파면당할 각오하고 물불 

안 가리는 수사관 만나면 못 막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사건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반대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180도 다른 경우에는 양측에 

확인을 거치거나 심각하다고 판단시 

대질신문 들어가는데 피해자가 사망시 

이거 어디다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최악의 경우 피해자는 없는 상황에 

가해자가 무혐의, 무죄 처분이 나면 

이때는 유가족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25조 규정에 있거든요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근데 225조의 2항 밑줄친 부분이

애매한데 피해자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고소를 못하는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고 

사망했을때 적용되는거고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 사망하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당연히

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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