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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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민사 항소심 절차인데 

보통 항소 한다는것은 1심 판결을

납득하지 못해서 불복하는 절차로

쓰이는데요 저는 항소심 중에서

민사가 어려웠습니다

 

항소에서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가 있는데요 차라리 형사소송은

유죄 or 무죄 둘 중 하나로 나오는데

민사소송은 그게 아니거든요 돈 관련

손해배상도 있고 가압류, 가처분,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등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국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손해배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전부승소 or 일부승소 판결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은

일부승소 판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받을 돈 1억이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문에서

7천만원만 받으라고 하면 7천만원

부분에만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고가 일부승소

판결을 받으면 억울하다며 전부

받아야겠다고 항소 제기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1억 전체가 아니라 7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만원 부분만 항소를 하게

되고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재판을

받고 결정이 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면 피고

역시도 7천만원 부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원고, 피고 둘다 항소를 제기하면

결국 1억 전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판을 더하는것이죠 

민사 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통지문인데

민사 종이소송에도 적용되는거고 

전자소송도 똑같이 준용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려드리고 중요한 부분은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항소심 진행은 1심 재판과 비슷하긴

하지만 항소심 판사들은 증거를 봤을때

이 증거가 굳이 필요 없겠다 싶으면

채택을 안해버립니다 그래서 증거도

중요한것만 제출해야됩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건 증거이고 

판사를 설득시켜서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끔 해야되는데 증거가 

시원찮으면 승소 확률은 낮고 

패소 확률이 대폭 올라가는거죠 

 

그리고 날카로운 판사들은 "1심에서는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왜 2심에 와서

주장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거

막힘없이 잘 써야됩니다 여기서부터

막히면 항소심 진행이 힘겨워집니다

 

다음 중요한것은 변론기일 출석입니다 

우리 민사소송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하거나

이래버리면 법원에서 "이 사람이 전부

인정하는거구나" 자백 간주하기 때문에

불출석하는 자에게 불리합니다 2번 

이상 출석 안하면 무변론 판결 나옵니다 

 

반대로 형사소송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증명력이 확실한

엄격한 증거만 받고 자백 간주도 훨씬

까다롭게 취급합니다 그냥 불출석 한다고

판사가 유죄로 간주하고 판결 내리면

헌법을 위반한 위헌사유입니다 

 

항소이유 및 준비서면 제출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을

모르는 분은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진행 하는거고 본인이

자신있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하는것도 

나쁘지 않은데 좋은 결과 이끌어내는게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2번째 장에서는 법원 서류 제출하는건데 

이거는 뭐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면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해놓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 중에 의뢰인들이

규정을 모르는걸 악용해서 개판으로 

처리할때가 극소수로 있는데 서류

몇 장 내는지 이런걸 알아두면 진상 

의뢰인이 되겠지만 내 소송은 내가 

챙겨야되고 누가 알아서 해주는게

아닙니다 

 

안내문 보시면 변호사 선임을 했어도

재판기일에 되도록 당사자가 출석하라고

하는데 현실은 백수가 아니면 법정에

출석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회사원인데 재판 나간다고 휴가 쓰면

회사에서 근무 태도가 나쁘다며 안 좋게

볼 것이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일하는

시간만큼 돈을 버는데 가게 문 닫고 

법정 나가서 참여하기가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재판 받으려다가 본인의 

생계가 위협받게 됩니다

 

3번째 페이지에서는 (4)번만 주의하세요  

민사소액 소송이나 1심재판은 가족이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해도 받아주지만

2심 항소심에서 안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법인에서 등기된 지배인만

항소 소송대리가 가능하며 임직원이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항소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2심 법원은 취소 자판을 하게 되는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심 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것을 말합니다

 

근데 법원도 1심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가급적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대부분 민사 항소 기각이

선고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민사 항소

승소율은 대략 10%중반 정도인데 

그만큼 어렵다는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민사 항소 기각률이 적어도 80%가

넘는다고 생각하셔야됩니다

 

뉴스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이런거

보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항소에서

승소하는게 현실적으로 적으니까

뉴스에 나오는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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