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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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사소송에서 가압류 당했을때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포스팅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모두 가압류 당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가압류란?

미리 압류해놓는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임시 압류로 이해하면 됩니다 

주로 민사소송에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압류를 걸어놔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진 사람한테 가압류는

무섭죠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되어 있으면 누가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등기부에 떡하니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 화가 나서 빨리 

돈 갚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이런식으로 가압류를

걸어놓고 재판을 시작하거나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채권자

입장일때 가압류로 빨리 묶어놓고

채무자 압박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가 걸려버리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연결시키면 강제집행도

바로 가능하거든요 

민사사건에서 액수가 클 때는 판결문이 

중요한게 아니라 돈을 빨리 받아내는게

핵심이다보니 이 방법을 쓰는 민사

전문 변호사들이 꽤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은 헷갈리는데 가압류 이의신청은

채권자가 채권이 없음에도 가압류를

신청한다거나 가압류 설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가압류의 결정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것이구요

 

이미 가압류가 결정되고 나면 채무자

입장에서 법원에 가압류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채무자는 총 3가지 방법을 쓸 수 있죠 

1. 제소명령(채권자가 3년동안 가만 있을때)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 

3. 담보제공으로 가압류 취소 신청

 

그 중에 채무자는 1번을 사용합니다 

채권자가 3년동안 가만 있다는건

가압류를 유지해야되는 필요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3년동안 가압류를

당했는데 채권자가 아무것도

안한다는걸 소명하면 법원에서도

가압류 취소신청은 생각보다

잘 받아줍니다

 

2번은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이고

3번은 흔히 부르는 가압류 해방공탁

취소 신청입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은

잘 안하려고 하는데 가압류 걸어둔

액수만큼 공탁을 해야되서 현금이

많이 없는 분들은 이거 하기가

부담스럽단 말이죠

 

근데 가압류 취소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걸 다 받아주는것은 아닙니다 정말

채권자의 실수가 아니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통해서 가압류가 푸는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권자도 바보가

아닌 이상 가압류 해놓을려고 꼼꼼하게

해놨는데 그것을 푸는게 어렵거든요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가압류 기각 결정이

나오거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해야합니다

 

왜냐면 가압류는 법원 재판의 형식이

아니라 결정으로 하는거라 항소가

아니고 항고를 해야 맞는거죠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해야 할 결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신청방법인데 원칙적으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어요 

(민사소송법 447조, 형사소송법 410조)

 

그러나,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447조) 민사집행법

286조의 3항과 7항이 적용되죠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항고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내용이 없고 민사소송법 443조의

규정에 준용하라고 되어있으니 

민사소송법 444조의 즉시항고

규정에 따라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가압류에 대한 즉시항고는

7일이 되는거죠 문제가 되는것은

가압류 즉시항고를 하는데 항고이유서를

언제까지 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에 둘다 없어요

 

대법원 2001마300 가압류 이의판결

민사집행법은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에게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민사집행법 286조 제1항, 제3항) 하면서도,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그 항고법원의 심리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한 언제든지 가능

 

제가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는데

즉시항고 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고

하여 기각시키면 안된다 라는건데

법원에 내는 서류 중에서 늦게내서

좋은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이유서도

같이 제출하는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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