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에 피자몰이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예전에 9,900원으로 피자 무제한이라고 해서 정말 궁금하긴 했었는데 오늘에서야 실제로 방문을 해보는군요 위치는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역 사이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거기 4층에 있어요 주차공간은 약간 힘들고 지하철로 오는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는 먼저 선불로 계산을 하구요 평일 런치는 9,900원이고 평일 디너, 주말, 공휴일은 14,900원입니다 서울에서 9,900원에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점점 없어져가는데 여기 괜찮죠.. 가성비로는 정말 좋은 피자집입니다 처음에 갔을땐 피자만 있는줄 알았는데 기본 샐러드바 정도는 갖추고 있더라구요 필라프나 떡볶이만 먹어도 9,900원 본전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자는 한 8가지 종류가 있더라구요 그 중에서 왼쪽 위..
오늘은 법률사무원들이 가장 많이 작성하기도 하고 중요한 서류인 보정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보통 보정명령을 받았을때 보정서로 제출하지만 보정명령 없어도 틀린 부분 있으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고 보정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알아서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보정서만 내면 법원에서 무조건 해주는건 아니고 복불복으로 봐야합니다 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말고 이런식으로 이해해야합니다 보통 보정서를 내야되는 3가지인데요 1. 인지 송달료 관련 보정명령 2. 주소보정명령 3. 그 외 틀린거 수정할때 내는 보정서 그 중에서 1번 인지, 송달료 관련 보정서를 가장 많이 작성하니까 이걸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소장을 접수하면서 인지대, 송달료 납부해야되지만 의뢰인들이 인지, 송달료 개념을 모르는 분도 있고 왜 처음부터 돈..
보통 판결문이 나오고 확정까지 완벽하게 되고나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많이 하는데 가압류와 가처분 즉, 보전처분에서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을 누가 하느냐 부담 주체가 정해지는데 비율이 없으면 해당 당사자가 전부 냅니다 참고로 우리 민사법에서의 결정, 명령은 나오자마자 집행력이 생겨버립니다 법원 공무원들이 보는 민사법 법원 실무제요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도 처음에 이거 몰라서 법원에서 퇴짜맞기도 했었는데요 책을 샅샅이 찾아본 끝에 위와 같은 내용을 찾았고 이걸 서류로 제출해서 법원에서 인용을 해줬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법원도 할 말 없죠 그러나 가압류, 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보전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최소 확정일로부터 14일은 지나야 확정증명원이 ..
소송에서 상소(항소, 상고)를 하게 되면 전심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전심법원이 뭔지 모르시겠다구요? 2심인 항소를 하고 싶다면 1심을 담당했던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3심인 상고를 하고 싶다면 2심 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에서 패소했으니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한건데 2심 항소를 하기 위해 1심 법원이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에다 항소하는거죠 문제는 가끔 이것을 잘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들어 수원지방 법원에서 1심 판결 받고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치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되는데 2심 항소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장을 다시 수원지방법원으로 보냅니다 민사소송법 396조 항소기간 규정을 보면 2주 이내라고 법에 확정이 되..
피자헛에서 새로 나온 메가 더블 세트를 먹어봤습니다 God 리더였던 박준형씨가 광고하더라구요 피자 도우에서도 클래식하고 크런치가 있는데 저는 크런치로 시켜봤는데요 메뉴가 8개인가 있던데 많은 분들이 케미콤보 평이 좋아서 저도 이걸로 주문해봤습니다 씬피자이고 2판에 2만원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개인적으로 피자헛은 지점마다 맛과 토핑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기 동네 지점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피자헛에서 주문 안하는게 좋습니다 저는 저희 동네 피자헛은 이제 안 갈려구요 박스 위에 보면 따뜻함이 일반 도우 제품들과 다를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걸 왜 써놨을까 생각해봤는데 다 먹고 나니까 이 피자가 빨리 식어버리는거였습니다 이게 케미콤보 피자구요 1만원대 치고 토핑이 적어보이진 않습니다 겉보기로는 홈플러스에서 파는 ..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나 해놨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최고서를 받지 않습니다 최고서를 받아야 상대방이 그 금액을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 행동을 취할거고 결과가 나와야 저희도 대응을 해야되는데.. 상대방한테 최고서 전달부터가 안되니 사건 진행은 안되고 2달동안 시간만 흘러가니 답답하더라구요 주소보정만 지금 2번째고 총 3번 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일반송달, 특별송달 야간, 특별송달 휴일까지 전부 다 보내놨는데도 3개가 전부 송달불능으로 나왔어요 상대방이 최고서도 안 받고 잠수타니까 고민하던 중에 제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해서 공시송달 해보려는데 변호사님이 법 규정이나 근거가 있어야지 지인들 말만 믿고 하면 어쩌냐?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관련 내용이 안 나오더라구요 결국 변호사..
오늘은 대법원 열람복사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원들은 이거 알아두면 정말 편하거든요 대법원에서 열람복사 신청서를 팩스로 받아주는데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팩스로 신청이 안되서 일일히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법원 열람복사실에 직접 가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자기 사무실 직원을 끔찍히 아끼는 변호사들은 국선 상고사건 그거 해봐야 돈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사람 오라가라 시키냐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대법원 국선 상고 사건은 대부분 교도소 or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법적 판단보다는 본인이 억울하니까 상고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많아요 대법원 가봤자 어차피 상고기각 결정 나올걸로 예상되지만 이걸 굳이 가서 열람복사 하고 상고이유서 써주고 하는걸 싫어하는 변호사들도 은근히 ..
저번에 맡은 소송 중에서 마을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 소송으로 행정소송 사건을 하나 진행한게 있었는데요 문제는 마을 주민이 한두명이 아니고 300명이 넘어갑니다 보통 소송한다 치면 1:1이 많았고 아무리 많아도 100명 내외에서 해결이 되었는데 이번엔 300명이 넘으니 부담감이 생깁니다 원고는 레미콘 공장 관련자들이었고 피고는 XX군수가 되서 행정소송을 한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권, 허가권이 있으니 공장을 설립할지 운영할지는 XX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는것이죠 다만 여기서 마을 주민들이 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겁니다 레미콘 공장이 세워지면 마을에 환경 오염 같은것도 있을거고 화물트럭들 허구헌날 왔다갔다 할 것이며 기존에 농사 짓고 살던 환경하고는 전혀 다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
일반적인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전자소송에서 제출하면 법원공무원들이 별지 목록을 알아서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가사소송, 행정소송도 전자소송으로 되는데 형사소송이 걸림돌입니다 왜냐면 형사소송은 전자소송이 안되기 때문에 일일히 종이로 신청서 작성을 해야되는데 경제범죄인 사기, 횡령, 배임죄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 내역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검사의 공격을 방어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금융거래 정보자료가 있어야 하거든요 은행거래, 주식거래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는것은 아니니까 그거 들춰보면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는건지 진실을 말하는건지 둘 중 하나가 나오겠죠 문제는 종이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소송을 하다보면 다른 사건기록이 필요할때가 있는데 민사소송을 하면서 형사사건 기록이 필요하다고 문서송부 해오라고 하면 처음하는 분들은 멘붕이 오고 이게 뭘 해야되나 난감합니다 제일 먼저 사건기록이 법원에 있는지 검찰청에 있는지 전화를 해봐야합니다 법원에다 신청을 하면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열람복사를 먼저 하던지 아니면 공판 증거 조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서 받던지 둘 중에 하나" 라고 하는데 기다리면 기일이 생각보다 늦어질거라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 검찰청에 인증등본 문서 송부 촉탁 절차가 필요하고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인 재판부에 인증 등본 문서 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검찰청에 문서 송부 촉탁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 가서 민사소송 사건..
소송을 하면서 증인이 필요한 사건이 생기면 변호인이 증인신문 절차를 신청하게 됩니다 국선 변호 사건에서 어려운 사건들 특징이 증인 불러서 신문 많이 하는겁니다 증인신문이란? 증언을 증거 자료로 채택하기 위해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의 말을 증거로 남기려고 물어보는겁니다 일반인은 증인으로 선정되면 법정 나가서 유리하게 말만 해주면 되는게 아니냐 생각하더라구요 증언은 사람마다 말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고 증거방법 중에서도 규정이나 법적 검토가 상당히 복잡한 증거 방식이라고 보는데 변호사들이 민사소송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인신문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증인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증인신문사항이라고 또 서류 제출해야합니다 증인신문 사항은 인원수에 따라 달라져요 보통 변호사용, 판사용, 상대..
요즘 민사소송은 거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프린터로 인쇄해서 종이로 직접 법원에 들고가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종이소송은 여전히 유지되고 전자소송 7 : 종이소송 3 비율이죠 반면, 형사사건은 전자소송보다는 아직까지도 대부분 종이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민사사건일때 대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일이 아예 없진 않아요 이거는 대법원 열람복사실 메뉴얼인데 대법원 열람복사실 계장님이 사진을 찍어서 널리 알려주라고 해서 찍었어요 민사소송 3심 상고 사건을 봅시다 상고인 1명, 피상고인 1명 기준으로 민사소송의 상고이유서는 원본하고 부본 더해서 제출해야되는데 여기서 민사소송 부본은 상대방 수 + 5부가 되는겁니다 상고인 1명, 피상고인 1명이면 민사소송 상고이유서는 총 7부가 ..
롯데리아에서 저번에 레전드 리스트라고 단종된 버거들 재출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징어버거만 나오고 끝나는줄 알았는데 투표에서 2위 했던 라이스 버거 재출시했습니다 2019. 11. 14일이 출시일이고 이것도 아마 한달 정도만 잠깐 팔고 다시 사라지겠죠 라이스버거 최초로 등장 년도가 1999년으로 기억나니 20년만에 다시 나온겁니다 요즘은 밥버거 자체가 많아서 라이스 버거를 봐도 에이 뭐 별거 없네 하겠지만 20년전에 최초로 나왔을때 진짜 특종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햄버거 빵 대신 밥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사람들이 많이 사먹었습니다 밥버거의 조상님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참고로 롯데리아 알바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버거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스버거인데 이게 밥이 부서져서 알바생 입장에서는 버거 만들기 난..
오늘은 가성비로 알려진 피자나라 치킨공주 프랜차이즈의 피치세트를 시켜봤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피나치공으로 줄여서 부릅니다 피자나라 치킨공주가 오래되기도 했고 제 기억으로 20년 넘었을거에요 이름이 촌스러워서 무시받을때도 있지만 2015년 가맹점 폐점률 0% 기록하기도 했죠 한국에서 날고 긴다는 프랜차이들도 1년동안 가맹점이 단 1곳도 폐점하지 않기가 어렵고 특히 경쟁률이 심한 치킨, 피자 브랜드가 1년에 가맹점 폐점 0% 기록은 엄청난겁니다 피자나라 치킨공주는 피치세트가 (피자+치킨) 기본인데 피자랑 치킨이 같이 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피자나 치킨을 1개씩만 사지말고 세트로 사는걸 추천합니다 사람은 2명인데 1명은 피자를 원하고 다른 1명은 치킨을 원한다고 치면 둘 중 한 사람이 메뉴를 양보해야 되는..
법률사무소에서 열람복사 다음으로 법률 사무원들이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변론기일을 변경하는겁니다 변론이란?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서 서면도 직접 제출하고 판사 질문에 답변하는 소송행위를 뜻하는거고 변론기일은 재판받는 날짜를 뜻하죠 그런데 변론기일을 왜 변경하느냐? 예를들어 이혼소송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갑자기 다른 민사소송 사건이랑 날짜가 겹치는 경우라던지 시간 끌기를 하는 경우 등등 변호사의 사정에 따라 변론기일의 사유는 달라지게 됩니다 제 경험상 민사소송이랑 이혼소송 진행할때 변론기일 변경을 가장 많이 하게 되더라구요 왜냐면 증거 제출할때 다른 일정이 겹친다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했던 자료들이 법원에 도착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에 출석해봐야 의미없죠 그런 경우에는 변론기일 변경해달라 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홍어는 한국에서도 전라도 지역의 대표음식입니다 전라도에서는 대단히 큰 잔치나 귀한 손님들이 왔을때 대접하며 한국의 흑산도에 잡힌 참홍어 요리 대접받았다면 진짜 귀한 손님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전라도를 제외한 지역은 홍어를 쉽게 못 먹습니다 홍어도 어릴때부터 접해본 분이나 먹지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일수록 홍어회를 못 먹는 비율이 늘어나요 전라도라고 홍어를 다 좋아하는건 아니고 전라남도 서쪽 해안가 신안, 목포, 영광, 나주쪽 분들은 홍어를 아주 잘 드십니다 반면에 전라남도 진도, 해남은 노랑가오리 선호하고 여수, 순천 지역은 서대회를 즐기죠 국내에서도 참홍어, 일반 홍어가 있는데 전라도 흑산도내에서 잡히는 참홍어는 일반 홍어들보다 차원이 다르게 취급됩니다 물론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홍..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보면 가끔 대법원에서 국선사건 상고 사건이 도착합니다 위의 사진은 형사소송을 진행중인 사기죄 사건으로 서울 동부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피고인이 2심 항소 판결 승복을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보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면 소송기록 접수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보내줄겁니다 물론 언제 날아올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제 경험상 민사사건 상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는 빠르면 1달이고 느리면 5달도 봤어요 민사 상고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몇 명인지에 따라 상고이유서 갯수가 추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많아지면 당연히 제출해야되는 상고이유서 부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요즘이야 민사소송 하면 대부분 전자소송이지만 가끔 종이소송으로 할때도 있으니까 알아두면 써먹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대법원 ..
요새 배달음식을 훔쳐먹는 배달기사 사건이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서 논란입니다 10건 중에 약 2건 정도 대략 20% 정도 된다고 하죠 저도 이런걸 한번 겪고 나서 배달 어플 삭제했는데 배달원이 중간에 음식을 빼먹는지 침을 뱉는지 무슨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분은 배달원을 싫어하고 불가촉천민 보듯이 배달충 취급해요 사진에 걸린 배달원은 소비자한테 걸려서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박카스 같은 자양강장제 사서 2번이나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깐깐한 소비자였으면 경찰에 고소, 고발해서 절도죄로 처벌 받게 했을겁니다 하지만, 배달원이 중간에서 음식 빼먹는 걸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시키는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주로 배달 음식 종류에서 순살치킨, 피자, 빵, 도넛 이런 종류의 음식들이 배달..
1.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여러분은 소송을 몇 번이나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3번이라고 알고 계실겁니다. 농담으로 1번만 하면 서운하니까 삼세판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3심제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건데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재판이 확정되었는데 나중에 진실이 드러난다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거나 이러면 판결이 확정된 사람만 억울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심제가 무조건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재판 1번으로 끝나는 단심제, 2번으로 끝나는 소송들도 일부 있긴 있지만 실무상으로 자주 볼 수 있는건 아니라서 오늘은 3심제 사건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2. 법원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 상고 기간에 맞춰야된..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종이소송으로 2019가합12345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저 역시도 법률사무 처음 할때는 이게 뭐지 개소리인가 싶었거든요 하물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도 제 주변에서도 법원에서 서류 날아오면 가단, 카합 등등 이런게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누가 알려주지는 않고 답답하시다고 하소연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법률사무 관련 책을 봐도 사건번호를 많이 기재한 책이 없습니다 그나마 민사, 형사 사건은 자주 쓰이니까 정리가 되어있어요 하지만 그 외 나머지는 법원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모르기도 하고 알고 싶지도 않겠죠 실생활에서 쓰는 빈도도 너무 낮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법원 사건번호 명단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
앞서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으면 이제 주소보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마무리를 지어야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대부분 전자소송이 많지만 가끔 종이소송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소송 70% 정도이고 종이소송 30%인데 전자소송으로 주소보정서 작성하면 양식이 정해져 있어서 필요한 내용만 채우면 되죠 사건번호를 기재해놓고 민사사건은 채권자, 채무자 기재가 되어있지만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원고, 피고가 될 수도 있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될 수도 있으니 알아서 용도에 맞게 수정하세요 종이소송은 양식을 하나 만드셔서 제출하면 되는데 제가 주소보정서 파일 첨부해놨으니까 밑에서 다운로드 하기 바랍니다 아래 보이는게 전자소송 양식인데 주소번동이 없으면 그냥 주소변동 없음에 체크하면 되고 주소변동이..
법원 열람복사 신청 방법은 저번에 알려드렸고 검찰청 열람복사는 이제야 포스팅을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왜 이런 열람복사 포스팅을 남기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열람복사 하러 다닐때 사무실에 알려주는 사람이 전혀 없어가지고 저 혼자 검찰청 왔다갔다하고 뺑뺑이 돌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터득했거든요 근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은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하시라고 포스팅합니다 제가 이렇게 순교자의 정신으로 삽니다 검찰도 법원이랑 복사방식은 차이가 없지만 서울중앙지검을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2층에 올라가면 공판과가 보일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검찰이 민원인한테 갑질하고 사람 취급을 안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법원보다 검찰청이 더 친절한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보다 법원 개혁..
이 포스팅은 법률사무원이 법원에 기록 열람 복사할때 지침서에요 법률사무직에 들어오면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열람복사실에 가서 사건 기록들을 복사 해오는것입니다 많은 사무직원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작업 1순위이기도 하고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직원들을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세요 신입 직원들은 처음 법률사무소 가서 1년 정도 인간복사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자괴감이 엄청 납니다 내가 이런 일이나 하려고 취업했나 싶고 후회 많이 하실겁니다 저도 초창기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극소수로 혼자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분은 사무직원 없이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복사하러 다니고 잡일까지 전부 합니다 몇 년전에 법원 공무원이 사건기록 열람복사 하러 다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에서 이기고 끝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청구 가능하며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누구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청구하는거죠 그렇다고 소송에서 쓴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고 대법원 규칙에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최대 상한선인거죠 소송비용의 산정에서 내가 원고인데 승소하면 피고한테 인지, 송달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피고인데 승소하면 원고한테 인지, 송달료 비용은 청구할 수 없는데 인지, 송달료를 낸것은 원고라서 피고가 그걸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판결문이 나오고 확정이 되면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 안하고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도 되죠 확정 받은 날로부터..
우리가 실생활에서 돈을 못 받게되면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채권을 압류하고 돈도 받아낼 수 있는거죠 하지만 이것도 약점이 있는데요 채무자가 진짜 재산이 한푼도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라도 있어야 채권자가 대신 받아오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채무자한테 전월세 보증금이 있다던가 직장인이라서 월급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온다 아니면 자영업을 해서 매달 신용카드 매출이 있으면 추심명령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여기서 채무자한테 돈을 줘야할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부르는데 만약, 채무자의 월세 보증금이 천만원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집주인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어차피 집주인은 채무자가 이사할때 보증금을 돌려줘야되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