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다 영미법계 국가(영국, 미국)는 불문법 질서를 채택하기 때문에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영미법에서 판례 =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판례를 어겨서 판결내리면 무효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륙법 체계, 즉 성문법 질서를 채택하므로 판례는 판결을 내릴때 참고할 수 있으며 법률 해석상의 기준은 제시하지만, 판례 자체가 법규로 볼 수 없다"는 학설을 따릅니다. 또한 판결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자유심증주의)고 규정되어 있어서 반드시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2.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을 기속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조직법 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
작년 7월에도 법원 휴정기 포스팅 했었는데 이번에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작년에도 6월 2일날 휴정기간 공지 발표하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날짜에 하네요 법원은 1년에 2번 쉽니다 여름(하계), 겨울(동계) 휴가가 각각 있는데 전국 법원이 휴정기 기간은 거의 비슷한데 경매 법정은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본인이 법원 개시 현황을 살펴보는게 좋아요 안 그러면 헛걸음 할 수도 있으니까 작년에도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쉬던데 이번에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여름 하계 휴정기는 7월 마지막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2주동안 쉰다고 보면 되죠 2022년 7월 19일 기준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만 휴정기 공지사항이 안 나오고 나머지 다른 법원들은 서울 중앙지방법원과 똑같은 ..
오늘 제 블로그 방문자가 평소보다 너무 뜸해서 확인하던 중에 법원 여름 휴가라는걸 깨달았습니다 주로 법률사무원들이 제 블로그에 방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법원공무원도 휴가를 가기 때문에 1년에 2번 쉽니다 여름은 혹서기, 겨울은 혹한기로 휴가는 2주동안 쉬게끔 되어있습니다 하계 법정 휴정기간은 일반 회사 휴가처럼 7말8초에 시작해서 2주 정도 쉬는데 각 지역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여름 휴가 발표나면 서울에 있는 5개 법원은 날짜가 거의 비슷해요 이번에 서울고등법원만 예외로 7월 26일 ~ 8월 13일 3주 쉽니다 휴정이면 재판 진행은 안됩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회생 사건 전부 뒤로 밀리구요 정말 긴급한 사건만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 변론준비 기일,..
1. 피해자는 기소 이후에 사건 진행 상황을 잘모른다 형사소송의 피해자가 되면 피해자는 제외되고 수사기관이 나서서 경찰, 검찰이 주인공이 됩니다. 경찰이 송치해서 검찰이 기소를 해야 형사소송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기소 이후에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 이후에는 피해자가 고소한 부분 중에 어떤 부분으로 재판을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형사 피해자들은 재판의 진행상황도 모르고 추가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될 때 형사 피해 입증을 할때 자료가 없으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이 다르다 문제는 피해자라고 해서 검찰청이나 법원이 알아서 도와주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검찰청이나 법원에 직접 가서 사건 기록과 관련된 복사를 해야됩니다. 일반적으..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동영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CCTV 복사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장면이 찍힌 영상 복사하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 상대방이 서증으로 CCTV 영상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전자소송으로 영상이 안 나올때가 있다보니 통째로 동영상을 복사해오기도 합니다 형사소송 진행중에 CCTV 영상 자료가 검찰청에 있으면 검찰청 가서 복사를 하면 되는데 검찰청에 영상 복사하는건 제가 따로 포스팅을 해놨으니 밑에 링크 타고 가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0.07.19 - [법률 이야기(Law story)/법률 실무 지침서] - [실무] 검찰청 가서 동영상 CD 등사하는 방법 이럴때는 담당 재판부 찾아가서 영상내용을 복제해야되는데 과거에는 CD를 가..
1. 인터넷으로 판결문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문 내용은 알고 싶은데 이건 어디가서 알려주지도 않으니 답답하여 제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과거에는 판결문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되고 사이트마다 각각 신청해야되고 복잡했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변호사들이 이거 개편될때 다들 좋다고 했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소송 전부 가능하고 예전에는 가사소송 사건도 열람이 됐었는데 가족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말이 돌아서 가사소송 사건은 열람이 안되는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2. 판결문 인터넷 열람 신청 순서 판결문 관련한 신청이 3개가 있어요 1.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 2. 판결서 인터넷 열람 3. 판결서 방문열람 근데 우리는 법원 방문 안 할려고 인..
1. 법원 재판 기간을 궁금해하는 의뢰인이 많다 소송을 하는 의뢰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 재판을 하면 얼마나 걸리고 판결문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인들이 성질이 급하다보니 재판이 오래 걸리면 돈 낭비 + 시간 낭비에 법원에 왔다갔다 해야되고 의뢰인들도 짜증내고 싫어합니다. 문제는 그 스트레스를 법률사무소 직원이 감당해야되는데 직원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화만 내시면 어떻게 답변해야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재판 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지만 제가 소송을 하면서 겪은 내용들을 적어봤고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소송 걸린 기간인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대략 이렇구나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은 3심제라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근데 대한..
1. 법원에 방청하러 가면 재판이 10분도 안 걸리는 경우가 있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을 하다보면 법정에 소송당사자들이 직접 나와서 방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 재판을 방청하고 나오면서 뭔 놈의 재판이 5분도 안 걸리냐며 엉터리가 아니냐 화를 냅니다. 실제 민사소송 변론기일당 소요시간은 10분 내외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변호사들이 법정가서 하는것도 없고 재판도 금방 끝나는데 선임료는 몇 백만원 받아먹는다고 욕하는데 그럴때마다 난감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역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2. 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이 몰린다 일단 법원 재판 소요 시간이 짧은건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법원에 오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에도 법원에 소장 접수되는게 수백개인데 한꺼번에 처리하는게 불가능합니다. 그..
저도 법률사무를 해봤고 법 전공을 해봐서 어지간한 서류 작성은 혼자서 가능한 수준이 되었는데 주변에서 소송이 아닌 서류 써달라고 은근히 부탁이 오는데 이런것들은 조심해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법에 의해서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향응을 받을것을 약속하고 소송과 비송사건에 대해서 대리, 법률상담, 문서 작성을 하면 안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됩니다 게다가 변호사법 위반하면 처벌도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률 지식이 있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장들이나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이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다가 서류만 작성해주고 돈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아예 무료로 서류 작성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서류를 작성해줬다가 일이 잘못되면 사건..
사건 기록 열람 복사를 하다보면 가끔 CD나 USB로 동영상 등사가 필요합니다 주로 형사사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많은 사무원들이 궁금해하지만 이걸 알려주는데가 없어서 어떤 분은 대법원에 물어봤는데 거기서도 모른다고 하니 고생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여러번 퇴짜맞고 헛걸음하고 고생 꽤나 했었죠 CCTV가 증거로 제출된 형사소송 사건에 동영상을 등사할 일이 많은데 변호사가 동영상을 보고 증거로 채택을 할지 or 영상을 직접 보고 피고인의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거죠 교통사고, 성범죄 사건에서 CCTV 자료는 증인보다도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동영상의 증거 유무에 따라 유죄, 무죄,과실 비율이 확실하게 차이납니다 물론 사무원 입장에서 이게 귀찮아요 특히 검찰청 열람복사는 ..
오늘은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돈하고 관련된거고 소송비용 확정신청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이것도 역시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에 적용되고 가사소송, 행정소송에도 준용이 됩니다 형사소송 성공보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에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사무소가 있으면 피하는게 맞습니다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식이면 피고가 100% 부담해야되거든요 그럼 승소자는 패소자한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패소자는 승소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비율만큼 배상해줘야 되는거죠 그래서 원고,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상..
요즘은 전자소송이 대세가 되어서 민사, 가사, 행정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니까 훨씬 편해졌습니다 대신, 형사소송만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안되서 그것만 불편하긴 하지만요 물론 전자소송도 처음 해보는 분은 뭐가 뭔지 모르겠고 스캐너가 없으면 불편하긴 한데 법원까지 갈 필요 없고 종이로 제출하는것보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는게 간편하고 훨씬 빠르거든요 그 중에서도 증거 제출이 편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증거 사진 같은것도 법원용 만들어야되고 상대방용도 만들어야되고 사무실 보관용으로 또 만들어야되고 증거가 많으면 짐을 챙겨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런 노동이 많이 사라져서 좋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서류 중에 하나가 서증입니다 정식명칭은 서면 증거인데 줄여서 서증이고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통..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일하다보면 가끔 별산제냐 그런 말을 듣는데 전 처음에 별산제가 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별산제는 사무실에서 각각 개인사업자처럼 같이 모여서 일하고 따로 돈을 벌어가는 구조에요 꼭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어도 변리사, 의사, 회계사, 법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등 사무실이 필요한 ~사 종류들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 종류로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있고 법무법인이 따로 있어요 개인은 뒤에 ~ 변호사 법률사무소 형식인데 한국 최고의 로펌이라 불리는 김앤장은 이름만 법률사무소이고 실질적으로 대형 법무법인이 맞습니다 거기 소속된 변호사만 해도 600명이 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무법인 하면 다들 대형 로펌을 ..
1. 소송을 접수하려면 인지대를 납부해야한다 법원에 소송을 접수하려면 인지대를 내야합니다. 과거에는 소송 금액에 따라서 인지대를 직접 계산해서 얼마 납부해야된다 이런게 있어서 사무원들이 인지대 계산한 다음에 의뢰인한테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이 도입되고 전자소송에서 인지대 계산기가 있고 법원 공무원들이 직접 인지대나 송달료 얼마 내라고 계산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 10% 할인 가능하면 형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자소송으로 하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형사소송은 아직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안되지만 형사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은 전자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나홀로 소송할때는 종이소송 하지 말고 반드시 전자소송을 강추합니다. 전..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 서류 제출이 가장 많은데 원고와 피고는 종이에서도 색깔이 다른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내는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있어요 그나마 젊은 변호사들은 직원들이 원고, 피고용지 잘못 제출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데 나이드신 변호사들은 이런 사소한것도 틀리냐며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둬야 편합니다 법률사무소 가면 이런 종이가 있습니다 원고, 피고 용지라고 부르구요 저도 처음엔 이게 뭔가 싶지 몰랐습니다 원고는 빨간색, 피고는 파란색이에요 어릴때 화장실에서 귀신 이야기에서 빨간 휴지 줄까 or 파란 휴지 줄까 그 내용처럼 색깔이 다르긴한데 1962년 법원행정처 광고에 나오는 내용이고 60년 가까이 관행이었죠 그나마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서 이렇게 종이로 제출하는것이 과..
1. 법원 보관금이란? 법원보관금이란? 법원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당사자인 원고, 피고로부터 납부받아 보관하는 현금 외 예산입니다. 한마디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금액은 당사자한테 받은 돈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 피고들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때 주는 교통비라던가 출장비, 감정료 등등 소송비용 명목으로 내는 돈도 있고 경매 입찰 보증금, 경매 매각대금, 하자보수 보증금 등이 있고 소송이 끝나면 이걸 다시 되돌려줍니다. 2. 대세는 전자소송이지만 종이 소송도 가끔 진행한다 민사소송은 실무상 90% 이상 전자소송으로 진행해서 영수필 통지서 필요없이 그냥 입금자 정보 넣고 계좌 받아서 바로 넣어버리기만 하면 마무리인데 가끔 종이로 비용 납부할때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면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을 받고 돈을 받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제3채무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3채무자가 돈을 갚는 사람이 될거고 진술 최고 신청서도 제3채무자가 작성해서 내야되니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3채무자는 원래 채무자한테 돈을 줘야되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제3채무자가 송달받으면 채무자한테 돈을 주는게 아니라 채권자에게 돈을 줘야할 의무가 생기고 효력이 즉시 변경됩니다 현실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채권자 A, 채무자 B, 제3채무자 C B는 A에게 1억원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고 있었고 A는 B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B는 과거에 C에게 빌려줬던 8천만원을 기억하고 이걸 받아다가 돈을 갚기로 결정합니다..
항소, 상고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 오늘은 항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항고도 상소의 일종이고 법원 판결의 불복 절차가 항소랑 상고가 있가면 법원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게 항고입니다 서울동부지법 법원 결정 나온것에 대해서 항고했다가 기각을 당한 결정문인데 1심 법원 결정을 항고했으니 사건번호는 "라"로 시작하게 됩니다 1심 결정을 불복하려면 항고(2심) 2심 항고결정을 불복하려면 재항고(3심)를 하는건데 참고로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 판결에서 불복하면 2심 항소, 3심 상고가 나오는것처럼 법원 결정에서 불복시 항고, 재항고의 개념이 똑같이 이어집니다 항고를 할 때 항고장 + 항고이유서를 같이 제출해야되는데 일단 항고장 먼저 내고 항고이유서는 살짝 늦게 제출해도 받아주긴 합니다 그렇다고 여..
법률사무를 하다보면 서류 분실이 생깁니다 지금이야 전자소송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강제집행 할 때 여전히 집행권원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급명령 정본을 한번 잃어버려서 난감했던적이 있었습니다 이럴때 아래에 보이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것은 집행문 재발급이나 지급명령 정본 같은 집행권원 원본 문서를 재발급할때 신청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할때 지급명령하고 이행권고 결정문 정본은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 필요없이 정본만 있으면 되거든요 반대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하려면 판결문 정본 있어야되고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이거 전부 필요하다보니 절차가 귀찮습니다 (재도, 수통)에 필요한 부분에 동그라미 치고 빈 칸을 채워가면 됩니다 재도부여 = 재발급 수통부여 = 한 번에 여러개를 ..
법률사무원들이 서류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지만 우편으로 보낼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법원이 가까우면 직접 가서 제출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문제는 지방에 있는 법원인데 서울에서 가려면 이거 시간낭비, 돈낭비 하는 지름길이라서 우체국 통해서 우편으로 보내는게 더 이득입니다 다만 우편접수도 조심해야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편물을 보낸 날짜가 아니고 법원이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합니다 거꾸로 법원에서 보낸 통지서도 도달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 민법 111조에 대놓고 도달주의로 한다고 정했거든요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전자소송이 생긴 뒤로부터는 민사, 가사, 행정 소송사건들은 제출서류와..
법률사무 하면서 귀찮은것 중에 하나가 법원이나 검찰청 안에 있는 신한은행을 다니면서 수입인지를 따로 사서 제출해야 된다는것입니다 비싼 수입인지가 아니고 500원짜리 인지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일일히 은행 가서 낱개로 사면 귀찮고 은행 직원들도 소액으로 10장, 20장 이렇게 달라고 하면 표정부터가 귀찮은 얼굴이 드러나더라구요 수입인지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우표 같은 모양인데 지금은 이렇게 A4용지 인지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500원짜리는 형사사건 검찰사건 열람복사시 500원 인지를 제출하는데 이거 꼭 있어야됩니다 그리고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받을때마다 500원짜리 인지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나마 전자소송 등장 이후에 집행문, 확정증명, 송달증명도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출력해도 되지..
1. 법원 송달료 납부의 중요성 오늘은 법원 송달료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송달료는 개인적으로 소송 인지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원에서도 송달료를 받아야 우체국을 통해서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한테 서류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송달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송달을 하지 않고 원고, 피고 당사자한테 서류 송달이 안되면 재판 진행이 안됩니다. 특히 민사 채권 신청사건에서 제3채무자가 서류를 받았는지 or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됩니다. 2. 법원 송달료 얼마 내야되는지 법원에서 알려준다 과거에는 소송의 금액과 종류가 어떤것이냐에 따라서 송달료를 납부해야되는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근무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들은 송달료 계산 횟수랑 비용..
우리 현행 법에서는 변호사가 하나의 심급에 대해서만 선임계약을 하고 그 사건만 맡아서 할 수 있는데 우리법은 3심제니까 심급마다 1심, 2심, 3심 변호사 선임합니다 즉, 처음 소송을 하게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1심 재판선고까지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를 한번 선임하면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지는걸로 아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상소(항소,상고)를 하게되면 변호사를 심급마다 다시 새로 선임해야되니 추가 비용이 들어요 물론 변호사가 계속 승소하면 연장하면 되고 패소하면 다른 변호사 찾으러 다니는거죠 1심 변호사가 이기고 있으면 2심, 3심에서도 그냥 똑같이 돈 더 주고 유지하면 간단하고 1심 변호사가 패소하면 2심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2심에서도 지면 3심 변호사..
오늘은 법률사무원들이 가장 많이 작성하기도 하고 중요한 서류인 보정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보통 보정명령을 받았을때 보정서로 제출하지만 보정명령 없어도 틀린 부분 있으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고 보정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알아서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보정서만 내면 법원에서 무조건 해주는건 아니고 복불복으로 봐야합니다 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말고 이런식으로 이해해야합니다 보통 보정서를 내야되는 3가지인데요 1. 인지 송달료 관련 보정명령 2. 주소보정명령 3. 그 외 틀린거 수정할때 내는 보정서 그 중에서 1번 인지, 송달료 관련 보정서를 가장 많이 작성하니까 이걸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소장을 접수하면서 인지대, 송달료 납부해야되지만 의뢰인들이 인지, 송달료 개념을 모르는 분도 있고 왜 처음부터 돈..
보통 판결문이 나오고 확정까지 완벽하게 되고나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많이 하는데 가압류와 가처분 즉, 보전처분에서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을 누가 하느냐 부담 주체가 정해지는데 비율이 없으면 해당 당사자가 전부 냅니다 참고로 우리 민사법에서의 결정, 명령은 나오자마자 집행력이 생겨버립니다 법원 공무원들이 보는 민사법 법원 실무제요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도 처음에 이거 몰라서 법원에서 퇴짜맞기도 했었는데요 책을 샅샅이 찾아본 끝에 위와 같은 내용을 찾았고 이걸 서류로 제출해서 법원에서 인용을 해줬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법원도 할 말 없죠 그러나 가압류, 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보전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최소 확정일로부터 14일은 지나야 확정증명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