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날도 더워질텐데 예전에 진행했던 수영장 손해배상이 생각나서 민사소송 포스팅합니다 저희는 피고인 수영장과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자 고객이 수영장 내에 있는 캐논볼 슬라이드를 타다가 물살이 너무 빨랐는지 불행하게도 무릎을 다치는 상황이 생깁니다 수영장 측에서는 일단 고객이 다쳤으니까 배상책임 보험가입도 되어있고 치료가 우선이라고 하여 먼저 병원가서 치료하고 치료비가 나오면 지급하겠다 약속합니다 보통 수영장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시설물의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영장의 책임으로 인정됩니다만 고객의 과실로 다치면 50% 그 이상 고객의 실수로 인정해버립니다 초반엔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 해서 일단은 약물치료나 주사치..
오늘은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았다가 화재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 민사 소송을 당한 피고 사건 포스팅입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상금은 구상권의 액수를 뜻하죠 법적 용어로 설명은 어려우니까 요새 말 많은 코로나19로 설명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위반자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면 정부에서 구상권 행사하거든요 "너 때문에 검사비, 병원비가 추가로 사용했으니까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니가 돈 물어내라"고 청구하는데 이게 구상권 청구입니다 보통 구상권 청구 소송은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나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대부분이며 일반 사고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변제를 해주고 그 원인 제공자한테 구..
오늘은 소 취하에 관한 내용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3개를 선별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소 취하란? 한마디로 소송을 취소하는겁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2회 연속 불출석하면 소송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 취하로 간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 어느 한쪽이 소 취하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한테 물어보는데 상대방도 동의해서 법원에 뜻을 제출하면 소 취하로 봅니다 소 취하서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취하의 의견을 제출해도 되지만 상대방 변호사와 합의 후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소 취하를 당사자끼리 말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증거가 없어서 나중에 원고 or 피고 둘 중 하나가 말 바꾸면 골아픕니다 내가 언제 소송 취하한다고 했냐? 우기면 반박할..
이번 사건은 부동산 소송 사건인데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가지고 분쟁이 생겨서 1심, 2심 연속으로 맡아서 진행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원고 A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매도자 A, 매수인 B가 있는데 매수인 B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라 공인중개사C를 끼고 매수하는데 조건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A와 C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인중개사 C가 매수인 B한테 근저당권 인수 조건을 하루 늦게 알려주는 바람에 매수인 B가 근저당권 채무를 제때 인수하지 못합니다 하필 타이밍도 돈이 부족할때 통보 받았어요 근저당을 잡은 은행은 토지가 아직 등기부상 소유자 A로 되어있고 A한테 B가 채무인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근저당 설정한걸 못 받을것 같으니까 A..
1. 층간소음 소송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한다 이 내용을 검색하실 정도면 여러분은 이미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고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은 대화로 푸는것이 가장 좋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대화가 통하는게 아니라 몸이나 법을 통해 해결을 봐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도 여러분들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층간소음 가해자가 법원에서 날아온 민사소송 소장을 받고나서 악감정을 품고 일부러 발망치를 더 심하게 치고 시비를 걸 수도 있는데 가해자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것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접근금지 가처분을 같이 해놓으면 ..
오늘은 강제집행 정지 신청사건 포스팅인데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나 담보 제공 명령에서 좌절하여 결국 강제집행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란? 보통 채무자들이 신청하구요 채권자들이 소송에서 이겨서 집행권원을 가져와서 강제집행을 할때 그것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겁니다 주로 많이 등장하는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과거에는 채무자들이 자기집이 날아가는걸 막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요즘은 경매 말고 민사 채권채무 관계에서도 자주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채권자도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이나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온거라 법원에서 어지간하면 채권자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민사소송해서 집행..
오늘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건을 하나 포스팅 합니다 저한테도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지요 열심히 하였으나 패소한 사건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란? 의료 사고 났을때 병원하고 합의가 잘 안되면 조정이나 중재를 해주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장소로는 서울역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의료사고가 생기면 병원측에서 먼저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으로 가자고 말하는걸 보면 환자보다는 의료진에 좀 더 기울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진이 먼저 나서서 가자고 할 정도면 환자한테 썩 좋은건 아닐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실수로 환자가 죽는걸 의료사고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의료사고의 과실을 의료진이 입증을 하는게 아니라 환자측이 과실입증을 해야되기 때문에 의료소송 난이도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합..
오늘은 채무자 재산명시 사건 포스팅인데요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채무자 스스로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니다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재산 공개를 할 일이 없으니 법원의 힘을 빌려서 강제적으로 재산이 얼마인지 공개하게끔 만드는거죠 민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재산명시 신청한다고 하면 효과도 없는데 하지 마라 이런 충고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양심이 약간 남아있는 채무자한테는 재산명시 신청이 쓸만하고 법원에 서류도 제출하지만 양심 없고 배째라 하는 채무자한테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이유는 나중에 재산조회를 하려면 재산명시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되고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를 하려면 재산명시 불출석을 했다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되던..
요즘 어린 아이들이 자기 명의의 핸드폰이나 부모님 명의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방송 BJ들 후원한다고 사이버머니 충전하다가 큰 금액을 결제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 6살짜리 아들이 부모님 명의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다가 구글 플레이에서 60만원 결제해서 난리가 났는데 결국 힘들게 환불 받았구요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꽤 많더군요 법적으로 판단하자면 민법 5조에 있는것처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민법 5조 조항을 너무 믿으면 안됩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명의로 된 스마트폰에서 과도한 액수 결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명의 스마트폰에서 미성년자가 결제한것은 ..
식료품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기계를 샀다가 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납품한 업체랑 서로 싸우고 이게 결국 합의가 안되서 대한상사중재원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저희는 식료품 공장 A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식료품 공장 A와 기계를 납품한 B 회사와의 다툼이었는데 A가 B한테 기계를 사고 6개월동안 잘 돌아가다가 노즐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자 A는 B한테 하자가 있으니 이거 수리해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B 회사의 직원이 A 회사에 와서 수리를 했는데 여전히 결함은 남아있고 문제가 생기니까 A가 계약의 내용과 어긋난다며 기계의 반품을 요구하자 B는 수리를 해보자 라면서 2달간 A를 달랬는데 결국에 고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저희 사무실에 맡겼는데 처음에는 민..
대한상사중재원 소개를 해드렸더니 중재 사례도 한번 올려야되겠다 싶어서 올립니다 이번 사건은 가맹계약 해지 문제이고 저희는 가맹점주를 대리하였습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은 처음에 돈을 안정적으로 번다고 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되다가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본사가 약속한 수익에 모자라면 슬슬 분쟁이 생기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거리 장사가 매일 잘되지 않아요 어떤날은 잘되고 어떤날은 안될때도 있고 프랜차이즈는 정상인데 가게 사장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맛이 없으면 아무리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여도 가맹점은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맹점주는 혼신의 노력을 더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원이 형편 없거나 장사가 되던지 말던지 나몰라라 하는 곳도 있으니 부디 가맹 ..
민사소송에서 판결문만 받으면 이제 돈 받을 수 있는것처럼 기뻐하는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안 좋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문을 받기만 하면 곧 돈 받겠다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해본 결과는 아닙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할뿐 채권추심의 길은 여전히 멉니다 여기 승소한 민사 판결문이 있습니다 2,760만원 원금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하면 되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먼저 연락해서 채권자한테 돈을 제대로 갚겠다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에요 전부 돈 없다 배째라, 재산 은닉하고 나몰라라 이런 채무자들이 절대 다수고 그나마 채권 추심을 하고 압박을 해..
오늘 포스팅은 민사 항소심 절차인데 보통 항소 한다는것은 1심 판결을 납득하지 못해서 불복하는 절차로 쓰이는데요 저는 항소심 중에서 민사가 어려웠습니다 항소에서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가 있는데요 차라리 형사소송은 유죄 or 무죄 둘 중 하나로 나오는데 민사소송은 그게 아니거든요 돈 관련 손해배상도 있고 가압류, 가처분,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등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국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손해배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전부승소 or 일부승소 판결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은 일부승소 판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받을 돈 1억이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문에서 7천만원만 받으라고 하면 7천만원 부분에만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고가 ..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가압류 당했을때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모두 가압류 당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가압류란? 미리 압류해놓는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임시 압류로 이해하면 됩니다 주로 민사소송에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압류를 걸어놔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진 사람한테 가압류는 무섭죠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되어 있으면 누가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등기부에 떡하니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 화가 나서 빨리 돈 갚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이런식으로 가압류를 걸어놓고 재판을 시작하거나 압박을 한단 말..
며칠전 민사 증거보전 포스팅 하나 올렸는데 점점 증거보전의 감정료가 비싸지는것 같네요 이번에도 부동산 건물 관련된 하자공사로 감정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감정인 선정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보전 신청하면 법원에서 증거보전 결정을 내려주면 이제 감정인 선임을 해야되는데 법원에서 증거보전을 신청한 당사자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건 원고, 피고에게 전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되야 법원에서도 감정인을 결정하고 2명의 당사자한테 비용부담 하라고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법원에서 신청인 의견 수렴 없이 감정인을 그냥 정해버리면 당사자를 무시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러한 논란을 피하고 싶고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죠 일단 법원은 부동산 건물 감정 신청을 받으면 감정..
이번 사건은 연인간에 빌려준 돈이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민사소송으로 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남자가 원고, 여자가 피고구요 저희는 피고를 소송대리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연인관계였고 한번 크게 다투고 헤어졌으나 서로 미련이 남았는지 헤어지고 1년 지나서 다시 연락하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갑자기 아버지의 수술비가 부족하여 남자에게 3천만원만 빌려달라 하였고 남자는 대출까지 해가면서 3천만원과 함께 병원비 400만원 총 3,400만원 빌려줘요 다만 여기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가 아픈거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다며 갚지 않아도 돼 이 말을 두 당사자가 합의해서 녹음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참사를 불러옵니다 남자가 총 3,400만원을 빌려준 다음날 여자는 연락두절되어 남자는 본인이 이용당..
민사소송에서 증거보전은 민사소송 교과서 책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이걸 하게 될줄은 저 역시도 몰랐습니다 증거보전이란? 재판 진행중에 증거 조사까지 기다리다가는 증거확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보존을 위해 미리 신청하는겁니다 성범죄 형사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당사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 확보하려고 증거보전 신청하는건 봤었는데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상대로 증거보전은 저 역시도 처음 해봅니다 근데 증거보전이 무조건 서류만 갖다주면 다 해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곤란할 정도의 상황이 있어야 되고 증거보전을 할만한 사유를 소명해야되는데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 입증이 어렵다보니 증거보전 신청도 많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건물 하자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꽤 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할때 변호사나 사무직원들이 가끔 오타를 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된 판례입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면 법인 등기번호 작성해야되고 은행이 제3채무자면 계좌번호도 정확해야합니다 신청서에 특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1글자라도 틀려버리면 채무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나 법인을 특정하게 되니 의미가 없죠 예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쓰다가 법인등기번호가 5012인데 0512로 잘못 써서 이거 어떻하나 걱정했었거든요 취소하고 다시 쓸까 아니면 경정요청을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에 경정요청 했습니다 신청서 앞쪽에는 0512로 잘못 썼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별지에다가는 5012로 제대로 썼는데 불행 중 다행인지 별지만 떼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무사히 넘어갔..
요즘 불경기에 경제도 안 좋다보니 채권추심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빌린 돈 못 갚는 자영업자들도 많고 참.. 안타까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의 일종인데 오늘은 추심명령이 가능한 채권들의 종류를 알아보고자 포스팅합니다 일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아야 할 채권이 있어야됩니다 일단 남한테 받을게 있어야 압류 명령을 하지 받을게 없으면 추심할 일도 아예 없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에서 중요한건 집행권원인데 집행권원 =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고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같은 문서가 있어야합니다 이제 이런 문서의 정본들까지 준비가 완료되면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어떤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제소전 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한다는 뜻으로 보통 민사사건에서 분쟁이 생기기전에 미리 소송전 쌍방이 합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억 단위 이상 돈거래나 부동산 관련으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와 관련된 부동산 분쟁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제소전 화해를 하는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시 추후 일어날 분쟁 예방하기 위해서이고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나오는데 이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 화해는 사건번호가 "자" 로 시작하는데 제소전 화해 조서에 있는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작성한거라 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은 쌍방 모두 지켜야하고 반대로 제소전 화해조항도 현행법에 위반하면 화해조항이 무력화 되어버립니다 제소전 화해 절차는 신청하기 전에..
오늘 포스팅은 재심청구 사건에 관해 말해보고자합니다 재심(再審)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인 구제방법 한마디로, 확정판결을 뒤집어버리고 다시 판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8차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징역 20년 살고 나왔다가 진범이 새로 밝혀져서 징역 20년동안 살았던 윤모씨에 대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구요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윤모씨는 무죄판결 받고 억울한 징역살이 20년 피해보상 받겠지요 재심은 확정판결과 공소기각판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은 항소, 상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알아두시구요 이미 확정된 판결을 180도 뒤바꾸기 때문에 재심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봐도 확실한 증거, 증인이 ..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긴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고생 좀 했습니다 처음엔 채권압류 다 해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돈 주겠지 했는데 현실은 아무도 안 줍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움직여야 돈을 받을 수 있는거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굶어죽기 딱 좋아요 일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받으려면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 같은 집행권원 문서가 필요하고 집행권원이 없으면 이걸 먼저 준비하세요 집행권원이 생겼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하면 되는데 이걸 혼자 하기 힘들면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데 대략 70만원 정도 받더라구요 아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가 되어 결정문이 나온 ..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으려고 애쓰고 이제 판결문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러 가는것이죠 그러나, 이미 강제집행중인데 다른 유형의 강제집행을 또 하려면 이 때는 사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판결문(집행권원)을 갖고 유체동산 경매를 했는데 만족할만한 집행을 못하면 다른 집행권원을 받아다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기 위해 사용증명원 신청하는거죠 강제집행을 신청했던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발급해주는데 관할은 강제집행을 신청했던 법원에 제출합니다 주변에 가까운 법원에다 신청서 제출하면 퇴짜 맞습니다 직접 법원 민원실 가면 사용증명원 신청서류가 있어서 거기서 작성하고 제출해도 되고 전자소송으로 사용증명 신청서 검색해서 작성하면 되고 400원..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사실조회 신청을 할때가 있습니다 주로 돈 관련 사건에서요 법원에 소송과정 중에 이러한 사실이 필요하니까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법원 이름으로 해당 기관에 보냅니다 사실조회 근거는 민사소송법 294조 조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사실조회서는 위에처럼 생겼습니다 솔직히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해당 기관에 우리가 소송중이니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하면 기관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며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법원 명의를 빌려서 합니다 위에 나온것처럼 엘지 유플러스 본사한테 서울 동부지방법원..
요새 배달음식을 훔쳐먹는 배달기사 사건이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서 논란입니다 10건 중에 약 2건 정도 대략 20% 정도 된다고 하죠 저도 이런걸 한번 겪고 나서 배달 어플 삭제했는데 배달원이 중간에 음식을 빼먹는지 침을 뱉는지 무슨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분은 배달원을 싫어하고 불가촉천민 보듯이 배달충 취급해요 사진에 걸린 배달원은 소비자한테 걸려서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박카스 같은 자양강장제 사서 2번이나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깐깐한 소비자였으면 경찰에 고소, 고발해서 절도죄로 처벌 받게 했을겁니다 하지만, 배달원이 중간에서 음식 빼먹는 걸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시키는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주로 배달 음식 종류에서 순살치킨, 피자, 빵, 도넛 이런 종류의 음식들이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