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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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 블로그 방문자가 평소보다 

너무 뜸해서 확인하던 중에 법원 

여름 휴가라는걸 깨달았습니다 

주로 법률사무원들이 제 블로그에

방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법원공무원도 휴가를 가기 때문에 

1년에 2번 쉽니다 여름은 혹서기,

겨울은 혹한기로 휴가는 2주동안

쉬게끔 되어있습니다

 

하계 법정 휴정기간은 일반 회사 

휴가처럼 7말8초에 시작해서 

2주 정도 쉬는데 각 지역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여름 

휴가 발표나면 서울에 있는 5개

법원은 날짜가 거의 비슷해요 

이번에 서울고등법원만 예외로 

7월 26일 ~ 8월 13일 3주 쉽니다

휴정이면 재판 진행은 안됩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회생 사건 전부 뒤로 밀리구요 

정말 긴급한 사건만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 변론준비

기일, 조정 화해기일 전부 뒤로

연장되구요 휴정기 전부터 미리

잡혀있던 변론기일 날짜가 여름 

휴정기간에 해당하면 판사가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합니다 

 

형사소송에서 공판은 민사소송의

변론과 같은 의미인데요 민사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으니 형사상

공판기일 역시 당연히 늦춰집니다

 

다만,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을 

하는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게 

민사소송에서 가압류,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긴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채무자 몰래 결정을 빨리

해줘야되는데 여름 휴가랍시고 가압류

결정을 안해주면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게 되니 그렇게 되면 안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은 

심문 같은거 없이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름 휴가랑 

상관없지 않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의 금액이 크다거나 

가처분을 해야될 이유를 살펴볼때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 심문기일을 

거치는데 심문기일만큼은 여름휴가와 

상관없이 쭉 진행되는거죠

 

형사사건에서는 여름 휴정기에서

구속 사건들만 예외로 진행하는데

비록 피의자여도 인권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속 심문기일,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 결정사건은

진행합니다 

 

특히나 체포, 구속 적부심과 관련된

내용은 헌법 12조 6항의 내용이라

이걸 무시하고 진행했다가는 위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신경쓸 수 밖에 없죠

 

다른 소송들은 모르겠는데 서울 

회생법원과 관련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하는 채무자들은 

법정 휴정기 확인 잘해야합니다 

회생이나 파산 결정이 빨리 나와야

유리한데 2주 정도 늦춰지니 날짜를 

잘 맞춰서 서류 제출해야되겠죠

 

그리고 법원 휴정 기간에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도 다 같이 쉽니다 

법원이 일을 안하는데 변호사나 

법률사무원이나 사무실 나와봐야

2주동안 가만히 노는것보다

휴식도 취하는게 낫지요 

 

그리고 사무실 막내들은 여름 

휴정기 앞두고 평소에 고장났던 

컴퓨터나 부품등을 구매하거나 

교체하기도 합니다 저도 막내때  

여름 휴가 앞두고 모니터, 프린터 

망가져서 AS 하러 다닌 기억도 

생생하네요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휴가를

가기도 하지만 본인이 진행중인 

사건들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사무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참 변호사들이 사무실로

많이들 나와서 눈도장을 찍는지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사이즈가 작으면

휴가 기간이 길진 않구요 3~4일

그 정도만 쉽니다 변호사하고

법률사무원하고 다 같이 쉬면 

기껏 찾아온 의뢰인들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반면 중형급 법무법인 이상이 되면 

휴가가 생각보다 길더라구요 내가 

쉬어도 다른 직원이 와서 커버를

해줄 수 있으니까 최소 일주일

그 이상 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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