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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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 취하에 관한 내용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3개를 

선별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소 취하란? 

한마디로 소송을 취소하는겁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2회 연속 

불출석하면 소송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 취하로 간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 어느 한쪽이 소 취하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한테 물어보는데 

상대방도 동의해서 법원에 뜻을 

제출하면 소 취하로 봅니다

내가 피고 소송대리인이었으나 원고가 먼저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소 취하서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취하의 

의견을 제출해도 되지만 상대방 

변호사와 합의 후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소 취하를 당사자끼리 말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증거가 

없어서 나중에 원고 or 피고 둘 중 

하나가 말 바꾸면 골아픕니다 

내가 언제 소송 취하한다고 했냐? 

우기면 반박할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 바꾸기를 하지 못하게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소 취하서를 

받아두는겁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면 

이걸 법원에 바로 제출하면 되거든요  

 

소 취하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제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걸로 간주되어 실효됩니다

 

소의 취하와 상소의 취하는 다릅니다 

소의 취하는 1심, 2심, 3심 전부 다 

무효로 돌리고 소송을 처음부터 

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거지만 

상소의 취하. 즉 2심 항소, 3심 상고 

취하는 그 부분만 취하가 되는거에요

 

보통 소 취하라고 하면 의뢰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항복하는 

모양새가 나왔다며 좋아하지 않는데

명분보다 실리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소송을 진행해서 이길 수 있으면 

계속 하는게 맞지만 내가 소송을 해서

승소보다 패소할 확률이 높다면

소 취하하고 상대방하고 합의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는게 낫습니다

 

소 취하를 하게되면 인지대 냈던걸  

50% 되돌려받을 수 있으니 보통 

대부업체들이 채무자들한테 지급명령 

신청하고 악성 채무자라고 판단되면 

소 취하하고 채권 매각시켜버립니다 

어차피 돈도 못 받을 사건 같은데 

시간낭비 없이 손절치겠다는 의도죠

 

이기지 못할 소송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되는데 

막상 나중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서까지 

받으면 너무 억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 

소송을 했을까 후회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사태를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소 취하하면 소송비용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혼자서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원고도 변호사를 선임할거고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도 맞대응을 해야되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 취하를 해버리면 두 당사자

모두 변호사 선임료는 냈는데 소송은

안한걸로 되어버리니 변호사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할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민사소송법 114조에 의해 상대방은 

소송을 취하한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 승소했을때 

비용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 취하를 통해 본격적인 

변호사의 변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취하했으면 소송비용의 50%를 

감액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법원 2008카확6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소 취하시 합의비용

계산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넣습니다 

소 취하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따지면 나중에 가서 변호사 비용을

더 주네 덜 주네 이거가지고 싸우면 

골아프니까 50% 선반영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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