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상소(항소, 상고)를 하게 되면 전심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전심법원이 뭔지 모르시겠다구요? 2심인 항소를 하고 싶다면 1심을 담당했던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3심인 상고를 하고 싶다면 2심 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에서 패소했으니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한건데 2심 항소를 하기 위해 1심 법원이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에다 항소하는거죠 문제는 가끔 이것을 잘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들어 수원지방 법원에서 1심 판결 받고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치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되는데 2심 항소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장을 다시 수원지방법원으로 보냅니다 민사소송법 396조 항소기간 규정을 보면 2주 이내라고 법에 확정이 되..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나 해놨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최고서를 받지 않습니다 최고서를 받아야 상대방이 그 금액을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 행동을 취할거고 결과가 나와야 저희도 대응을 해야되는데.. 상대방한테 최고서 전달부터가 안되니 사건 진행은 안되고 2달동안 시간만 흘러가니 답답하더라구요 주소보정만 지금 2번째고 총 3번 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일반송달, 특별송달 야간, 특별송달 휴일까지 전부 다 보내놨는데도 3개가 전부 송달불능으로 나왔어요 상대방이 최고서도 안 받고 잠수타니까 고민하던 중에 제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해서 공시송달 해보려는데 변호사님이 법 규정이나 근거가 있어야지 지인들 말만 믿고 하면 어쩌냐?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관련 내용이 안 나오더라구요 결국 변호사..
오늘은 대법원 열람복사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원들은 이거 알아두면 정말 편하거든요 대법원에서 열람복사 신청서를 팩스로 받아주는데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팩스로 신청이 안되서 일일히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법원 열람복사실에 직접 가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자기 사무실 직원을 끔찍히 아끼는 변호사들은 국선 상고사건 그거 해봐야 돈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사람 오라가라 시키냐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대법원 국선 상고 사건은 대부분 교도소 or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법적 판단보다는 본인이 억울하니까 상고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많아요 대법원 가봤자 어차피 상고기각 결정 나올걸로 예상되지만 이걸 굳이 가서 열람복사 하고 상고이유서 써주고 하는걸 싫어하는 변호사들도 은근히 ..
저번에 맡은 소송 중에서 마을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 소송으로 행정소송 사건을 하나 진행한게 있었는데요 문제는 마을 주민이 한두명이 아니고 300명이 넘어갑니다 보통 소송한다 치면 1:1이 많았고 아무리 많아도 100명 내외에서 해결이 되었는데 이번엔 300명이 넘으니 부담감이 생깁니다 원고는 레미콘 공장 관련자들이었고 피고는 XX군수가 되서 행정소송을 한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권, 허가권이 있으니 공장을 설립할지 운영할지는 XX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는것이죠 다만 여기서 마을 주민들이 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겁니다 레미콘 공장이 세워지면 마을에 환경 오염 같은것도 있을거고 화물트럭들 허구헌날 왔다갔다 할 것이며 기존에 농사 짓고 살던 환경하고는 전혀 다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
일반적인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전자소송에서 제출하면 법원공무원들이 별지 목록을 알아서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가사소송, 행정소송도 전자소송으로 되는데 형사소송이 걸림돌입니다 왜냐면 형사소송은 전자소송이 안되기 때문에 일일히 종이로 신청서 작성을 해야되는데 경제범죄인 사기, 횡령, 배임죄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 내역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검사의 공격을 방어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금융거래 정보자료가 있어야 하거든요 은행거래, 주식거래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는것은 아니니까 그거 들춰보면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는건지 진실을 말하는건지 둘 중 하나가 나오겠죠 문제는 종이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소송을 하다보면 다른 사건기록이 필요할때가 있는데 민사소송을 하면서 형사사건 기록이 필요하다고 문서송부 해오라고 하면 처음하는 분들은 멘붕이 오고 이게 뭘 해야되나 난감합니다 제일 먼저 사건기록이 법원에 있는지 검찰청에 있는지 전화를 해봐야합니다 법원에다 신청을 하면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열람복사를 먼저 하던지 아니면 공판 증거 조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서 받던지 둘 중에 하나" 라고 하는데 기다리면 기일이 생각보다 늦어질거라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 검찰청에 인증등본 문서 송부 촉탁 절차가 필요하고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인 재판부에 인증 등본 문서 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검찰청에 문서 송부 촉탁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 가서 민사소송 사건..
요즘 민사소송은 거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프린터로 인쇄해서 종이로 직접 법원에 들고가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종이소송은 여전히 유지되고 전자소송 7 : 종이소송 3 비율이죠 반면, 형사사건은 전자소송보다는 아직까지도 대부분 종이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민사사건일때 대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일이 아예 없진 않아요 이거는 대법원 열람복사실 메뉴얼인데 대법원 열람복사실 계장님이 사진을 찍어서 널리 알려주라고 해서 찍었어요 민사소송 3심 상고 사건을 봅시다 상고인 1명, 피상고인 1명 기준으로 민사소송의 상고이유서는 원본하고 부본 더해서 제출해야되는데 여기서 민사소송 부본은 상대방 수 + 5부가 되는겁니다 상고인 1명, 피상고인 1명이면 민사소송 상고이유서는 총 7부가 ..
법률사무소에서 열람복사 다음으로 법률 사무원들이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변론기일을 변경하는겁니다 변론이란?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서 서면도 직접 제출하고 판사 질문에 답변하는 소송행위를 뜻하는거고 변론기일은 재판받는 날짜를 뜻하죠 그런데 변론기일을 왜 변경하느냐? 예를들어 이혼소송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갑자기 다른 민사소송 사건이랑 날짜가 겹치는 경우라던지 시간 끌기를 하는 경우 등등 변호사의 사정에 따라 변론기일의 사유는 달라지게 됩니다 제 경험상 민사소송이랑 이혼소송 진행할때 변론기일 변경을 가장 많이 하게 되더라구요 왜냐면 증거 제출할때 다른 일정이 겹친다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했던 자료들이 법원에 도착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에 출석해봐야 의미없죠 그런 경우에는 변론기일 변경해달라 신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1.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여러분은 소송을 몇 번이나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3번이라고 알고 계실겁니다. 농담으로 1번만 하면 서운하니까 삼세판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3심제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건데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재판이 확정되었는데 나중에 진실이 드러난다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거나 이러면 판결이 확정된 사람만 억울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심제가 무조건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재판 1번으로 끝나는 단심제, 2번으로 끝나는 소송들도 일부 있긴 있지만 실무상으로 자주 볼 수 있는건 아니라서 오늘은 3심제 사건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2. 법원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 상고 기간에 맞춰야된..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종이소송으로 2019가합12345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저 역시도 법률사무 처음 할때는 이게 뭐지 개소리인가 싶었거든요 하물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도 제 주변에서도 법원에서 서류 날아오면 가단, 카합 등등 이런게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누가 알려주지는 않고 답답하시다고 하소연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법률사무 관련 책을 봐도 사건번호를 많이 기재한 책이 없습니다 그나마 민사, 형사 사건은 자주 쓰이니까 정리가 되어있어요 하지만 그 외 나머지는 법원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모르기도 하고 알고 싶지도 않겠죠 실생활에서 쓰는 빈도도 너무 낮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법원 사건번호 명단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
앞서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았으면 이제 주소보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마무리를 지어야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대부분 전자소송이 많지만 가끔 종이소송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소송 70% 정도이고 종이소송 30%인데 전자소송으로 주소보정서 작성하면 양식이 정해져 있어서 필요한 내용만 채우면 되죠 사건번호를 기재해놓고 민사사건은 채권자, 채무자 기재가 되어있지만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원고, 피고가 될 수도 있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될 수도 있으니 알아서 용도에 맞게 수정하세요 종이소송은 양식을 하나 만드셔서 제출하면 되는데 제가 주소보정서 파일 첨부해놨으니까 밑에서 다운로드 하기 바랍니다 아래 보이는게 전자소송 양식인데 주소번동이 없으면 그냥 주소변동 없음에 체크하면 되고 주소변동이..
법원 열람복사 신청 방법은 저번에 알려드렸고 검찰청 열람복사는 이제야 포스팅을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왜 이런 열람복사 포스팅을 남기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열람복사 하러 다닐때 사무실에 알려주는 사람이 전혀 없어가지고 저 혼자 검찰청 왔다갔다하고 뺑뺑이 돌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터득했거든요 근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은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하시라고 포스팅합니다 제가 이렇게 순교자의 정신으로 삽니다 검찰도 법원이랑 복사방식은 차이가 없지만 서울중앙지검을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2층에 올라가면 공판과가 보일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검찰이 민원인한테 갑질하고 사람 취급을 안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법원보다 검찰청이 더 친절한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보다 법원 개혁..
이 포스팅은 법률사무원이 법원에 기록 열람 복사할때 지침서에요 법률사무직에 들어오면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열람복사실에 가서 사건 기록들을 복사 해오는것입니다 많은 사무직원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작업 1순위이기도 하고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직원들을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세요 신입 직원들은 처음 법률사무소 가서 1년 정도 인간복사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자괴감이 엄청 납니다 내가 이런 일이나 하려고 취업했나 싶고 후회 많이 하실겁니다 저도 초창기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극소수로 혼자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분은 사무직원 없이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복사하러 다니고 잡일까지 전부 합니다 몇 년전에 법원 공무원이 사건기록 열람복사 하러 다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에서 이기고 끝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청구 가능하며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누구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청구하는거죠 그렇다고 소송에서 쓴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고 대법원 규칙에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최대 상한선인거죠 소송비용의 산정에서 내가 원고인데 승소하면 피고한테 인지, 송달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피고인데 승소하면 원고한테 인지, 송달료 비용은 청구할 수 없는데 인지, 송달료를 낸것은 원고라서 피고가 그걸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판결문이 나오고 확정이 되면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 안하고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도 되죠 확정 받은 날로부터..
우리가 실생활에서 돈을 못 받게되면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채권을 압류하고 돈도 받아낼 수 있는거죠 하지만 이것도 약점이 있는데요 채무자가 진짜 재산이 한푼도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라도 있어야 채권자가 대신 받아오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채무자한테 전월세 보증금이 있다던가 직장인이라서 월급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온다 아니면 자영업을 해서 매달 신용카드 매출이 있으면 추심명령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여기서 채무자한테 돈을 줘야할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부르는데 만약, 채무자의 월세 보증금이 천만원 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집주인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어차피 집주인은 채무자가 이사할때 보증금을 돌려줘야되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으..
1. 처음 주소보정명령 해오라고 하면 멘붕 온다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릴때가 있는데 이럴때 대응 방법이고 주소보정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되는데 발급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주소보정명령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처음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던 업무가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건데 처음에 고생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안해봤다지, 사수는 없지 저 혼자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무려 서초구청을 5번이나 되돌아가서 겨우 주민등록초본을 받아다가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야 너무 억울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서초구청 주민등록초본 떼어주는 공무원도 해도해도 너무한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이 오면 방법이라도 알려줘야지 이거 없으니까 다시해오라..
1. 법무법인(로펌)은 어떻게 만드는것일까? 법무법인은 변호사 3명 이상이면 설립 신고서를 관할 지방변호사 협회에 제출하면 만들 수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서초역 앞 변호사 회관에 서울지방변호사 협회가 있어서 거기다가 내면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단독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것보다 사법고시 동기나 로스쿨 동기들하고 모여서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일을 합니다. 90% 가까이 별산제 방식으로 일합니다. 2. 법조계 지인들의 대형로펌 주관적 평가 제 주변 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원 등등에서 들려오는 말을 요약한건데 최근에 내용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각 개인마다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앤장 - 안되면 되게하라, 한국 최강의 로펌 태..
판결 선고가 연기되었는데 이것이 본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려달라 사무실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마다 제가 뭐라고 답변해드려야 할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판사가 판결선고를 연기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 이미 결정한 내용을 바꾸고 싶다 2. 판결문을 아직 다 작성 못했다 3. 유죄 or 무죄의 확신이 서지 않았다 사실 이건 법원의 재량이라서 판사가 결정해버리면 그냥 따라야합니다 대부분 1번 아니면 3번 문제인데 형사사건에서는 거의 3번입니다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혹만 있다고 해서 판결 내리지는 않아요 위에 나와 있는건 선고가 연기된건데 일반적으로 변론종결이 되면 재판장이 판결선고 기일통지서를 보내는데 여기서 갑자기 변론재개가 이뤄지고..
보통 민사소송 한다고 치면 요즘은 거의 전자소송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이게 어려운데 적응되면 진짜 세상 좋아졌다는 말 나옵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끼리 종이소송으로 하지말고 99.99% 전자소송으로 하자 이렇게 서로 제안할겁니다 종이로 하면 서류 제출하는것도 귀찮아서 서로 힘들거든요 다만, 변호사 사무실을 끼지 않고 원고 or 피고 둘 중에 한 쪽이라도 종이소송으로 하겠다고 해버리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게 아니라 종이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막상 진행해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변호사 사무실 안 끼고 혼자 종이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전자소송에 동의해도 전자소송에서 소송 기록 열람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피고를 대리했는데 원고가 전자소송..
혼자 사는 분들이 자취하면서 포장 이사시 공과금 관련으로 집주인하고 얼굴을 붉히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공과금 정산이 제대로 안된 경우입니다 공과금이 제대로 정산 안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이것저것 해야되니 귀찮고 최악의 경우는 세입자 이사할때 목소리 크게 내가며 싸울수도 있어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과금은 제대로 마무리하고 나가야 싸울 일도 없고 좋아요 3가지를 납부해야되는데 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 입니다 전기세는 가장 쉽습니다 한국전력 123번으로 전화 걸면 됩니다 과거에는 계량기 확인도 해야되고 그랬는데 요새는 호수만 말해줘도 바로 알려줍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전화해야합니다 제3자가 전화하면 신분 확인도 해야되고 위임을 받았는지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
1. 변호사는 왜 나쁜 범죄자를 변호하나요? 저도 법을 배우면서 변호사가 왜 악당을 변호할까? 참 궁금했었는데 어린 학생들이 이런 질문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원래 나쁜놈 변호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될지 정말 난감하고 땀도 났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형식적인 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2. 형사사건이 돈을 많이 받으니까 3. 어그로 끌어서 변호사 이름 알리려고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2. 범죄자도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놨다 대한민국 헌법 12조, 27조 규정에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걍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의 절차대로 피고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게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