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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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돈하고

관련된거고 소송비용 확정신청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이것도 역시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에 적용되고 가사소송,

행정소송에도 준용이 됩니다 

형사소송 성공보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에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사무소가 있으면 피하는게 맞습니다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식이면

피고가 100% 부담해야되거든요 

 

그럼 승소자는 패소자한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패소자는 승소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비율만큼 배상해줘야

되는거죠 

 

그래서 원고,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니까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한테 과거보다 늘어난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서 좋지만

패소하는 당사자는 물어줘야 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마라" 영화 타짜에서 나오는

말인데 소송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내가 쓴 변호사 비용만큼 인정되면

일부러 변호사 선임료가 비싼 대형

로펌 변호사만 선임해서 소송에서

이기고 나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패소자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율이 딱 정해져 있고 그것보다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송비용 산입규칙은 2008년에

개정이 되고 10년동안 변화없다가

2018년에 적용되는 비율을 올려서

상향 개정했는데 소송비용이 많이 

인정될수록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건수임도 잘될테니

법률신문 첫 페이지를 장식하기도

했었습니다

2개의 표를 보여드릴건데 왼쪽에

있는게 2018년 이전 개정되기 

이전이고 오른쪽에 있는게 2018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변호사 보수

산입규칙입니다

확실히 오른쪽이 왼쪽보다 비율이 

높아진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서 소송 목적의 값은 소가를

의미하며 소가가 높을수록 상대방한테

청구하는 금액도 올라가지만 소송의

난이도 역시 같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소송에서 내가

이겼으면 2018년 이전의 표로 계산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최대

480만원까지 청구했었지만 2018년

이후로는 740만원까지 청구 가능해요

 

그러나 최대한도가 740만원까지만

받는거라 승소자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500만원 썼으면 74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만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1천만원을 썼어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740만원이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산입금액 최대의

한도는 변호사 선임비용과 성공보수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

선임비용과 성공보수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성공보수까지

포함된 금액인걸 헷갈리면 안됩니다

 

만약에 1억짜리 소송 이겼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쓰고 성공보수로

500만원 지급했으면 선임비용하고

성공보수를 지급한 총 금액은

1천만원이지만 그래도 상대방한테

740만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죠 

 

소송비용이 많이 인정되니까 법조계에서  

좋은 일이라고 환영했었는데 제가 볼때

이게 좋은 일만은 아닌것 같거든요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 좋게좋게 

하는것보다 법대로 해서 끝장보자 

이렇게 변해갈것 같단 말이죠 

 

앞으로 소송에서 지면 물어줘야 할 

금액이 많아져서 소송에서 이기려고

악착같이 달려드는 경우가 늘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조정이나 합의보다는 재판까지 진행을

해서 판결문 받아내고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할텐데 악감정만

늘어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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