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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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불경기에 경제도 안 좋다보니

채권추심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빌린 돈 못 갚는 자영업자들도

많고 참.. 안타까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의

일종인데 오늘은 추심명령이 가능한

채권들의 종류를 알아보고자

포스팅합니다

 

일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아야 할 채권이

있어야됩니다 일단 남한테 받을게

있어야 압류 명령을 하지 받을게

없으면 추심할 일도 아예 없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에서 중요한건

집행권원인데 집행권원 =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고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같은 문서가

있어야합니다 

 

이제 이런 문서의 정본들까지 준비가

완료되면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어떤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해서 돈을 받을까 

연구하고 생각해보셔야합니다

 

실무상 민사 강제집행에서 지급명령이

간편하고 빨라서 가장 많이 쓰이죠 

물론 그에 따른 약점도 상당합니다만 

빨리 쓰인다는건 정말 중요하죠 

 

1. 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데 집에 현금만 쌓아두지 않는

이상 은행에 돈을 맡길 수 밖에 없고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알면

추심명령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도 바보가 아니라서

채무자 예금통장에 채권압류 걸어놔도

500원, 1천원의 소액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돈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필요한 경우도 많고 

허탕치게 되면 다른 채권을 찾아서 

압류해서 받아낼 준비도 해야됩니다

 

2. 급여통장 

직장인은 매달 월급이 일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채무자 월급통장만

알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돈을 압류해서 추심해버리면 되거든요 

 

대신, 민사집행법 규정에 180만원

미만의 금액은 압류 자체를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최저임금만

받는 사람이면 압류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합니다

 

3.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출 압류는 채무자가

자영업자일때 사용합니다 자영업자는 

직장인처럼 돈이 일정하게 들어오는게 

아니라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매출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다보니 장사가 잘될때는 압류해도

괜찮은데 장사 안될때 압류해버리면

영업에 타격이 되면 곤란하니까 미리

사전조사가 필요할듯 싶습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를 카드회사로

설정해놓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은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영업 타격을 

안 주는 범위에서는 쓸만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은 급여통장처럼 액수

제한이 아예 없어서 180만원 미만도

바로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됩니다

 

4. 임대차 보증금

채무자가 전월세를 살고 있는것이

확인이 되면 임대차 보증금에다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괜찮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면 이 방법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임대차 보증금이

담보로 잡혀있는지 미리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전월세 보증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걸어놓으면

이사 가기 전까지 돈이 묶이게 되니까

보증금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쓸만하죠

 

반대로, 채무자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이 경우는 오히려 채권자가

거꾸로 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해봐야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5. 기타 채권

자동차, 유체동산, 공사대금, 약정금,

보험금, 주식 등 하여튼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판단되면 기타 채권에 

들어가고 그 채권에 대해서 특정성만

입증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법원 집행관들 와서 집안 살림에다가

딱지를 붙이는건데요 정식명칭은

압류표지가 맞는 말인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모르고 빨간딱지라고

말해야 한방(?)에 알아듣더라구요 

강제집행 딱지는 빨간딱지를 사용하고 

가압류 딱지는 초록색 딱지입니다 

빨간딱지는 정말 채무자하고 완전히

끝장볼때나 사용하지 처음부터 이걸로

진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히, 채무자의 집에 아이들 있으면  

가정집에 들어가서 에어컨, 티비,

냉장고에 압류표지 붙이는걸 보여주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니까 가능하면

보지 말라고 돈 5만원 쥐어주고 밖에

나갔다 오라고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채권자도 돈을 받아야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을 하지만서도 압류를

당하는 집안 개박살나는거 애들한테

보여주기는 저도 꺼림칙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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