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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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에도 법원 휴정기 포스팅 

했었는데 이번에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작년에도 

6월 2일날 휴정기간 공지 발표하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날짜에 하네요 

 

법원은 1년에 2번 쉽니다 

여름(하계), 겨울(동계) 휴가가 각각 

있는데 전국 법원이 휴정기 기간은 

거의 비슷한데 경매 법정은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본인이 

법원 개시 현황을 살펴보는게 좋아요 

안 그러면 헛걸음 할 수도 있으니까

 

작년에도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쉬던데 이번에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여름 

하계 휴정기는 7월 마지막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2주동안 쉰다고 보면 되죠  

2022년 7월 19일 기준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만 휴정기 공지사항이

안 나오고 나머지 다른 법원들은 

서울 중앙지방법원과 똑같은 날짜에 

휴정기간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공지사항으로 올리는게 조금 

늦어질뿐 서울남부지방법원도 

다 같이 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법원 다 쉬는데 남부지방법원만

안 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보통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휴정기 

발표하면 나머지 4개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지방법원하고 특수사건 

담당하는 서울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전부 다 같이 쉬거든요 

 

서울 고등법원은 보통 3주 쉬는데

올해는 특허법원도 3주를 쉬니 8월

12일까지 휴정기가 됩니다 합의부 

재판 항소 사건 하는 분은 고등법원

휴정기를 잘 보셔야겠습니다 

 

2주~3주 법원 휴정기라고 휴가를 가서 

재충전하는것도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해야되는 긴급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마음

편히 쉬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발표하는 사법연감에 사용할

법조 보고서 작성해야지 장기 미제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기록을 살펴보기도 한다네요 

 

왜냐하면 미제 사건일수록 사건 

기록이 쌓이면 A4용지 수천장인데 

평상시에는 이거 하나하나 읽어보고

따져볼 시간은 없고 그나마 휴정기때

살펴보는게 가장 나을테니까요 

 

법원 휴정기때 변호사 사무실도 

이때쯤 맞춰서 휴가를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쉬면 사무실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왕 쉬는거

다 같이 쉬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법률사무소는 3일만 

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일주일 정도  

쉬는것 같고 중소형 법무법인들도

일주일 정도 쉬게끔 해주더라구요 

 

5년전에는 7월달 되면 변호사 사무실 

직원끼리 모여서 어디로 놀러갈지 

여행지 고르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그냥 집에서 에어컨

켜고 배달 음식이나 시켜먹고 마음 

편히 있는게 낫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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