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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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는 기소 이후에 사건 진행 상황을 잘모른다

형사소송의 피해자가 되면 피해자는 제외되고 수사기관이 나서서 경찰, 검찰이 주인공이 됩니다. 경찰이 송치해서 검찰이 기소를 해야 형사소송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기소 이후에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 이후에는 피해자가 고소한 부분 중에 어떤 부분으로 재판을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형사 피해자들은 재판의 진행상황도 모르고 추가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될 때 형사 피해 입증을 할때 자료가 없으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이 다르다 

문제는 피해자라고 해서 검찰청이나 법원이 알아서 도와주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검찰청이나 법원에 직접 가서 사건 기록과 관련된 복사를 해야됩니다. 일반적으로 열람복사를 신청할때는 피고인을 위해서 하는것이 절대 다수입니다만 그러나 가끔 피해자(= 고소인)을 대신해서 열람복사를 할때가 있습니다. 피고인을 담당한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 복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지 500원을 안 내고 국선 변호, 사선 변호사 모두 면제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제가 V체크한곳에 면제 부분에 네모가 칠해져있죠? 이게 피고인 변호사 사무실용이고 일반적인 피고인 사건들은 이렇게 제출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고소인)나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에는 면제 체크가 아니고 신청 수수료 부분에 500원을 체크한 다음 추가로 인지 500원을 납부해야됩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가면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피해자의 가족이 대신 간다면 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 추가로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하면 완벽합니다.  

3. 소송 기록들은 어디에 있는건가요? 

그리고 형사소송 사건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법원 갔다가 검찰청 갔다가 개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형사소송 사건을 기준으로 아직 첫번째 공판이 열리지 않았다면 검찰청에 기록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식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고 형사 재판 사건 번호가 나오고 법원에 소송 기록이 넘어가면 법원에 있을 확률이 높고 형사 재판이 다 끝나서 확정되면 소송 기록들은 다시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영구보관됩니다. 

4. 형사 피해자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재판기록 열람복사 가능하다 

그리고 꼭 피해자만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가? 물어보시는데 다른 사람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 사망시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형사사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 ㉰형사 배상신청인 및 대리인

 

5. 형사 피해자측이 재판 기록 열람 복사할때 

그러나 피해자(고소인)을 대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3~4일 보다 걸리고 일단 열람복사를 허가하는 판사가 진짜 피해자의 대리인이 맞는지 그것부터 모르기 때문에 기록 같은거 확인해보고 허가할것인지 아니면 거부할것인지 결정합니다. 제 경험상 피해자(고소인)의 열람복사는 짧게는 5일 길면 10일도 걸렸습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린다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 피해자로서는 수사기록, 재판기록 전부를 받아보고 싶지만 판사는 공판 진행중이라고 제한적으로 공소장이나 몇 가지 서류만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로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건 개선해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우선시 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확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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