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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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종이소송으로 2019가합12345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저 역시도

법률사무 처음 할때는 이게 뭐지

개소리인가 싶었거든요 하물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도 제 주변에서도 법원에서

서류 날아오면 가단, 카합 등등

이런게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누가 알려주지는 않고

답답하시다고 하소연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법률사무 관련 책을

봐도 사건번호를 많이 기재한 책이

없습니다 그나마 민사, 형사 사건은 

자주 쓰이니까 정리가 되어있어요 

 

하지만 그 외 나머지는 법원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모르기도 하고 알고

싶지도 않겠죠 실생활에서 쓰는

빈도도 너무 낮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법원 사건번호 명단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쯤 보시거나 

들어보셨을 사건은 대부분 표에

있을겁니다

 

색상으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빨간색은 헌법 관련 사건 

초록색은 민사사건 

파란색은 형사사건 

검정은 나머지 사건입니다(가사, 행정, 특허)  

이 정도 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보내는 사건들은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럼 간단한

테스트 하나 해볼까요?

 

2019가합12345를 해석해봅시다 

맨 앞 부분은 2019년에 법원에

청구된 년도를 뜻합니다 가합은

민사1심 합의부 소송사건이고

12345는 접수번호인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2019년 민사소송

1심 합의부 사건 중에 12345번째

접수된 사건으로 해석되는겁니다 

 

인터넷으로 법원 사건조회 가능한데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들어가셔서

사건번호하고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면 소송 진행 정보가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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