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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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전자소송이 대세가 되어서

민사, 가사, 행정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니까 훨씬 편해졌습니다 대신,

형사소송만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안되서

그것만 불편하긴 하지만요 

 

물론 전자소송도 처음 해보는 분은

뭐가 뭔지 모르겠고 스캐너가 없으면

불편하긴 한데 법원까지 갈 필요 없고

종이로 제출하는것보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는게 간편하고

훨씬 빠르거든요

 

그 중에서도 증거 제출이 편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증거 사진 같은것도

법원용 만들어야되고 상대방용도

만들어야되고 사무실 보관용으로

또 만들어야되고 증거가 많으면

짐을 챙겨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런 노동이 많이 사라져서 좋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서류 중에 하나가 서증입니다 

정식명칭은 서면 증거인데 줄여서

서증이고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통장 입출금 내역서, 녹취록, 사진,

실제 증거 자료들이 전부 서증에

해당되어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민사소송란에 

보시면 두번째 칸에 서증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 테두치 쳐 놓은곳이구요 

전자소송에서 서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데 

원고, 피고 당사자들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해 증거가 될만한

문서를 특정하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적극적으로 증거 제출하고 주장에

맞게 입증해야 법원에서 당신의

의견이 맞구나 하면서 인용해주는거죠 

말도 안되는 주장이면 기각시킵니다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이

나오려면 증거가 완벽해서 판사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반박을

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서증이 완벽하면 소송도 짧게 하고

승소 확률도 대폭 올라가죠

 

그 중에서 서증이 서류 형식으로

되어있으면 법원에서 판사가 보고

"이게 증거구나" 쉽게 알아보는데

문제는 서증이 사진으로 제출되면

이 사진이 왜 제출됐는지 무슨

내용인지 판사가 봐도 모릅니다

소송 당사자인 원고, 피고들은 사진만

봐도 알지만 판사는 제3자라 몰라요 

판사를 납득시켜야 승소를 하는거지

당사자끼리만 알아봐야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변론기일날 출석하면

판사가 변호사한테 "당신이 제출한

서증을 봤는데 이걸 왜 제출했는지

모르겠다 설명해봐라"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서증 제출하고

증거설명서를 써놓는게 낫습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처럼 어떤 서증을

냈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제출합니다 이런식으로 판사를

이해시키면 정말 좋습니다 

 

증거설명서는 이미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것이니

아무런 설명 없이 서증을 먼저

제출해버린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증거설명서 내는걸 추천합니다

 

서증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설명을

첨부하려면 서증제출서라던지

증거제출서 같은 이름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는걸 권해드립니다

 

증거 제출 취지를 기재한 설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안하는것보다는

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서증은 당사자가 

신청하는거라 판사가 내라마라 직권으로 

명령하지 않지만 상법 32조에서의 

상업 장부의 경우는 당사자가 아무런 

요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업장부를 제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상업장부 관련 내용이 민사소송의

쟁점이면 상대방이 안 낸다고 내가

먼저 서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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