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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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열람복사 신청 방법은 저번에

알려드렸고 검찰청 열람복사는 

이제야 포스팅을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왜 이런 열람복사 포스팅을

남기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열람복사 하러 다닐때 사무실에

알려주는 사람이 전혀 없어가지고 

저 혼자 검찰청 왔다갔다하고 뺑뺑이 

돌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터득했거든요 

근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은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하시라고 포스팅합니다 

제가 이렇게 순교자의 정신으로 삽니다

 

검찰도 법원이랑 복사방식은 차이가

없지만 서울중앙지검을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2층에 

올라가면 공판과가 보일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검찰이 

민원인한테 갑질하고 사람 취급을 

안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법원보다 

검찰청이 더 친절한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보다 법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열람 복사의 

친절도는 검찰 > 법원 순서입니다 

다만, 법원 열람복사는 종이 한장이면

해결됐지만 검찰청은 제출 서류만 

최소 5가지나 됩니다

 

신청인에는 변호사 신상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건번호는 

이왕이면 다 적어주는게 좋습니다 

검찰청 사건번호는 "형제" 이고 

2017형제12345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공판기일이 잡힌 형사사건은 

법원의 사건번호까지 추가 기재하면

검찰공무원이 찾기도 수월합니다  

형사사건 1심 단독은 고단으로 시작

형사사건 1심 합의부는 고합으로 시작

 

신청사유는 당연히 소송준비란에

체크하시고 밑에 신청내용 보면 3가지 

체크하라고 되어있는데 맨 마지막 

3번만 체크 안하시면 됩니다 

3번은 증인의 말을 열람복사 할때만

체크하는 용도거든요

 

중요한 청구서 작성이 끝났으면

간단합니다 수수료 납부서도 공판과 

내부에 서류통에 들어있는데 

몇 가지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인지료는 500원인데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2층 옆에 보면 신한은행이 

있는데 거기가서 500원짜리 인지

달라고 하면 우표 같이 생긴거 주는데

수수료 납부서에 붙여서 제출합니다

 

요즘은 굳이 우표 같이 생긴거 말고 

신한은행에서 500원짜리 수입인지

A4용지 된걸로 제출해도 됩니다 

그래서 열람복사 대비해서 500원짜리

전자수입 인지를 대량으로 사놓고

필요할때마다 제출하면 한결 편하죠

 

변호인 선임 위임장 반드시 가져와야

하고 예전에는 위임장 없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고 하면 해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씨알도 안 먹혀요

사무원증 앞뒤로 복사하는건

쉬우니까 굳이 설명 안해도 되고 

서약서도 공판과 서류통에 들어있으니 

그거 그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검찰청 열람복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신경쓰기 때문에 서약서 

작성도 해야되고 개인정보를 가리기 

위한 작업을 꼭 합니다

 

상대방 신상정보를 포스트잇으로

붙인 상태로 복사를 하던지 아니면

복사를 하고나서 커터칼로 하나씩 

전부 잘라내야합니다 

그럼 어느 부분은 지워야되고 어느 

부분은 살려둬야되는지 헷갈리는데 

검수시 유의사항에 나온 부분을 

읽어보시고 문제될만한건 지웁니다

 

예전엔 까맣게 지우는 캐시퐁으로

해도 됐는데 요즘은 그것도 불빛에

비치면 보인다 그래서 완전 안 보이게 

해야 검수완료 도장을 찍어줍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 신상정보까지 전부 

다 지워야해서 성범죄 사건 열람복사가 

약간 짜증납니다 작업량이 늘어나니까 

칼로 다 잘라내던지 포스트잇으로

하나씩 붙이던지 그렇게 해서 

복사를 다했으면 공판과 계장님한테 

검수 받아야됩니다 계장님이 복사한 

기록을 확인후에 파란색 검수완료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이 파란색 도장을 받아야만 복사한

기록들을 밖으로 들고 나갈 수 있어요 

검수 못 받았는데 기록 들고 사무실로 

가버리면 큰일나는거죠 검찰청에서 

전화오고 사무실에서도 전화오고 

한바탕 홍역을 치를겁니다

 

검찰청에서 기록 열람복사 하는것도

노가다이지만 검수를 받느라 칼로

잘라내거나 포스트잇으로 가려가며

복사해야되서 법원 기록 열람 복사보다 

최소 2배 이상 힘들고 귀찮습니다

 

법원에서 3시간이면 끝나는 일을

검찰청에서 하면 5시간 이상 걸리는 

일이 허다하구요 검찰청 열람복사가 

손목 부담도 많이 가지만 설명대로 

따라오면 검찰청에서 퇴짜를 맞을 

일은 거의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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