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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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간소음 소송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한다 

이 내용을 검색하실 정도면 여러분은 이미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고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은 대화로 푸는것이 가장 좋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대화가 통하는게 아니라 몸이나 법을 통해 해결을 봐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도 여러분들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층간소음 가해자가 법원에서 날아온 민사소송 소장을 받고나서 악감정을 품고 일부러 발망치를 더 심하게 치고 시비를 걸 수도 있는데 가해자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것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접근금지 가처분을 같이 해놓으면 안전하고 쉽게 소송할 수 있다는것을 참고하세요.

 

2. 바로 소장을 접수하지 말고 하나씩 증거 자료를 모아야한다 

일단 층간소음이 있다고 바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의 피해자도 소송을 제외한 여러가지 방법을 써봤는데도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다는 자료들을 보여주면 판사 입장에서 피해자한테 감정이입이 훨씬 잘됩니다. 피해자를 불쌍하게 여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단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해서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어가야합니다. 여기서 신청하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나와서 좋게좋게 해결하라 이런 소리만 하는데 이걸로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차피 해결되지도 않을거 뭐하러 신청하냐? 시간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만 소송에서 유리하게 하려면 이 방법이 좋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현장방문 신청서를 제출해서 외부 전문가가 와서 층간소음 측정기 들고 데시벨 측정하러옵니다. 데시벨이 측정이 되고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 지장 받는다고 나오면 여기서도 조정을 제시하고 화해를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조정이 적 구속력이 없고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걸립니다. 세번째 방법으로는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건데 보통 조정위원회 가면 손해배상으로 29만원~50만원 책정하니 피해자 입장에선 화만 나고 분통터지는 일만 생긴다는걸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층간소음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됩니다.

3. 층간소음의 쟁점은 수인 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느냐가 문제 

층간소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느냐 or 넘지 않았느냐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위에서 쿵쿵대도 헤드폰 써가면서 견딜만하다 이럴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만 쿵쿵해도 머리에 지진나는것처럼 괴롭다 해버리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되나 고민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층간소음 현장 방문을 신청하라고 했던 이유가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와서 소음 데시벨 측정하고 층간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다는 내용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4. 층간소음 법적 기준을 넘었을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법에 층간소음 법적 기준이 있는데 게다가 지속적으로 기준을 넘어야 비로소 층간소음을 인정해줍니다. 2023년 1월 2일부터 직접 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에서 조금 강화되서 적용됩니다. 참고로 일시적으로 층간소음 기준 데시벨을 넘은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이 있다고 다 적용되는게 아니라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한 소음(직접충격)과 TV, 음향기기로 인한 소음만(간접충격) 적용됩니다. 보통 5살 아이가 뛰어다니면 38 데시벨이 넘는다고 하고 절구통으로 쿵쿵대면 45 데시벨 나온다고 합니다. 윗집 화장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나 아이들 울고불고 시끄럽게 하는 소리는 층간 소음 측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소음이기 때문에 참아야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5. 개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에서 제외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하다 

공동주택 살다보면 개 짖는 소리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안타깝게도 동물 관련 소음은 법적으로 소음이 아닙니다. 소음, 진동관리법상의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동물에 의한 소음은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개 짖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되나? 문제가 생기는데 민법 759조 동물의 점유자인 반려동물의 주인은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웃집의 개 짖는 소리로 피해를 입었다는것을 증명해야되는데 동영상이나 소음측정기로 당시 상황을 반드시 남겨놔야합니다. 민사소송은 증거가 없으면 거의 패소한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6. 층간소음 소송 손해배상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층간소음 손해배상은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나오는데 층간소음 피해자분들이 엄청 실망하십니다.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너무 적은 돈이다 말하는데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가해자에게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경제적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가해자도 민사소송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된다는 압박감에 300만원 ~ 5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써야될거고 만약 소송에서 지게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 물어주고 층간소음 이웃간에 일이 커져서 소송까지 하게됐다고 소문나면 스트레스도 받고 신경 쓰이니까 가급적 층간소음 행동을 자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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