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 취하에 관한 내용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3개를
선별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소 취하란?
한마디로 소송을 취소하는겁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2회 연속
불출석하면 소송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 취하로 간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 어느 한쪽이 소 취하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한테 물어보는데
상대방도 동의해서 법원에 뜻을
제출하면 소 취하로 봅니다
내가 피고 소송대리인이었으나 원고가 먼저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소 취하서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취하의
의견을 제출해도 되지만 상대방
변호사와 합의 후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소 취하를 당사자끼리 말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증거가
없어서 나중에 원고 or 피고 둘 중
하나가 말 바꾸면 골아픕니다
내가 언제 소송 취하한다고 했냐?
우기면 반박할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 바꾸기를 하지 못하게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소 취하서를
받아두는겁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면
이걸 법원에 바로 제출하면 되거든요
소 취하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제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걸로 간주되어 실효됩니다
소의 취하와 상소의 취하는 다릅니다
소의 취하는 1심, 2심, 3심 전부 다
무효로 돌리고 소송을 처음부터
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거지만
상소의 취하. 즉 2심 항소, 3심 상고
취하는 그 부분만 취하가 되는거에요
보통 소 취하라고 하면 의뢰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항복하는
모양새가 나왔다며 좋아하지 않는데
명분보다 실리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소송을 진행해서 이길 수 있으면
계속 하는게 맞지만 내가 소송을 해서
승소보다 패소할 확률이 높다면
소 취하하고 상대방하고 합의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는게 낫습니다
소 취하를 하게되면 인지대 냈던걸
50% 되돌려받을 수 있으니 보통
대부업체들이 채무자들한테 지급명령
신청하고 악성 채무자라고 판단되면
소 취하하고 채권 매각시켜버립니다
어차피 돈도 못 받을 사건 같은데
시간낭비 없이 손절치겠다는 의도죠
이기지 못할 소송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되는데
막상 나중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서까지
받으면 너무 억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
소송을 했을까 후회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사태를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소 취하하면 소송비용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혼자서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원고도 변호사를 선임할거고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도 맞대응을 해야되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 취하를 해버리면 두 당사자
모두 변호사 선임료는 냈는데 소송은
안한걸로 되어버리니 변호사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할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민사소송법 114조에 의해 상대방은
소송을 취하한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 승소했을때
비용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 취하를 통해 본격적인
변호사의 변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취하했으면 소송비용의 50%를
감액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법원 2008카확6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소 취하시 합의비용
계산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넣습니다
소 취하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따지면 나중에 가서 변호사 비용을
더 주네 덜 주네 이거가지고 싸우면
골아프니까 50% 선반영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