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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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민사 증거보전 포스팅 하나

올렸는데 점점 증거보전의 감정료가

비싸지는것 같네요 이번에도 부동산

건물 관련된 하자공사로 감정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감정인 선정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보전 신청하면 법원에서 증거보전

결정을 내려주면 이제 감정인 선임을

해야되는데 법원에서 증거보전을

신청한 당사자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건 원고, 피고에게 전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되야

법원에서도 감정인을 결정하고 2명의 

당사자한테 비용부담 하라고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법원에서 신청인 의견 수렴 없이

감정인을 그냥 정해버리면 당사자를

무시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러한 논란을 피하고

싶고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죠

 

일단 법원은 부동산 건물 감정 신청을

받으면 감정인을 선임할 수 밖에 없고 

재판장인 판사도 부동산 건물 보면

아는게 없기 때문에 공사현장을 가도

까막눈입니다

 

그래서 전문 감정인을 선임해서 감정

의견을 제출받으면 판사들도 대부분

감정인들이 제시한 의견대로 따라가는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100% 감정인의

의견대로 해주는건 아니에요 

법원이 보낸 의견청취서는 감정인

선정하는 프로그램 돌려서 2명이 

선택되었는데 이제 신청인보고

"니가 맘에 드는 감정인 선택해서

알려달라" 이런식으로 보내는데요

 

의견청취서 통지받고 3일 이내에

알려달라고 하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고 의견 들어보고 결정을 내려서

팩스로 법원에 보냅니다

 

예전에는 건물 감정 600만원에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뻑하면 1천만원

육박하더라구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오른건 맞는데 감정료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많이 오르는것 같습니다

A 감정인 금액 880만원
B 감정인 금액 1958만원

감정인들이 예상감정료를 제출합니다

1번은 880만원인데 2번은 1958만원

가격이 2배 이상 차이나게 되는군요

 

감정인마다 경력이 다르고 그런건

있지만 이렇게 액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금액이 적은 감정인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공사 관련

지식이 없어서 확실치 않지만 가끔

법원 감정료에 온갖 비용 붙여서 

속된말로 눈탱이 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감정인은 불필요한 절차 없이

건축사 1명만 와서 기계 가져오고

측정하고 금방 마무리를 짓는 반면에

어떤 감정인은 사람만 5명 이상

부르고 사전준비, 현장조사, 출장비, 

숙박비, 위험수당 붙고 사무소도

서울이던데 서울에서 서울로 왔다갔다

하는데 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붙는지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공사 감정도 돈 없으면 못할것 같아요 

감정비용보다 손해배상액이 더 크면 

감정신청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격을 

측정하고 소송하는게 맞지만 감정비용이

손해배상액보다 작으면 굳이 건물 감정

해야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 손해배상 얻으려다가 

건물 감정한다, 이것저것 비용 들다보면

손해배상액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커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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