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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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민사소송은 거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프린터로 

인쇄해서 종이로 직접 법원에 들고가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종이소송은 여전히 유지되고 

전자소송 7 : 종이소송 3 비율이죠 

반면, 형사사건은 전자소송보다는

아직까지도 대부분 종이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민사사건일때 대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일이 아예 없진 않아요 

이거는 대법원 열람복사실 메뉴얼인데 

대법원 열람복사실 계장님이 사진을

찍어서 널리 알려주라고 해서 찍었어요  

민사소송 3심 상고 사건을 봅시다  

상고인 1명, 피상고인 1명 기준으로 

민사소송의 상고이유서는 원본하고 

부본 더해서 제출해야되는데 여기서

민사소송 부본은 상대방 수 + 5부가

되는겁니다 

 

상고인 1명, 피상고인 1명이면

민사소송 상고이유서는 총 7부가 

되어야 정상이죠 유일하게 대법원

민사소송 상고사건만 상대방수 +5로 

계산하니까 제출하실때 주의를 해야죠

그리고 민사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형사소송 상고와 동일하게

20일 이내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상고이유서 작성은 

어렵구요 물론 상고이유서 그 자체가

어렵지만 민사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정도면 여러가지 복잡한 법적 

다툼, 증거, 쟁점이 많다고 봐야죠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나 증거를 

따져보는게 아니라 1심, 2심 재판

진행중에 법률적으로 부당한 적용이나

법률적으로 적합하지 못한 부분을 

다투는거라서 일반인이 쓰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민사사건 상고이유 작성할때

참고할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상고이유에서 법리오해가

많이 차지하고 그외는 드뭅니다

 

형사사건만 하는 법률사무소는 대법원

오면 상고이유서 맨날 6부 제출하니 

민사도 6부인줄 알고 냈다가 부본 

1부가 모자라서 당황하거나 법원

주변 문구점에 들어가서 추가로

복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6부인데  

원본 + 부본(상대방수 + 4부) 

상고인 1명 피상고인 1명이니 6부 

형사사건 상고이유서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경우는

재항고 이유서 3부를 제출합니다 

재항고는 항고했는데 기각 당했을때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항고하는거고

다시 재(再)한자가 붙습니다

 

재항고는 특별문건에 해당하구요 

법원재판 불복시 1심 재판 - 항소 - 상고

법원결정 불복시 1심 결정- 항고 - 재항고 

법률사무 하면서 재항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테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죠 

 

보통 법률사무원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재항고 이유서 달랑 1부만 가져왔다가 

3부 가져오라고 하니 멘붕이 와서 다시 

사무실로 귀환했다가 다시 3부를

제출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탄원서나 진정서 같은 경우는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주로 피해자측이 

억울하다고 탄원서나 진정서를 여러장

복사해와서 양을 많아보이게 제출할때가

있는데 이거 여러개 제출한다고 법원에서

신경쓰거나 그런건 아니에요

 

대법원 지하1층에 보면 우체국이

있는데 여기서도 복사가 가능하니까

혹시나 서류의 갯수가 부족하다 싶으면

사무실로 가지말고 여기서 복사해서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신 비용은

약간 추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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