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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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 열람복사 다음으로 

법률 사무원들이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변론기일을 변경하는겁니다

 

변론이란?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서

서면도 직접 제출하고 판사 질문에

답변하는 소송행위를 뜻하는거고 

변론기일은 재판받는 날짜를 뜻하죠

 

그런데 변론기일을 왜 변경하느냐? 

예를들어 이혼소송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갑자기 다른 민사소송 사건이랑 날짜가

겹치는 경우라던지 시간 끌기를 하는

경우 등등 변호사의 사정에 따라

변론기일의 사유는 달라지게 됩니다  

 

제 경험상 민사소송이랑 이혼소송

진행할때 변론기일 변경을 가장 많이

하게 되더라구요 왜냐면 증거 제출할때

다른 일정이 겹친다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했던 자료들이 법원에 도착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에 출석해봐야 의미없죠

 

그런 경우에는 변론기일 변경해달라

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자료가

와야 무슨 반박을 하던지 서류를 

내는거지 그래야 재판도 빨리 진행되고

법원도 시간낭비 덜하지 않겠습니까

 

법조계의 룰이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싶으면 상대방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변론기일 연기가 가능한지 반드시

물어봐야됩니다 

ex)안녕하세요 XX 변호사 사무실인데 

XX사건 변론기일 변경 가능할까요? 

 

그럼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서 날짜를

따져보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 사건만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따져봅니다 다시 전화를

해주는데도 있고 안해주는곳도 있는데

복불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전화공포증이 있어서 처음에

변론기일 연기신청 처음할때 손을

너무 떨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전화를

받는 분이 여직원이면 아직도

버벅대기는 합니다

 

솔직히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걸

해달라고 말하는것조차 쑥쓰러웠고

내가 요청한다고 과연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해줄까? 싶었는데 90% 이상

기일연기 신청에 동의해줍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작은 법률사무소는

변론기일 연기 신청 해달라고 하면

많이 받아줍니다 어차피 변호사들끼리

건너 건너 아는 사이인데 까탈스럽게

하면 소문 안 좋게 나는거 한순간이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서로 돕고 살자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깐깐하게 따져보고

소송을 맡은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확인후에 전화를 준다고 합니다 물론

친절도는 규모가 큰 곳이 상냥하게

받는 편인데 작은 법률사무소는 약간

불친절의 느낌이 납니다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하고 협의해서

날짜가 정해지면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로 팩스 보내면 됩니다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을 해서 팩스로 보내면

되는데 이 사건은 저희 원고쪽 변호사

사무실이 재판 시간이 겹쳐가지고 

다른 사무실에 변론기일 변경하는걸

동의해달라고 보내는거에요

 

사건번호, 사건명은 필수 기재입니다 

원고, 피고 이름도 당연히 적어야되고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변론기일이

다른 사건과 겹쳐서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내용은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판사가 볼건데 대충 쓰는것보다는 

예의있게 써줘야 판사가 기일을

변경해주는 확률이 조금 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기분 탓인가 

 

개인적으로 변론기일이 다른 소송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 가셔서 정말로 변론기일이

겹치는지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전부 올리는데요

 

명색이 법률사무소인데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해야 판사도 기일을

변경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되겠죠?

 

내가 원고 소송대리인이면 중간쯤

밑에 원고의 소송대리인 부분에

변호사 이름 쓰고 도장찍고 팩스로

상대방한테 보내면 됩니다 그럼

상대방, 즉 피고 변호사쪽이 되겠죠? 

 

상대방 피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이제 피고 소송대리인 부분에 피고

변호사 이름 쓰고 도장 찍어서 원고

사무실로 다시 팩스를 보내는겁니다

 

실무상으로는 변론기일 변경을 원하는

쪽이 원고, 피고 변호사 이름을 전부

써서 보냅니다 상대방은 팩스 받고

즉시 변호사 도장만 찍어서 보내게끔

배려를 해줍니다

 

전자소송인 경우 기일변경신청서에

원고, 피고 변호사 도장이 모두

찍힌 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해서

올리면 됩니다

 

지방에 있는 법원은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어지간하면 잘 받아주는데 

서울 5개 법원들은 변론기일 신청을

깐깐하게 받아줍니다 심지어 판사가

직권으로 변론기일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럴거면 왜 신청하는건지 가끔은 

의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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