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소송에서 상소(항소, 상고)를 하게

되면 전심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전심법원이 뭔지 모르시겠다구요? 

2심인 항소를 하고 싶다면 1심을

담당했던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3심인 상고를 하고 싶다면 2심 

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에서 패소했으니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한건데 2심

항소를 하기 위해 1심 법원이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에다 항소하는거죠

 

문제는 가끔 이것을 잘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들어 수원지방

법원에서 1심 판결 받고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치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되는데 2심 항소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장을

다시 수원지방법원으로 보냅니다

민사소송법 396조 항소기간 규정을

보면 2주 이내라고 법에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특히나 2항의 불변기간이라는 단어가

무섭습니다 불변기간을 넘겨버리면

항소를 아예 안 받아줘요 이거는

상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 1심 민사소송 판결에

불복을 하려면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 항소장이 1심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만약 서울고등

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 보낸 

항소장이 1심 판결 송달후 14일이

지나서 도착하게 되면 2심 항소

불변기간을 넘은겁니다

 

이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항소

불변기간 14일 안에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은걸로 보고 각하시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추완항소 이런거

안됩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있어요

2002다73067 판례 

 

실제로 제가 민사소송 1심 맡은

사건에서 항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굳이 의뢰인이 직접 접수하겠다고

해서 그러시라고 했더니 수원지방

법원에 내야되는데 서울 고등법원으로 

잘못 낸거에요

 

식겁해가지고 저희 사무소에서 급하게

항소장 작성해서 제출해서 무사히 

넘어간적이 있어요 서울 고등법원에서

보낸 항소장은 2주 지나서 수원지방 

법원에 도착으니 만약 그때 저희가 

항소장 안 보냈으면 각하당했을겁니다

 

보통 일반인 생각으로는 어느 법원이

되던간에 기간 내에만 서류 도착만

하면 되지 않겠냐 하시지만 항소심

법원이 아닌 1심 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출할때도 어디 법원인지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소송서류를 잘못 제출해도 법원 관할에 

맞게 다른 법원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극소수로 있지만 항소기한 안에 다른 

법원으로 도착할지는 모르는거죠 

만약, 항소장 잘못 냈다고 피고인한테 

따로 연락주는 공무원은 진짜 대박 

좋은 법원공무원입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죠

 

상소(항소 + 상고) 기한을 넘어서

항소장, 상고장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심 법원에서 이 사람은 상소를 

안하는가보다 하고 가만 내버려두고

상소기한이 지나면 판결 확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로 대책이 없어요 

재심사유에도 해당이 안되거든요 

 

만약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다른 

법원에 잘못 냈으면 담당 법원 

재판부에 서류를 잘못 제출했다고 

전화하고 다시 작성해서 상소기한 

안에 전심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다가 

상소기한 놓치면 불복할 수도 없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법원은 

"니가 상소 안했으니까 니 탓이다"

이렇게 답변해버리니까 여유를

부리는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