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나 해놨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최고서를 받지

않습니다 최고서를 받아야 상대방이

그 금액을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

행동을 취할거고 결과가 나와야

저희도 대응을 해야되는데..

상대방한테 최고서 전달부터가 안되니 

사건 진행은 안되고 2달동안 시간만 

흘러가니 답답하더라구요

 

주소보정만 지금 2번째고 총 3번

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일반송달,

특별송달 야간, 특별송달 휴일까지

전부 다 보내놨는데도 3개가 전부

송달불능으로 나왔어요 

 

상대방이 최고서도 안 받고 잠수타니까

고민하던 중에 제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해서 공시송달 해보려는데 변호사님이 

법 규정이나 근거가 있어야지 지인들

말만 믿고 하면 어쩌냐?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관련 내용이 

안 나오더라구요

 

결국 변호사님이랑 같이 구글검색하다가 

찾아냈습니다 답내검을 실시한거죠 

답답해서 내가 검색한다의 줄임말..

 

결론은 소송비용 최고서, 소송비용

확정신청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 모두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겁니다 법원 실무제요에

나와있는 내용이니 확실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이 서류나 문서를 수령하지

않았는데 수령한걸로 간주해버리는

절차입니다 물론 쉽게 해주지 않고

상대방한테 여러번 송달을 해봤는데

상대방이 계속 안 받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아주는건 아니고 법원에서도 판단을 

해보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공시송달 명령 나오고 14일 지나면

그때부터 송달된걸로 간주합니다

 

보통 법률사무소에서 상대방한테

송달을 3번 넘게 했는데 안되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했는데요 

첫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난 날의

0시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196조 1항에 있죠

그러나 같은 당사자한테 공시송달을 

또 하게되면 공시송달 신청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시송달 2주의 기간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시송달 하면 2주가 

진짜 안 가는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한다는거 참고하세요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