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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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 방청하러 가면 재판이 10분도 안 걸리는 경우가 있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을 하다보면 법정에 소송당사자들이 직접 나와서 방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 재판을 방청하고 나오면서 뭔 놈의 재판이 5분도 안 걸리냐며 엉터리가 아니냐 화를 냅니다. 실제 민사소송 변론기일당 소요시간은 10분 내외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변호사들이 법정가서 하는것도 없고 재판도 금방 끝나는데 선임료는 몇 백만원 받아먹는다고 욕하는데 그럴때마다 난감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역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2. 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이 몰린다 

일단 법원 재판 소요 시간이 짧은건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법원에 오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에도 법원에 소장 접수되는게 수백개인데 한꺼번에 처리하는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면 1회 변론 기일에는 처음이라 판사가 물어보는것도 많지만 3회 변론기일 정도 되면 5분 내외로 끝내는 재판도 많습니다. 어차피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이 되니까 증거나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판사가 컴퓨터로 봅니다. 그나마 지금은 전자소송 도입으로 좋아진거지 1980년대는 판사가 하는 말 5분 들으려고 5시간 넘게 기다리고 고생했다고 합니다.

3. 판사는 20분에 재판 20개를 처리하는 상황이 생긴다   

법원가서 재판하는거 방청해보시면 민사사건은 1시간에 10개 이상 진행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건 재판 일정표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단어가 있는거보니 민사소송이고 아마 제 기억에 여기가 민사소액 재판부였고 단독 판사, 즉 판사 1명이 혼자 진행합니다. 이게 오전, 오후 2개로 나뉘는데 14:30분부터 14:50까지 재판 일정이 무려 21개입니다. 21분 이내에 20개의 민사사건을 판사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판사는 1분에 1개의 사건을 끝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20분안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4. 특별한 내용 없으면 빨리빨리 진행시킨다 

그러다보니 판사도 재판 당사자한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시간은 없는데 뒤의 사건들은 밀려있지 당사자가 엉뚱한 대답해버리면 환장합니다. 특히, 이게 오전 시간에 밀리면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하고 최악의 경우 점심은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민사소송에서 추가 증거가 있다거나 새롭게 주장할 것이 있는지 여부와 기존 상황에서 달라진거 없으면 1~2개월후에 변론기일을 다시 잡겠다 말하면서 끝내버립니다. 그래야 다음 사건 빨리빨리 진행하게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재판 시간이 5분~10분 사이로 끝나버립니다. 특별한거 없으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넘겨야 판사도 일이 쉬워집니다.

 

5. 변론이나 공판이 지체되는 사례들 

그리고 민사 소액 사건들은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스러운 원고, 피고가 직접 재판정에 나와서 변호사처럼 법적인 다툼이나 쟁점을 요약하는게 아니라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지만 원고, 피고가 하소연하는걸 들어주면 시간도 부족하고 사건이 밀리니까 판사가 말 자르고 칼 같이 진행하는데 여기서 원고 or 피고는 판사가 자기를 무시했다, 억울하다면서 화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진행할때 성명, 주소 같은 신상을 물어보고 공소장 받아봤냐, 혐의 인정하냐 묻는데 피고인이 여자면 중얼거리면서 변명하다가 울기도 하는데 이러면 이제 시간 지체됩니다. 대답이 늦어지면 판사가 자백이냐 무죄 주장하느냐 물어보는데 여기서 대답 안 나오면 변론기일 잡고 다음에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재판은 요지경처럼 변수가 많아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6. 소송당사자(원고, 피고)와 판사도 서로 불만이다 

근데 법원에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송 사건은 많은데 소송 당사자들 주장을 하나씩 검토하기에는 오래걸리니까 이왕 처리할거 재판 기일에 가능하면 사건을 많이 지정합니다. 대신에 기다리는건 소송당사자(원고, 피고)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매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은 일주일에 2일은 재판하고 3일은 기록검토 하는데 일주일에 2일 재판한다고 하면 판사들은 하루에 평균 6개의 사건을 종결지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소송 당사자나 판사나 서로 불만이 많습니다 원고, 피고는 판사가 자기 할 말만 하고 마무리를 한다고 원망하고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거 아니냐 의심합니다.반대로, 판사는 신중히 재판을 하면 사건도 많아서 힘든데 느리게 재판을 한다고 욕을 먹고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하면 제대로 판단을 안해준다고 욕을 먹으니 판사대로 불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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