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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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률사무를 해봤고 법 전공을

해봐서 어지간한 서류 작성은 혼자서

가능한 수준이 되었는데 주변에서

소송이 아닌 서류 써달라고 은근히

부탁이 오는데 이런것들은 조심해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법에 의해서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향응을 

받을것을 약속하고 소송과 비송사건에 

대해서 대리, 법률상담, 문서 작성을

하면 안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됩니다 게다가 변호사법

위반하면 처벌도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률 지식이 있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장들이나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이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다가 서류만 작성해주고 돈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아예 무료로 서류 작성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서류를 작성해줬다가 일이 잘못되면

사건을 맡긴 사람은 서류 쓴 사람을

원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돈 안 받고 순수하게 재능기부로

봉사하겠다 마음으로 했는데 일이

잘못되서 손해배상을 해야된다고

하면 어지간한 강심장 아니고는

시도조차 할 수 없을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아야되고 전과자 된다고 하면

누가 그걸 해주겠습니까? 저부터도 

겁 나서 안합니다 

 

사건을 맡기는 위임인이 잘못되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한번만 도와달라

하는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올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정말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때문에 잘못됐으니까 손해배상해라

이런식으로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위임인이어도 서류 쓴 사람을

원망할텐데 다른 사람도 똑같죠

 

그리고 실제로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개인회생, 파산 서류 작성하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 변호사 모두 같이

처벌되었는데 변호사는 형사처벌도

받고 변호사 협회에서 징계도 추가로

받게되니 영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죠

징역형은 나오지 않았지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해서 회생파산 수임료로

수천만원을 벌어들인만큼 벌금

수천만원을 얻어맞았습니다

 

앞서 말한 비송사건. 즉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 하는 소송이 아닌

결정 사건들이 대부분인데 가압류,

가처분, 회생파산 등 이런것들은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나가는 변론이

드물고 신청서류 작성을 잘하면

되는데 그러다보니 변호사가 상담만

해주고 실제 서류 작성은 사무장이나

직원들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도 백만단위가 넘는

변호사 선임료 주는 이유가 변호사가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지우고 여러번

고민하면서 힘들게 완성된 서류를

기대하고 돈 내는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장이나 직원이 쓴 서류 낸다고

하면 그 돈 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저 같아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변호사가

제출하는 서류 같은걸 잘 보라는 

이야기가 있었던겁니다

 

과거에는 서류 작성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했었지만 그나마 서류 작성을

변호사가 맡아서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덜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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