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 열람 복사를 하다보면
가끔 CD나 USB로 동영상 등사가
필요합니다 주로 형사사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많은 사무원들이 궁금해하지만
이걸 알려주는데가 없어서 어떤 분은
대법원에 물어봤는데 거기서도
모른다고 하니 고생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여러번 퇴짜맞고
헛걸음하고 고생 꽤나 했었죠
CCTV가 증거로 제출된 형사소송
사건에 동영상을 등사할 일이 많은데
변호사가 동영상을 보고 증거로
채택을 할지 or 영상을 직접 보고
피고인의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거죠
교통사고, 성범죄 사건에서 CCTV
자료는 증인보다도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동영상의
증거 유무에 따라 유죄, 무죄,과실
비율이 확실하게 차이납니다
물론 사무원 입장에서 이게 귀찮아요
특히 검찰청 열람복사는 신상정보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지워야되고
법원 열람복사보다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 동영상 복사해와라 그러면
일거리가 많아져서 하기 싫습니다
동영상을 등사하려면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검찰청 열람
복사실에 보면 이렇게 생긴 별지가
있는데 이걸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지 첫번째 칸에 서류등의 표목에
어떤 동영상을 복사할건지 적어서
제출하면 수사검사가 그걸 보고
허가 or 불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해도 당일은 안되고
1~2일 정도 더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문제는 허가가 나왔다고 해도 자료
전체를 다 등사해주는게 아닙니다
검사가 특정 부분만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불허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복불복으로 예상하세요
특히, 성범죄 사건은 동영상 등사가
까다롭고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가해자 얼굴이랑 행동들이
고스란히 다 찍혀서 나오는데 등사를
허락하면 개인정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불안하거든요
저도 법률사무 하면서 온갖 범죄
동영상 여러번 보기는 했지만 비밀준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되구요 무덤까지
비밀을 안고 가야합니다
그리고 사무원들이 챙겨야 할것은
공CD랑 수입인지를 준비해야됩니다
제 경험상 주로 법원은 USB로 복사를
하는데 검찰청은 USB랑 CD랑 같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수입인지를 챙겨야되는 이유는
CD 열람 수수료가 따로 있거든요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의 기준으로는
아래 사진과 같은데 전국의 검찰청이
모두 동일한 수수료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동영상의 용량에 따라
달라지니까 검찰청 가서 동영상
크기 보고 수입인지가 대략 얼마쯤
나오겠다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넣고 한 3일인가 있으면
검찰청에서 동영상 확보됐으니까
오라고 전화올텐데 준비된 공CD하고
수입인지를 주면 동영상을 복사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의 경우에는
20분정도 걸린다고 하더니 10분 정도
지나니까 동영상 등사 되었다고 하구요
검찰청 열람복사실 계장님 컴퓨터 자리
가서 CD 등사가 잘됐는지 확인해보고
가져가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