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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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으면 이제

주소보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마무리를 지어야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대부분 전자소송이 

많지만 가끔 종이소송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소송 70% 정도이고 

종이소송 30%인데 전자소송으로

주소보정서 작성하면 양식이 정해져

있어서 필요한 내용만 채우면 되죠

 

사건번호를 기재해놓고 민사사건은 

채권자, 채무자 기재가 되어있지만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원고, 피고가

될 수도 있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될 수도 있으니 알아서 용도에 맞게

수정하세요

종이소송은 양식을 하나 만드셔서

제출하면 되는데 제가 주소보정서

파일 첨부해놨으니까 밑에서

다운로드 하기 바랍니다 

주소보정서.hwp
0.01MB

아래 보이는게 전자소송 양식인데 

주소번동이 없으면 그냥 주소변동 

없음에 체크하면 되고 주소변동이

있으면 새로운 주소에 기재하면 

법원에서 다시 한번 그 주소로

서류를 보냅니다

 

특별송달의 경우에는 주간, 야간, 

휴일송달이 있는데 법원 집행관이 

직접 가는거라서 가격이 비쌉니다

기본이 16,500원부터 시작하고

우체국 직원이 가는게 아니라 법원

집행관이 가는거라 압박도 확실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우체국 아저씨가

서류를 갖다주는것보다 양복입은 

사람이 서류를 전달하러 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큰일났다 싶은

기분이 드는거죠

 

특별송달 할때는 어차피 비싼 요금 

내니까 주간에 신청하지 말고 야간,

휴일 송달이 쓸만하겠죠 직장인들

낮에 일하고 있는데 집에 주간송달

백날 해봐야 당사자는 집에 없으니

의미가 없습니다 퇴근하고 밤에

집행관들이 가서 서류 갖다주는

경우나 주말에 갖다주는 방법도 있죠

 

가끔 주말에 놀러가는 사람들도 

많으니 타이밍 안 맞으면 휴일송달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시간대에 집에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타이밍 맞춰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보정명령을 받고 주소보정서

2번 이상 제출했는데도 주민등록 

초본에서 똑같은 주소로 계속 나오면

그때는 상대방에게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안 받더라도 

인터넷에 2주 이상 지나면 받은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판 진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공시송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포영화나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송달이 되거나 말거나

절차는 강제 진행한다는 통보니까요

 

참고로,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되지

않아요 지급명령 신청하고 상대방한테 

송달이 안되면 지급명령 효과 자체가

없어요 주소를 알아내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나서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밑에 제출 당시

날짜 적고 채권자면 자기 이름 쓰고

도장 찍으면 되겠고 마지막에 법원

이름 적고 도장 찍으면 마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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