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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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날도 더워질텐데 예전에

진행했던 수영장 손해배상이

생각나서 민사소송 포스팅합니다 

저희는 피고인 수영장과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자 고객이 수영장 내에

있는 캐논볼 슬라이드를 타다가

물살이 너무 빨랐는지 불행하게도

무릎을 다치는 상황이 생깁니다

 

수영장 측에서는 일단 고객이 

다쳤으니까 배상책임 보험가입도

되어있고 치료가 우선이라고 하여

먼저 병원가서 치료하고 치료비가

나오면 지급하겠다 약속합니다 

보통 수영장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시설물의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영장의 책임으로 인정됩니다만

고객의 과실로 다치면 50% 그 이상

고객의 실수로 인정해버립니다

 

초반엔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 해서

일단은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로 

해보려고 했으나 워낙 강한 충격이 

되었는지 십자인대 재건술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수술까지 합니다

 

여자 손님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고 

다니던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 1,000만원에 

소극적 손해인 일을 못해서 2년치 연봉

1억4천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 포함

총 1억 8천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게다가 원고측에서 수영장의 미끄럼틀

구조물이 낮아서 이용자가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고 위와 같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수영장, 보험사 각각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수영장에게는 민법 758조의 1항의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묻는거고 

보험사에게는 상법 724조 2항의 

직접 청구권에 의해 보험사가 

부담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일단, 수영장 내에서 사고가 생긴건 

사실이니 전부 다 인정을 했구요

민법 758조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소유자의 

책임이라는 증명을 해야되는데 이건 

피해를 당한 원고가 증명을 해야되기

때문에 증명을 못하면 원고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양날의 칼인거죠 

 

근데 문제는 원고쪽이 소장에 기재된

청구 취지 변경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왜 이렇게 진행하나 궁금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신중하게 써야되는데 

일단 먼저 쓰고 나중 가서 수정하는 

그런 패턴이 보이더라구요

 

보통 어지간한 사유 아니면 민사소송의

소장에 기재된 손해배상 청구 취지

변경을 잘 안하는데 청구 취지가 자주

변경된다는것은 말바꾸기 하는걸로

오해할 수 있으며 입증하기는 어렵고

판사도 원고를 못 믿게 됩니다

 

원고쪽 변호사는 소장에서 피해자의

몸이 위로 솟구쳐 올라 다리가 걸려서 

떨어졌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1달 후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서는 안전

방호벽에 다리가 걸려서 2차 충격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1달 후에 준비서면에서는 

가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안전 방호벽

내측에 무릎을 충격하여 1차 충격이

있고 2차 충격이 생겼다고 주장하니 

도대체 뭐가 맞는것인지 헷갈리고 

이러다보니 원고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소연해도 100%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공략했습니다 

안전 방호벽에 다리가 걸렸다는건지, 

안전 방호벽 내측을 충격하였다는건지 

명확하지가 않으니 판사에게 요청하여

원고에게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확실히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석명준비명령에도 원고측이  

확신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 

기존에 했던 말 반복하고 감성팔이 

호소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겼다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 

 

피고인 저희로서는 원고의 증명이

시원찮고 사고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도 부족한데다가

만약 안전 방호벽에 다리가 걸린게

아니라면 방호벽의 높이와 이 사건의

인과관계는 부정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캐논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인정할 증거조차도 없다 

이래버리니 판사가 선고기일 바로 

잡아버리더라구요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수영장 + 보험사가 승소하였습니다 

물론 원고가 다친것은 안타깝고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지만 증명을

제대로 못해서 패소한거죠 

소송은 증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원고쪽 변호사의 

실수가 너무 컸다고 봅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청구

취지 변경을 너무 자주하는 바람에

오히려 판사의 의심만 증폭시켰죠

 

그렇다고 입증이 제대로 된것도 

아니니 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각을 시킬 수 밖에 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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