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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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동영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CCTV 복사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장면이 찍힌 영상 

복사하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 상대방이 

서증으로 CCTV 영상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전자소송으로 

영상이 안 나올때가 있다보니 통째로 

동영상을 복사해오기도 합니다

 

형사소송 진행중에 CCTV 영상 자료가

검찰청에 있으면 검찰청 가서 복사를

하면 되는데 검찰청에 영상 복사하는건

제가 따로 포스팅을 해놨으니 밑에 

링크 타고 가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0.07.19 - [법률 이야기(Law story)/법률 실무 지침서] - [실무] 검찰청 가서 동영상 CD 등사하는 방법

 

이럴때는 담당 재판부 찾아가서

영상내용을 복제해야되는데 과거에는 

CD를 가지고 갔으나 요새는 USB  

하나만 들고 복사만 해오면 간단해서 

과거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가 3천만원 미만이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액과에 가서 

CD 내용 복사해왔는데 법원은 일단

동영상 복사 비용이 저렴합니다

 

검찰청 같은 경우는 CD로 복제하면 

기본 금액이 5천원부터 시작하는데

법원은 용량 700MB 까지는 인지대

500원이라 비용이 10분의 1수준입니다 

법률사무원들이 자주 작성하는 사건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다들 기록복사 많이 해봐서 

빈 칸 대부분은 채울 수 있을겁니다

 

복사/출력/복제할 부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기재하면 됩니다 

ex) 2021. 5. 18. 상대방 제출한 cctv자료 

이런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아랫부분 6번에 보면 밑줄이 

그어져 있고 준수사항 및 작성요령

보이시죠? 동영상 파일 700MB

기준마다 500원의 인지대가 필요하고 

700MB 초과하는 경우 350MB마다

300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렴한 500원짜리 전자수입

인지 여러개를 갖고 다니다가 이럴때

바로 제출하면 좋구요 간혹 1.3GB라서

인지대 1,100원을 내야한다면 100원이

없을때는 신한은행 가서 100원어치만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매체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매체 비용을 별도라고

하는데 추가로 돈을 내는것보다 그냥

문구점에서 파는 usb 들고 가는게

가장 낫습니다

 

CD 복제 신청하고 당일에는 못하고  

경험상 3일 정도 기다려야 연락옵니다 

아는 법률사무소 지인은 운이 좋아서

법원공무원이 CD를 갖고 있던 상태에서 

바로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복불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원 전화받고 담당 재판부 방문하면 

법원공무원이 usb를 건네달라고 

할텐데 usb를 주면 컴퓨터 파일에 

있는거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줍니다 

어찌보면 별거 아닌데 법원 컴퓨터에 

있는거라서 판사 허가 받아야 됩니다

 

추가로 블로그 방문자님이 제보하셨는데

가끔 CD 열람복사할때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서울중앙지법 1205호)에서

CD 열람복사 하려면 usb가 안되고

CD가 들어가는 노트북을 들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공판1부는 안 가봤는데

혹시나 거기 가실 일이 있는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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