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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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할때 변호사나 사무직원들이

가끔 오타를 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된 판례입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면 법인 등기번호

작성해야되고 은행이 제3채무자면

계좌번호도 정확해야합니다 신청서에

특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1글자라도 틀려버리면 채무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나 법인을 특정하게 되니

의미가 없죠

 

예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쓰다가 법인등기번호가 5012인데 

0512로 잘못 써서 이거 어떻하나

걱정했었거든요 취소하고 다시 쓸까 

아니면 경정요청을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에 경정요청 했습니다 

 

신청서 앞쪽에는 0512로 잘못 썼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별지에다가는

5012로 제대로 썼는데 불행 중 다행인지

별지만 떼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무사히 넘어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된때로부터

생기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이름, 주소, 신상정보가 잘못되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이대로 이행을

해야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 나온대로 해야지 제3채무자가

혼자 판단해서 잘못 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제3채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원은 결정문에 오기(잘못 기재),

오타가 있으면 경정결정을 해서 결정문을

다시 보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정은 소송법상 판결, 결정에 오기,

오타가 있으면 수정하는것을 뜻합니다

 

그러다보니 제3채무자가 첫번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고나서 법원에서

경정결정을 내린 수정본을 다시 받았다면

처음에 받은 결정문이 우선인지 아니면

두번째에 받았던 경정 결정문대로

해야되는지 고민이 되는거죠

 

예를들어 제3채무자가 첫번째 결정문을

6월 6일에 받았는데 두번쩨 경정

결정문을 6월 20일에 받았다고 

생각해봅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비록 오타는 있어도 하루라도 빨리

6월 6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과가 생기는게 좋습니다 빨리

압류하고 돈을 받는게 더 좋으니까

 

그러나 제3채무자는 오타가 있음에도

6월6일에 받은 첫번째 결정문대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채무자가

"두번째 경정 결정문대로 해야되는데 

왜 채권자한테 먼저 줬냐" 이런식으로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신중해지죠

위 판례에서는 제3채무자의 이름 

한 글자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지만 대법원까지 상고가 되서

올라갔던 사건입니다

 

판례를 요약하자면 첫번째로 받은

결정문이 동일성이 변경되지 않는 

경미한 수준의 오타라면 두번째

결정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첫번째 결정문을 송달한것으로 소급한다 

 

다만, 동일성이 전혀 다른 수준이라면

첫번째가 아니라 두번째 경정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송달이 된것으로 간주되고 

효력이 발생되는거지요

 

동일성이 달라지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궁금하실텐데 단순한 오타일 경우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지만 사소한 오타도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특정성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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