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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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에서 이기고

끝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청구 가능하며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누구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청구하는거죠

 

그렇다고 소송에서 쓴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고 대법원 규칙에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최대 상한선인거죠

 

소송비용의 산정에서 내가 원고인데

승소하면 피고한테 인지, 송달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피고인데 승소하면 원고한테 

인지, 송달료 비용은 청구할 수 없는데 

인지, 송달료를 낸것은 원고라서

피고가 그걸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판결문이 나오고 확정이 되면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 안하고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도 되죠

확정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이고 

10년 지나면 안된다는것은 알아두세요

 

소송 확정 비용 신청 인지대는

1천원인데 전자소송으로 하면

10% 깎아주니 900원이구요 송달료는

원고, 피고 각 1명씩에 송달료 금액 

곱하고 2회분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판결문 주문 아래쪽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라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원고 20%

피고 80% 부담해라 최대 상한선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피고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 비용 확정 신청서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판결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판결은 선고 후

14일이 지나야 확정이 되고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선고

나왔다고 바로 신청할 수가 없지요 

선고 후 최소 14일은 지나야 가능해요  

그럼 원고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할

서증은 판결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수임료 영수증, 인지-송달료 영수증 

5개가 최소 기본으로 들어가야합니다 

그리고 추가 첨부서류는 소송위임장과  

소송비용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 패소한

상대방한테 "니가 소송에서 졌는데

상대방이 제출한 소송비용 신청서를

확인해보고 인정할지 말지 결정해라"

이런식의 최고서를 보내는데 이걸 받은

상대방은 아래 같은 의견서를 보내죠  

이 사건은 저희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겼으며 원고가 20%, 피고가 80%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인지나 송달료

비용은 대부분 상대방도 수긍하는데 

변호사 보수에서 인정 못한다로 갈리죠

 

여기서 제가 3,122,654원 청구했는데

상대방은 3,120,254원이 맞다고 합니다 

다시 계산해보니 상대방 주장금액이

맞구요 실수로 2천원 더 청구했네요

 

상대방이 인부서를 보내면 법원에서

그걸 받고 계산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금액이 좀 틀려도 법원에서 

알아서 수정을 해줍니다 금액이 틀리면 

2주~1달 정도 늦게 나오는건 단점이죠

법원마다 다른데 제 경험상 소송 비용

확정 결정 받은 날짜 중에서 빠른게

17일이었고 제일 늦게 나온게 3달반

정도인데 소송확정 비용이 작을수록

빨리 나오고 액수가 크면 늦게 나오는 

느낌인데 확실한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판단해준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문입니다 본안 사건이 행정소송이라

결정사건은 사건번호가 "아" 가 되죠 

일반 민사소송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사건번호가 "카확"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법원의 결정문에는

피고가 인정한 금액보다 적게 나왔는데 

왜냐면 전자소송으로 인지대를 내면

10% 깎아줍니다

그 비용 공제하고 소송에서 끝나면

송달료도 환급해줘서 공제하다보니 

최종 비용은 2,664,260원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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