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1.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여러분은 소송을 몇 번이나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3번이라고 알고 계실겁니다. 농담으로 1번만 하면 서운하니까 삼세판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3심제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건데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재판이 확정되었는데 나중에 진실이 드러난다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거나 이러면 판결이 확정된 사람만 억울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심제가 무조건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재판 1번으로 끝나는 단심제, 2번으로 끝나는 소송들도 일부 있긴 있지만 실무상으로 자주 볼 수 있는건 아니라서 오늘은 3심제 사건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2. 법원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 상고 기간에 맞춰야된다  

1심은 일반적으로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1심에서 2심으로,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가면서 상급법원으로 올라가는걸 상소라고 합니다. 왜 상소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하실텐데 상소라는 개념안에 항소와 상고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1심에서 2심 올라가는것을 항소, 2심에서 3심 올라가는것을 상고라고 하는데 상고의 상 항소의 소각각 한 글자씩 떼어내어 상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것은 상소에는 기한이 있어서 반드시 그 기간내에 상급법원에 항소장, 상고장 같은 서류 접수가 되야합니다. 상소기한은 법에 대놓고 정해져 있는 불변기한이라 기한을 넘겨버리면 아무리 억울해도 재판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항소심의 기한을 넘어서 항소 제기하면 법원에서 서류 보지도 않고 그냥 각하를 시키고 상고심 기한을 넘어서 상고를 제기해도 각하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아예 서류 접수부터 해주지 않습니다. 극히 예외로 당사자가 송달을 못 받아서 추완항소(=추후 보완항소) 같은것들이 있습니다만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니까 이거는 제외하겠습니다.

 

3. 상소 기간을 놓치면 큰일난다 

특히 법률사무소에서 중요한것 중에 하나가 상소기한을 맞춰서 서류접수를 해야되는데 만약 소송의뢰인이 1심 재판에서 패소해서 항소해야 되는데 법률사무소측의 실수로 항소기한을 놓쳐서 재판을 못했다고 치면 소송 의뢰인의 피해는 해당 법률사무소가 전부 다 책임져야합니다. 제가 알기로 예전에 어떤 사무실이 민사소송 수십억 단위 진행하다가 법률사무소측의 실수로 항소 기한을 넘겨가지고 결국 의뢰인은 판결에 불복 못하고 패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담당한 변호사가 손해배상 금액으로 수억 단위를 물어주고 변호사 혼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전해지니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4.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상소 기간이 다르니 특히 주의해야한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장을 제출해야합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판결선고 당일부터 7일 이내로 제출해야합니다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하고 상소일이 다르니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합니다. 그리고 상소기한의 날짜를 더하다보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날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주말에 법원이 문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민사소송 항소기한 14일을 더했더니 일요일날이 상소 기간이라면 월요일날까지 제출하면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하지만 14일, 7일 이런식으로 딱 날짜를 맞추고 진행하다보면 가끔 잊어버리거나 헷갈릴 수 있어서 달력에 미리 기재하고 신경써서 봐줘야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까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적힌 날짜보다 빨리 제출하는데 예를들어 민사소송에서 항소해야 된다고 하면 14일이 아닌 판결문 받은 날로부터 12~13일을 잡고 제출해버리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나마 민사소송은 14일이라 조금 여유가 있어서 다행인데 형사소송은 7일이라 확실히 짧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만큼은 따로 기억해놨다가 의뢰인이 상소하겠다 의사표시를 듣는 순간 즉시 제출할 준비를 갖춰놓는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선고일 7일째 되는 날에 의뢰인들이 "1심 판결 보고 생각해봤는데 억울해서 한번 더 해봐야겠다" 전화가 오면 이 날은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당일날 반드시 항소장을 제출해야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