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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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법률사무원이 법원에

기록 열람 복사할때 지침서에요 

법률사무직에 들어오면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열람복사실에 가서

사건 기록들을 복사 해오는것입니다

 

많은 사무직원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작업 1순위이기도 하고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직원들을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세요

 

신입 직원들은 처음 법률사무소 가서

1년 정도 인간복사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자괴감이 엄청 납니다 

내가 이런 일이나 하려고 취업했나 

싶고 후회 많이 하실겁니다 저도 

초창기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극소수로 혼자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분은 사무직원 

없이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복사하러 

다니고 잡일까지 전부 합니다 

 

몇 년전에 법원 공무원이 사건기록 

열람복사 하러 다니는 변호사를 

몰라보고 사무직원인줄 알고

화를 냈다가 변호사인걸 알게되자 

죄송하다고 사죄하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그런 변호사는 본인이

밑바닥부터 일을 해봐서 그런지 

사건기록 열람복사 하러 다니는

직원들을 많이 챙겨줍니다 

 

그리고 자기네 사무실이 국선 변호

사건을 많이 한다면 열람복사실을 

허구헌날 가게 될겁니다 형사소송

국선변호 1심 사건 처음 맡으면

관련 기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건 진행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러다보니 법원, 검찰청에 소송

사건 기록을 복사하고 그것들을

가져오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사건 열람복사만 

시키는 사무실에서는 배울게 없으니

하루 빨리 나오는게 상책입니다

 

열람복사실은 이렇게 생겼고 복사기 

앞에다가 사건 기록을 한장씩 대고 

복사하는겁니다 말 그대로 노가다고 

서울고등법원 열람복사의 현장입니다 

복사기에다가 끈으로 묶인 자료들을 

하나씩 복사하는건데 기록이 적으면

50장이고 정말 많으면 수 천장이

넘는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대법원 가서 가장 많이 봤던게 

4,200장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탄핵 사건이 10만장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거 열람복사

한다고 하면 환장할듯 합니다

 

열람 복사실을 먼저 이용하려면

신청서 작성부터 해야합니다

아래의 사진 참고하셔서 신청서의

빈 칸은 알아서 채워넣으시면 됩니다 

신청인은 담당 변호사 이름 기재하면 

되고 전화번호는 사무실 전화번호나 

사무직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자격에는 2개가 있는데 국선, 사선

나뉘고 만약에 사선이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기재하고 국선이면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으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 담당 사무원에는

열람복사 하러갈 직원 이름을 쓰고

소명자료는 사무원증으로 기재하세요

 

열람복사 하는 동안 사무원증을

맡기고 해야되기 때문에 사무원증을 

놓고 오면 사무실 다시 가야됩니다 

아직 사무원증이 안 나온 신입 직원은 

변호사 회관에서 사무원 접수증명원

줄텐데 한달동안 그것으로 사무원증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에는 재판준비로 기재하고 

대상기록은 사건번호, 사건명, 재판부 

기재하면 되고 복사, 출력할 부분이 

일부라면 그 부분만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에 전부 복사해야된다 그러면 

사건 기록 일체 전부 그리고 밑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지겠습니다 

부분에 날짜하고 변호사 이름 쓰고 

변호사 도장 찍으면 됩니다

 

그런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열람

복사실에 제출하면 3~4일 후 전화가 

오게 되는데 열람복사 신청서를 팩스로

받아주는데도 있고 안 받아주는 곳도

있으니 해당 법원 열람 복사실에

전화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화가 되는지도 모르고 

무식하게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했죠

대법원 열람복사실 업무 메뉴얼인데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는 열람복사

기간이 피고인이 신청하는것보다

더 오래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직원 대부분은

변호사 단체 복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지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500원을 따로 내야되는데 500원짜리

동전을 주는게 아니고 법원 안에 보면

신한은행 있는데 거기서 수입인지

500원 어치 하나 달라고 하면 종이

한장 줄텐데 이걸로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나 민원인들은 변호사 

단체 복사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법원공무원이 쓰는 법원 복사기나 

아니면 법원 매점에 1장당 100원

내고 복사하는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직원이 변호사 단체

복사기를 사용한다고 치면 열람복사실

근처에 복사카드를 판매하는 기계가

있는데 여기 가셔서 돈 만원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카드가 하나 나올겁니다

법원 복사카드는 이렇게 생겼구요 

카드도 관할이 있는데 각 지역 변호사

협회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관할 법원에서는

사용이 안됩니다

 

서울 5개 법원에서 샀으면 서울에만

복사가 됩니다 서울에서 산 카드를

들고 경기도 의정부나 안산 법원에

가서 사용을 하면 인식을 못해서

복사가 안됩니다 그 지역 카드를

따로 사야된다는거죠 

그리고 복사기 근처 가시면 카드

투입구가 있는데 저기에 카드를

밀어넣고 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사진에 640원 보이시죠? 카드

잔액이 저만큼 남은거고 복사 한장당 

50원씩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1만원 카드 한장에 200장 복사되죠

 

법원 열람복사실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여자 직원이 가면 그래도

사람 취급은 하는데 남자 직원은

소가 닭 쳐다보듯이 너는 할일하고

알아서 꺼져라 식으로 쳐다봅니다

 

대법원 열람복사실은 한국 최고의

법원답게 전화부터 친절하고

일처리가 빠르지만 서울의 5개 법원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은

갑이 을한테 복사해주는 것처럼

명령하고 사무직원을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법무법인하고 중소형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다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로펌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등 

직원들은 법원 공무원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작은 법률사무소 

직원은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서울 벗어난 지방은 약간씩 다릅니다 

거기도 텃세가 있는지 같은 지역에서

자주 보고 친한 사무직원은 편의제공

해주고 타 지역에서 건너왔다 싶으면

불친절하게 대응합니다 어차피 1번

보고 말건데 잘해줄 필요 없다는거죠

 

가끔 급하게 복사를 해야되는 일이

생기면 담당 재판부에 열람 복사가

가능한지 전화를 해봐야합니다 

제가 전화 안하고 그냥 갔다가 해당

재판부가 재판 진행중이거나 판사가

보고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생겨서

헛걸음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헛걸음 하지마세요 

 

그리고 복사할때 기록이 많은 경우는 

끈으로 서로 묶여있는데 이걸 잘못 

풀게되면 법원공무원들이 사건 기록을 

압수한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실되면 그거 다 사무원 책임입니다

 

극소수의 공무원은 페이지 수가

너무 많으면 복사할때만 풀었다가

나중에 다시 묶어놔라 하지만 어떤

공무원은 본인이 하는거 아니니까 

사무직원 손목이 아프던지 말던지

사건기록 손상가면 전부 사무원한테 

책임지라고 합니다 

 

어디 법원이라고 말은 안하겠는데

사무직원이 복사하다가 사건 페이지

한장 찢어먹었다고 그거 일일히

테이프로 전부 다시 붙이게 했던

법원공무원도 봤었는데 해도 너무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원한 사서

칼침 맞을지도 모르는 세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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