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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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전자소송에서 제출하면

법원공무원들이 별지 목록을 알아서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가사소송, 행정소송도 전자소송으로

되는데 형사소송이 걸림돌입니다

왜냐면 형사소송은 전자소송이 안되기

때문에 일일히 종이로 신청서 작성을

해야되는데 경제범죄인 사기, 횡령,

배임죄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 내역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검사의

공격을 방어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금융거래 정보자료가 

있어야 하거든요

 

은행거래, 주식거래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는것은 아니니까 그거 들춰보면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는건지 진실을

말하는건지 둘 중 하나가 나오겠죠

 

문제는 종이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할때는 별지 첨부를

해야되는데 별지 첨부 자체는

간단합니다

 

신청서 뒤에 [별지] 이렇게 쓰시고

앞의 내용 그대로 복사 붙이기하면

되거든요 말로 하면 이해가 안되니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1.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는? 

어디 금융기관에 신청할것인지 

2.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금융거래정보 신청할 대상자 인적사항  

3. 요구하는 거래정보는?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범위 

4. 사용목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왜 해야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 뒷장에 [별지]

이렇게 하나 쓰시고 앞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해서 추가해주면

간단하게 끝나죠

 

그럼 이제 법원에서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서를 보내고 해당 기관한테

법원으로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별지는 왜 만들어야 되나요? 

법원공무원들이 신청서 받은 다음에

뒤에 붙은 별지만 따로 뜯어서 즉시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게끔 하는건데

소송하는 당사자들이 아쉽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서 보내줘야합니다

 

법원에 제출할때 별지 안 만들고

그냥 제출하면 싫은티 팍팍 내고

짜증내기 때문에 괜히 싫은 소리

듣는것보다 내가 알아서 별지 첨부해서 

보내는게 잔소리를 덜 듣는 방법이죠

 

제가 처음에 그냥 별지 없이 신청서만

보냈더니 처음에는 법원공무원이

말 없이 그냥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별지 첨부 안해도 되는가보다 했었죠 

 

두번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할 때 왜 별지를 안 만들고 제출하냐

일반인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그것도 모르냐 지적받은 그 이후로

별지는 꼭 첨부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만 한다고 이거를 100% 해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시간 끈다 라고 판단해버리면 판사가

신청을 기각시켜버릴 수도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정보를 받고

자기 은행에 내역이 있으면 법원으로

보내주고 내역이 없으면 해당 은행에

내역 없다고 회신을 보냅니다 회신은

각 금융기관마다 다르며 금융거래

정보를 아예 거부하는 경우는 아직

못 봤습니다 

 

금융기관 중에서 제1금융인 4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 

다른곳보다 제출이 빠른 편이며 

제2금융인 저축은행은 좀 느립니다

 

특히 증권사쪽이 자료를 느리게 보내요

어디라고 말은 안하겠는데 이혼소송시

자료 2달 넘게 걸리고 안 보내고는

몰랐다, 잊어버렸다, 담당자가 없다

이런식으로 짜증나게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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