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변호사 사무실 상담 관련해서 사법고시 vs 로스쿨 변호사 비교를 해달라는 질문이 가끔 오는데 굉장히 난감하더라구요 결론만 놓고 보자면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가 더 낫고 일단 변호사 사무실 가서 유료상담 받을때 전화로 미리 변호사 출신 물어보시고 사시인지 로스쿨인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제가 겪은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이것이 법조계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사시 출신 변호사는 사법고시 통과를 했고 사시 몇 기, 연수원 몇 기 이렇게 2개를 쓰구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 줄여서 변시 1회, 2회 이런식으로 기재합니다 한때 사시 출신 vs 로스쿨 출신이랑 댓글로 싸우기도 했고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는게 좋지만은 않은걸로 압니다 사시는 로스쿨 출신보고 로..
호치킨이라는 곳에서 처음 치킨을 시켜봤습니다 집 앞에 가까이 있고 한번도 안 먹어본 치킨이라 궁금하고 포스팅도 할겸해서 시켰네요 여기는 치킨 자체가 저렴한 편이고 치킨 1마리에 대략 13,000원 정도 하네요 인기 메뉴가 간장치킨하고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특이한건 배달전용 세트메뉴가 있는데 여러가지 치킨을 섞어서 팔더라구요 이름이 호치킨 호사장, 사원, 대리 무슨 회사 직급 나눠놓은것 같네요 그런데 다른 호치킨 지점은 호사장 같은 이름은 사라지고 리본 패키지 라고 치킨 2마리에 4가지 맛으로 판매중입니다 2만원 초반대로 4가지 메뉴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을것 같고 첫 주문은 매장에서 가장 비싼것을 시켜보자는 생각이라서 주문했습니다 이게 23,900원짜리 리본패키지 메뉴인데 처음에 볼때는 이게 2만 4천원어..
오늘은 소련국가 포스팅입니다 개인적으로 공산주의를 싫어하지만 소련 연방국가 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노래 듣다보면 애국심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강렬한 노래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오히려 미국국가를 제치고 소련 연방찬가 조회수가 더 많은것도 이유가 있는것 같은데 공산권 국가들이 노래를 아주 잘 만드는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1940년대 초반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소련군이라면 소련 연방 국가 들으면서 머리에는 우샨카를 쓰고 소총은 파파샤 PPSH-41 들고 Ypa! 우라 외치면서 돌격했을겁니다 소련국가는 원래 볼셰비키당 찬가의 노래를 일부 수정하였는데 작곡가는 알렉산드르 바실리예비치 알렉산드로프 작사가는 세르게이 미할코프 입니다 참고로 세르게이 미할코프는 1944년 소련국가 가사 만들고 197..
미국의 국가(國歌)입니다 한국어로는 성조기여 영원하라 영어로는 스타 스팽글 배너 교회 찬송가 느낌에 경건해집니다 한국 가수 소향, 박정현씨가 미국에서 미국 국가를 직접 가서 부른적도 있어요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를 선도하며 세계 1위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더한 하드파워가 있고 문화, 교육, 연구를 바탕으로 소프트 파워가 더해진 인류 역사상 최강의 힘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명실상부 전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죠 이 노래는 국가(國歌) 치고는 어렵구요 미국 인구 중에서 이 노래를 완벽히 하는 사람은 20%가 안된다고 할 정도니까 높은 비율이죠 국가(國歌) 자체 음역대가 높아서 다 같이 떼창으로 부르기가 쉬운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해서 부르는겁니다 추가로, 미국국가를 부른 가수 중에서 역대 최고라고..
보통 법적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합니다 법적 분쟁이 대부분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니까 서로간의 이해와 손실이 결합되고 그러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을 하게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야되는 일이 많은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법원가고 이러면 힘드니까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보내서 담당하는거죠 그 중에서 반드시 변호사와 비용을 내서라도 상담하고 선임해서 진행을 해야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기준으로 2개 골라봤습니다 1. 성범죄 사건 (형사사건) 성범죄 관련 피의자가 되면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고 봅니다 특히나 요즘은 법원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많이 강조하다보니 가해자의 말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믿어줍니다 게다가 성추행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성폭행이나 강간 범..
무료 법률상담이 주변에 참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돈 안 내고 공짜니까 일단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좋기만 한건지 알아봅시다 요즘은 24시간 법률 무료상담을 홍보하던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건가? 상담해주는 사람은 잠 안 자나? 싶었지만 새벽에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답변해주더라구요 칼답은 아니어도 답변이 오긴 옵니다 법률상담 비용은 제가 포스팅했듯이 1시간당 11만원 이상이라 비용이 부담되서 법률사무소에 막상 가기는 무섭고 그래서 무료 법률 상담 센터 이런곳에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 법률 상담을 돈을 낸다는것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보니 변호사 상담비를 줘야된다고 말하면 법적인 지식을 알려주는건데 그것도 돈 받느냐? 따지는 분도 많고 단순히 내용만 알려주는건..
1. 변호사 상담 비용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상담한다고 하면 지레 겁을 먹고 상담 비용이 많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방문을 피하려고 하는데 난이도가 어려운 사건은 상담료를 줘서 해결책을 찾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으로 상담료는 1시간당 10만원을 가장 많이 책정합니다. 부가가치세 10% 별도 계산하면 11만원이고 서울 말고 타 지역은 제가 안해봐서 모르지만 서울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대형로펌으로 유명한 김앤장, 광장, 태평양 이런곳에서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 상담비용은 1시간에 40만원 이상이고 법원장급 변호사 1시간 상담비용에 100만원 이상도 봤는데 어지간한 사람을 상대로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고..
항소, 상고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 오늘은 항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항고도 상소의 일종이고 법원 판결의 불복 절차가 항소랑 상고가 있가면 법원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게 항고입니다 서울동부지법 법원 결정 나온것에 대해서 항고했다가 기각을 당한 결정문인데 1심 법원 결정을 항고했으니 사건번호는 "라"로 시작하게 됩니다 1심 결정을 불복하려면 항고(2심) 2심 항고결정을 불복하려면 재항고(3심)를 하는건데 참고로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 판결에서 불복하면 2심 항소, 3심 상고가 나오는것처럼 법원 결정에서 불복시 항고, 재항고의 개념이 똑같이 이어집니다 항고를 할 때 항고장 + 항고이유서를 같이 제출해야되는데 일단 항고장 먼저 내고 항고이유서는 살짝 늦게 제출해도 받아주긴 합니다 그렇다고 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긴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고생 좀 했습니다 처음엔 채권압류 다 해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돈 주겠지 했는데 현실은 아무도 안 줍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움직여야 돈을 받을 수 있는거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굶어죽기 딱 좋아요 일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받으려면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 같은 집행권원 문서가 필요하고 집행권원이 없으면 이걸 먼저 준비하세요 집행권원이 생겼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하면 되는데 이걸 혼자 하기 힘들면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데 대략 70만원 정도 받더라구요 아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가 되어 결정문이 나온 ..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오고 해서 대게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먹으면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집에서 쪄먹었네요 대게 자체가 비싸다보니 자주 먹기도 힘들고 대게 전문점 가서 4인 가족 먹으면 최소 25만원 이상 나옵니다 수산시장에 가도 대게 1kg에 대략 5만원이고 비쌀 때는 kg당 7만원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잡히는 최고급 박달대게도 있는데 그거는 1마리에 15만원에 육박합니다 1,000마리 잡으면 1마리 건질까 말까 수준이며 확률로 따지면 상위 0.1% 대게죠 대게라고 하면 보통 큰 게로 생각해서 대(大)게로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대나무를 닮은 게 라고 해서 대게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죽해(竹蟹)라고 쓰고 영어로는 snow crab 스노우 크랩이죠 대게 제철은 11월~5월이..
2010년즈음 통큰치킨으로 논란이 있었던 롯데마트의 치킨이 생각나서 먹어봤습니다 아예 없어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큰 치킨 이름으로 9,900원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큰 치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르고 통큰치킨이라고 해야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만큼 통큰치킨이 워낙 강렬한 이미지를 남긴거겠죠 왜 이게 논란이었냐면 치킨 1마리를 5천원이라는 가격에 팔았습니다 통큰치킨 처음 나왔을때 2010년 12월인데 프랜차이즈 치킨 1마리 하면 1만원 중후반 가격인데 그걸 5천원에 판다고 하니 전국의 롯데마트가 터질 정도로 사람들 몰렸죠 치느님이라는 별명답게 한국에서 치킨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후라이드 치킨 1마리를 5천원에 팝니다" 이러면 누구나 다 혹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저부터도 사볼까? 생..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으려고 애쓰고 이제 판결문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러 가는것이죠 그러나, 이미 강제집행중인데 다른 유형의 강제집행을 또 하려면 이 때는 사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판결문(집행권원)을 갖고 유체동산 경매를 했는데 만족할만한 집행을 못하면 다른 집행권원을 받아다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기 위해 사용증명원 신청하는거죠 강제집행을 신청했던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발급해주는데 관할은 강제집행을 신청했던 법원에 제출합니다 주변에 가까운 법원에다 신청서 제출하면 퇴짜 맞습니다 직접 법원 민원실 가면 사용증명원 신청서류가 있어서 거기서 작성하고 제출해도 되고 전자소송으로 사용증명 신청서 검색해서 작성하면 되고 400원..
경기도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 갔다가 트레이더스도 한번씩 둘러보고 옵니다 대형마트 피자하면 국내 마트보다 미국의 코스트코가 양도 많고 맛도 괜찮고 저렴하다고 해서 코스트코 피자만 갑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푸드코트에 피자가 보여서 어디 한번 먹어볼까 싶어서 가격을 봤습니다 피자가 사이즈도 꽤 큰데 15,000원입니다 가성비가 괜찮아 보여서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되구요 조각피자로도 따로 구매 가능합니다 피자 자체가 사이즈도 상당히 크다보니 한판 다 못 먹을것 같으면 조각피자로 소량만 구매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집에 오니까 40분정도 지났는데 피자가 식어서 온것은 단점이네요 따뜻한 피자가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전자레인지로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이게 더블엣지 불고기 피자인데요 크기도 굉장히..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사실조회 신청을 할때가 있습니다 주로 돈 관련 사건에서요 법원에 소송과정 중에 이러한 사실이 필요하니까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법원 이름으로 해당 기관에 보냅니다 사실조회 근거는 민사소송법 294조 조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사실조회서는 위에처럼 생겼습니다 솔직히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해당 기관에 우리가 소송중이니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하면 기관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며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법원 명의를 빌려서 합니다 위에 나온것처럼 엘지 유플러스 본사한테 서울 동부지방법원..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 접견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접견 신청서를 일일히 팩스로 하나씩 넣었으나 이제는 팩스 말고 이메일로 받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팩스로 접수를 받다보니 전국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접견한다고 한꺼번에 팩스가 몰리기도 하고 팩스를 보내는 도중에 다른 사무소에서 보낸 팩스들이 누락도 생기고 했었습니다 접견신청을 예약했는데도 지정한 날짜에 접견을 못해서 변호인하고 피고인하고 의견이 안 맞거나 형사소송하면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안된다는 둥 하도 문제가 많아서 결국엔 팩스 접수를 중단하고 이메일로 변경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이메일로 접수방법을 바꾸더니 다른 구치소에서도 하나씩 바꾸고 결국 교도소도 이메일로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는 ..
겨울철에 대방어가 맛있다고 해서 언제 한번 먹어봐야지 하다가 오늘 주문해봅니다 과거에 방어는 인기가 없는 생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여름 방어는 개도 안 먹는다는 말도 있었지만 최근 5년 사이에 인기 폭발 겨울 생선입니다 13년전에 제주 모슬포 항구에서 방어 kg당 만원도 안했는데 지금은 kg당 3만~35,000원 정도입니다 방어는 사이즈가 클수록 맛있구요 소방어, 중방어, 대방어로 구분하는데 방어 8kg 이상을 대방어라고 불러요 12kg 이상은 돼지방어로 상인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횟집 같은데서는 대방어를 분할해서 판매하고 수산시장 같은데서는 아예 통째로 판매합니다 방어하고 부시리하고 비슷해서 논란이 많은데 부시리는 하얀 생선이고 방어는 붉은살이 있는 생선인데 대방어는 사이즈가 워낙 크고 살 자체..
법률사무를 하다보면 판결등본을 받으러 갈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사실상 소송의 마지막은 판결문을 받기 위한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법원에 판결문 받으러 다니느라 우표처럼 생긴 수입인지 500원짜리 수십개 사서 서류가방에 들고 다녔다가 필요할때 제출했는데 훨씬 편해진거죠 전자소송의 등장으로 민사, 가사, 행정소송 판결문은 전자소송에서 다운로드 받아다가 프린터 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만 형사 판결문은 여전히 직접 받아와야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가서 받아와도 되지만 일일히 법원 가서 판결문 받는걸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무소에서 대신 받아다가 전달해주고 그럽니다 법원에서 판결선고 되고 오래 지나면 최종기록은 검찰청으로 이송되는데 그때는 법원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당 관할 검찰청으로 가서 판결문을 받으러 가야한..
법률사무를 하다보면 서류 분실이 생깁니다 지금이야 전자소송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강제집행 할 때 여전히 집행권원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급명령 정본을 한번 잃어버려서 난감했던적이 있었습니다 이럴때 아래에 보이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것은 집행문 재발급이나 지급명령 정본 같은 집행권원 원본 문서를 재발급할때 신청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할때 지급명령하고 이행권고 결정문 정본은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 필요없이 정본만 있으면 되거든요 반대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하려면 판결문 정본 있어야되고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이거 전부 필요하다보니 절차가 귀찮습니다 (재도, 수통)에 필요한 부분에 동그라미 치고 빈 칸을 채워가면 됩니다 재도부여 = 재발급 수통부여 = 한 번에 여러개를 ..
요즘 페리카나 치킨이 맛있어서 주문해봤습니다 참고로 페리카나는 한국 1세대 치킨인데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는 치킨입니다 1세대 치킨으로 몇 가지 꼽자면 맥시칸치킨, 처갓집, 페리카나, 멕시칸치킨. 최소 역사가 30년 이상 된 치킨 브랜드들이고 1990년대 이후 등장하는 교촌, 비비큐, bhc 등등은 2세대 치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며칠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페리카나가 1등을 찍기도 했습니다 일단 30년 이상 유지되던 내공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몇 년전만 해도 1세대 치킨들은 무시 받고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멀어졌는데 오래된 브랜드들이 사라지는거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최근에는 너무 화려하고 다양한 치킨보다는 예전처럼 기본기가 탄탄하고 치킨 본연의 맛을 다시 먹고 싶은 ..
법률사무원들이 서류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지만 우편으로 보낼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법원이 가까우면 직접 가서 제출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문제는 지방에 있는 법원인데 서울에서 가려면 이거 시간낭비, 돈낭비 하는 지름길이라서 우체국 통해서 우편으로 보내는게 더 이득입니다 다만 우편접수도 조심해야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편물을 보낸 날짜가 아니고 법원이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합니다 거꾸로 법원에서 보낸 통지서도 도달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 민법 111조에 대놓고 도달주의로 한다고 정했거든요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전자소송이 생긴 뒤로부터는 민사, 가사, 행정 소송사건들은 제출서류와..
법률사무 하면서 귀찮은것 중에 하나가 법원이나 검찰청 안에 있는 신한은행을 다니면서 수입인지를 따로 사서 제출해야 된다는것입니다 비싼 수입인지가 아니고 500원짜리 인지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일일히 은행 가서 낱개로 사면 귀찮고 은행 직원들도 소액으로 10장, 20장 이렇게 달라고 하면 표정부터가 귀찮은 얼굴이 드러나더라구요 수입인지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우표 같은 모양인데 지금은 이렇게 A4용지 인지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500원짜리는 형사사건 검찰사건 열람복사시 500원 인지를 제출하는데 이거 꼭 있어야됩니다 그리고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받을때마다 500원짜리 인지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나마 전자소송 등장 이후에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도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출력해도 되지..
12월 연말 앞두고 각종 행사가 있어서 쿠우쿠우를 방문해봤습니다 여기는 초밥, 롤 뷔페로 유명하고 지점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참고로 쿠우(食くう)는 일본어로 먹다라는 의미인데요 먹다라는 말이 2번 붙었으니까 쿠우쿠우라는 말은 많이 먹으라는 뜻으로 해석되네요 입장하면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간제한이 있구요 1시간 30분입니다 쿠우쿠우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 오후 10시 나갈때 요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4시에 왔다가 5시 30분에 나가면 저녁 요금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5천원 더 내야되는데 5시 이전에 먹고 결제를 마무리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지점마다 가격이 약간씩 다릅니다 가격이 높은곳은 가짓수도 많고 질도 좋아요 가격이 저렴한곳은 가짓수가 적어서 지점마다 편차가 상당히 크게..
[추가내용] 화이트뱅쇼 2020년 1월 1일부터 단종 한겨울인지 이제 슬슬 추위가 강해지네요 영하 -5도는 기본이고 스타벅스 가서 크리스마스 음료로 새로 나왔다고 해서 화이트뱅쇼를 한번 먹어 봤습니다 가격도 비싼편이긴 합니다 톨 사이즈 한 잔에 6,100원이고 그란데 사이즈 6,500원, 벤티 사이즈 7,100원입니다 아이스 뱅쇼도 가격 자체는 동일하네요 자세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톨 사이즈 기준으로 225kcal 칼로리가 높고 부담되는건 아닌데 당류가 탄산음료급으로 높긴하네요 뱅쇼 = Vin Chaud 프랑스 말이고 Vin 뱅이라고 읽고 와인을 뜻합니다 Chaud 뒤에 d는 묵음이고 쇼라고 읽으며 따뜻함을 뜻하는 단어에요 그래서 Vin + Chaud = 뱅쇼 이렇게 읽고 따뜻한 와인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
1. 법원 송달료 납부의 중요성 오늘은 법원 송달료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송달료는 개인적으로 소송 인지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원에서도 송달료를 받아야 우체국을 통해서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한테 서류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송달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송달을 하지 않고 원고, 피고 당사자한테 서류 송달이 안되면 재판 진행이 안됩니다. 특히 민사 채권 신청사건에서 제3채무자가 서류를 받았는지 or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됩니다. 2. 법원 송달료 얼마 내야되는지 법원에서 알려준다 과거에는 소송의 금액과 종류가 어떤것이냐에 따라서 송달료를 납부해야되는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근무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들은 송달료 계산 횟수랑 비용..
우리 현행 법에서는 변호사가 하나의 심급에 대해서만 선임계약을 하고 그 사건만 맡아서 할 수 있는데 우리법은 3심제니까 심급마다 1심, 2심, 3심 변호사 선임합니다 즉, 처음 소송을 하게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1심 재판선고까지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를 한번 선임하면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지는걸로 아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상소(항소,상고)를 하게되면 변호사를 심급마다 다시 새로 선임해야되니 추가 비용이 들어요 물론 변호사가 계속 승소하면 연장하면 되고 패소하면 다른 변호사 찾으러 다니는거죠 1심 변호사가 이기고 있으면 2심, 3심에서도 그냥 똑같이 돈 더 주고 유지하면 간단하고 1심 변호사가 패소하면 2심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2심에서도 지면 3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