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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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맡은 소송 중에서 마을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 소송으로 행정소송 사건을

하나 진행한게 있었는데요 문제는

마을 주민이 한두명이 아니고 

300명이 넘어갑니다

 

보통 소송한다 치면 1:1이 많았고

아무리 많아도 100명 내외에서

해결이 되었는데 이번엔 300명이

넘으니 부담감이 생깁니다

 

원고는 레미콘 공장 관련자들이었고

피고는 XX군수가 되서 행정소송을

한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권,

허가권이 있으니 공장을 설립할지

운영할지는 XX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는것이죠 

 

다만 여기서 마을 주민들이 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겁니다 

레미콘 공장이 세워지면 마을에 환경 

오염 같은것도 있을거고 화물트럭들

허구헌날 왔다갔다 할 것이며 기존에

농사 짓고 살던 환경하고는 전혀

다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레미콘 공장이 세워지면

주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데 주민을 무시하고 군수가

공장 허가하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고

요즘은 독재 군수로 취급받고 언론에

나와서 골치 아프겠죠

 

우리 민사소송법 71조에 소송에서 

보조참가 규정이 있습니다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을 주민도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맞으니 보조참가 자격이 

있는거지요 

 

다만, 소송 보조참가하는데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라고 되어있고

소송 같은것도 "일일히 주민들한테

허락받고 해라" 이렇게 깐깐하게 하면

보조참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1년 걸릴 재판이 2~3년 그 이상으로 

훅 지나갑니다 이해관계 있으면

어지간하면 보조참가 허용합니다

 

처음에는 일일히 주민들 이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서명 or 도장을  

찍었는지 엑셀로 치니까 힘들더라구요 

중간중간에 틀린 부분 없나 다시

체크해야되고 이틀을 개고생한 끝에

전자소송 화면에 겨우 채워넣었습니다 

보조참가인 306명 일일히 다 치느라 힘들었는데... 안 넘어간댄다

근데 문제는 사진에 보이는 대리인

목록에서 대리인 저장을 아무리 해도

진행이 도저히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전자소송 고객센터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냐 물어봤더니

글자수 제한도 있고 전자소송 서버

자체가 당사자가 너무 많으면 감당을 

할 수 없다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지

말고 종이소송으로 하시면 어떠냐 

이런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틀동안 전자소송에서 일일히 하나씩

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난 여태

뭐한건가 허무하기도 하고 현자타임이

강하게 오더라구요

 

사실 제가 처음에 변호사님한테 이거

종이로 제출하는게 더 나을것 같다고

했는데 변호사님은 사람 숫자가 많아서

이걸 종이로 하게 되면 문서송달부터

우편으로 날아올텐데 마을주민이 

전부 다 송달되고 그래야 재판이

진행되니까 간단하게 전자로 하는게

더 낫지 않겠냐 했는데 결국 저의

의견이 맞았습니다 

 

마을주민들 이름이랑 서명받은 서류들

준비해서 서울고등법원 접수실에서

제출하니까 1분도 안 걸리고 접수가

간단히 완료되었습니다

 

법원공무원이 위임장 보더니 도장 

한번 찍고 XXX 외 305명 이렇게

하더라구요 만약에 전자소송이었으면

306명 전부 이름 하나씩 쓰고

법원에서 그게 맞는지 확인도 할거고

쉽진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다른 법률사무원님도 보조참가 할 때

소송참여 당사자 숫자가 너무 많으면

전자소송으로 하지 말고 종이소송

방식으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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