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우리가 실생활에서 돈을 못 받게되면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채권을 압류하고 

돈도 받아낼 수 있는거죠 

 

하지만 이것도 약점이 있는데요

채무자가 진짜 재산이 한푼도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라도 있어야 

채권자가 대신 받아오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채무자한테 전월세 보증금이 있다던가 

직장인이라서 월급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온다 아니면 자영업을 해서 매달

신용카드 매출이 있으면 추심명령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여기서 채무자한테 돈을 줘야할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부르는데  

만약, 채무자의 월세 보증금이 천만원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집주인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어차피 집주인은 채무자가 이사할때

보증금을 돌려줘야되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으니

그 보증금에다가 압류 걸고 채무자가

받아야 할 보증금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가는거죠

 

하지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게

필요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리의 천 = 집행권원 

 

예를 들자면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같은것들인데 

전부 돈을 지급하라는 강제력을 

포함한 문서들입니다 

 

판결문은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받을 수 있는 문서고 이행권고결정은

민사 소액사건에서 승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가장 간편하고

신속해서 가장 많이 쓰이지만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면 오히려 역효과죠

 

조정조서는 두 당사자가 같이 가서

법원의 조정에서 합의하면 받을 수

있구요 공정증서는 법무부에서

공증 인가를 받은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 앞에서 서류쓰고 도장 찍으면

공정증서가 됩니다

 

하지만 위 집행권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달라고 신청할 수가 없어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더 있거든요 

집행권원 뒤에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결합이 되어야 비로소 "집행력 있는"

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주어지는겁니다

 

여기서 지급명령하고 이행권고결정은

정본만 제출하면 되지만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분은 법원 가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추가 구매해야됩니다 

각각 500원씩 합니다

 

종이 서류로 진행하셨으면 이걸 따로

사야되고 전자소송으로 하셨으면

전자소송에서 결제하고 스캔해서

제출해버리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으니 하라는대로 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할때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구매할때

판결을 내린 그 해당 법원에 가서 

사셔야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재판하고 판결문을 받았는데 집행문만

따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행여 집행문을

따로 사셨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주의해야합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