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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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법원 열람복사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원들은 이거 

알아두면 정말 편하거든요

 

대법원에서 열람복사 신청서를 팩스로 

받아주는데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팩스로 신청이 안되서 일일히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법원 열람복사실에 직접

가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자기 사무실 직원을 끔찍히

아끼는 변호사들은 국선 상고사건

그거 해봐야 돈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사람 오라가라 시키냐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대법원 국선 상고 사건은 대부분

교도소 or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법적 판단보다는 본인이 억울하니까

상고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많아요 

 

대법원 가봤자 어차피 상고기각 결정 

나올걸로 예상되지만 이걸 굳이 가서

열람복사 하고 상고이유서 써주고

하는걸 싫어하는 변호사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교대, 서초역 앞에 사무소가 있는

분들은 대법원이 가까우니까 그냥

걸어가서 제출해버리면 되지만 그외에

사무실이 있는 사람은 열람복사 신청서

하나 제출할려고 서초역까지 왔다갔다

해야되니까 은근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것은 시간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이의제기 같은건 못하죠 제가 무슨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은 아니잖아요 

대법원 열람복사실 계장님이 이거

사진 찍어가라고 해서 저도 찍어왔고 

좋은건 나눠먹자는 말처럼 사무원들도 

굳이 대법원까지 열람복사 신청서 

내러 가지 말고 팩스로 하세요

 

그러나 모든 대법원 상고사건에서 

팩스로 열람 복사 신청이 되는건 

아니니까 빨간색 사건들만 됩니다 

형사 상고사건, 형사 재항고 사건, 

문서송부촉탁사건, 가사사건.

 

위에 나열된 4개 사건만 팩스로

신청 가능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옛날처럼 직접 대법원 

열람복사실까지 와서 제출해야합니다

 

법률사무원들 대법원 형사 상고

사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이

많으니 상고사건만 팩스처리가 되도

대법원을 방문하는 횟수는 크게

줄어들것 같아요

 

그러나,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열람 

복사 신청하는건 여전히 대법원 열람

복사실에 직접 가서 해야합니다 

피해자들도 팩스로 보내면 안되나?

의문이 있었는데 피해자 열람복사 

신청을 팩스로 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 그걸 허용해주면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도 법원 사건번호만 알면 

신청서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이건 위험하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못하게

막은 이유가 납득이 되더라구요 

 

주의사항은 1-3에 보이는 말처럼

첨부서류를 빼먹으면 대법원 열람

복사실에서 따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준비하고 조심해야죠

 

팩스로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왜 연락이 안 올까? 생각이 들면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에 가서 

법원 사건번호 쳐봐야합니다 거기서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내역이 없다고

나오면 제대로 접수가 안됐다는거니까

 

팩스로 제출할때의 작성 예시인데

대법원에 신청서 제출하러 가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처음

보내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봅니다 

빈 칸을 위에 보이는 예시처럼 작성을 

하면 되는데 주로 실수하는 부분은 

도장찍는 부분입니다 담당 변호사 

개인 도장으로 해야지 법무법인 

도장 찍어버리면 안되거든요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대법원

열람복사실에서 당황하거나 헤매는

일은 없을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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