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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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다보면 다른 사건기록이

필요할때가 있는데 민사소송을 하면서 

형사사건 기록이 필요하다고 문서송부

해오라고 하면 처음하는 분들은 멘붕이

오고 이게 뭘 해야되나 난감합니다

제일 먼저 사건기록이 법원에 있는지

검찰청에 있는지 전화를 해봐야합니다

법원에다 신청을 하면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열람복사를 먼저 하던지

아니면 공판 증거 조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서 받던지 둘 중에 하나" 라고

하는데 기다리면 기일이 생각보다

늦어질거라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 검찰청에 인증등본 문서

송부 촉탁 절차가 필요하고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인 재판부에 인증

등본 문서 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검찰청에 문서 송부 촉탁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식으로 나와야 정상적으로 인증등본 문서송부촉탁서 신청된것

그 다음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

가서 민사소송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해봐야되는데 진행상황을

보면 검찰청에 문서 송부 촉탁서가 

도착했는지 먼저 살펴봐야합니다

위의 사진처럼요 

 

만약 검찰청에 문서 송부 촉탁서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처음 절차로

되돌아가서 다시 해야합니다 

귀찮으니까 어차피 할거 한번에

완벽하게 해야되겠죠

 

그 다음 해당 검찰청 문서 송부 촉탁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전화를 해서

날짜를 잡아야합니다 아주 극소수로

검찰청에서 먼저 전화해서 날짜를

잡아준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까지 

먼저 전화를 받아본 적은 없네요 

 

저 같은 경우는 검찰공무원이 나중에

확인전화를 해준다는 말만 믿고 그냥

기다렸다가 한 달정도 지체된적이

있는데 알고보니 검찰공무원끼리 

제대로 전달이 안되서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대책 없더라구요  

 

담당 공무원도 사람이고 실수도

할 수 있으니 전화 받고 잊어버리기 

전에 전화해서 날짜를 예약하세요

복사가 늦어지면 변호사 사무실만

손해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같은

경우에는 전화 예약한 날로부터 최소

1달 이상 걸립니다 사건 양이 워낙

많아서 그런가 싶어요

 

예약한 날짜에 검찰청을 갈때 가져가야

할 서류가 있는데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한 민사소송 사건 위임장, 담당

변호사 도장, 사무원증을 기본적으로

챙기고 혹시 모르니까 수입인지를

가져가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검찰청에 열람복사

하는것처럼 처음부터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서 갑니다 혹시나 돌발상황이

생겼을때 즉각 대응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검찰청을 가서 범위

지정을 하는데 기록 일체 전부라고

하면 검찰공무원이 전부는 안되고 

담당 검사가 허락한 부분만 가능하다

이러는데 해당 부분만 문서송부로

받아볼 수 있거든요 일단 지정이

되는것만이라도 해야됩니다 

 

문서 송부 촉탁 절차에서 검찰청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고양지청에 갔을때

지정된 범위를 검찰청에서 프린트를 

해줘서 간단하게 수입인지만 내고

나왔습니다 정말 편했었죠

 

서울 고등검찰청에서는 범위 지정을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원이 

직접 가서 복사를 하게되죠 범위를

지정하고 이후에 전화가 와서 전자 

수입인지를 팩스로 보내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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