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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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다 

영미법계 국가(영국, 미국)는 불문법 질서를 채택하기 때문에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영미법에서 판례 =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판례를 어겨서 판결내리면 무효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륙법 체계, 즉 성문법 질서를 채택하므로 판례는 판결을 내릴때 참고할 수 있으며 법률 해석상의 기준은 제시하지만, 판례 자체가 법규로 볼 수 없다"는 학설을 따릅니다. 또한 판결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자유심증주의)고 규정되어 있어서 반드시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2.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을 기속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조직법 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판례는 사실상 판결의 답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률에 의하지 않는 판례라는것은 존재할 수 없고 기존 판례는 나중에 발생하는 비슷한 소송에 재판에 있어 참고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판례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조직법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 규정 때문에 판결을 내린 사건이 2심 항소, 3심 상고심에서 뒤집히면 파기율이 올라갑니다. 파기율이 올라갈수록 판사의 근무평정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심 판결에서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을 선고해도 2심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은 어지간하면 대법원의 판례와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법원 뿐만 아니고 행정기관, 수사기관도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 검찰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항고의 대상이 됩니다.

3. 전원합의체 판결시에만 대법원 판례 변경 가능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선고할때 과거의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는다는것입니다. 현재 사법부의 대법관은 총 14명인데 대법관 12명, 대법원장 1명, 법원행정처장 1명 더한겁니다. 대법관 3분의2 이상(대법관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전웝합의체라고 부르는겁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가 열릴것이라는 소식만 나와도 법조계에서는 빅 뉴스라고 부릅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려서 판결을 이끌었는가?" 이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전원합의체로 많이 보낼수록 대법관의 평가는 좋게 나옵니다. 전원합의체로 판단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①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대법원 판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대법원 각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보통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의견을 모은뒤 다수결을 통해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합니다. 대법관 경력이 짧은 대법관부터 표결을 해서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표결을 합니다. 대법원장은 중립성을 위해 거의 다수의견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대법관들의 의견이 6:6으로 팽팽한 경우(=가부동수)는 대법원장이 어느 쪽 의견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1심, 2심 판결에서 의견 대립이 가장 심한 사건들만 전원합의체로 오는데 여기서 토의할때는 대법관들끼리 격론이 오간다고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친한 대법관끼리도 자기 의견하고 정반대로 내놓는 대법관보고 리걸 마인드(=법률적 사고방식)가 없다고 소리 지르고 싸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끝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들하고 모여서 만찬을 주최하는데 여기서 술 따라주면서 그만 화해하자, 섭섭한거 여기서 풀자며 달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대법원 판례를 바꾼 판결문들도 극소수로 있다

극히 예외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은 달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1심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고 국민 여론이 더해져서 이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를 변경합니다. 과거 대법원의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부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최근에 전원합의체를 거쳐서 무죄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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