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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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부동산 소송 사건인데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가지고 분쟁이 생겨서 1심, 2심

연속으로 맡아서 진행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원고 A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매도자 A, 매수인 B가 

있는데 매수인 B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라 공인중개사C를 끼고

매수하는데 조건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A와 C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인중개사 C가 매수인 

B한테 근저당권 인수 조건을 하루 늦게 

알려주는 바람에 매수인 B가 근저당권

채무를 제때 인수하지 못합니다 하필 

타이밍도 돈이 부족할때 통보 받았어요 

 

근저당을 잡은 은행은 토지가 아직 

등기부상 소유자 A로 되어있고 A한테 

B가 채무인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근저당 설정한걸 못 받을것 같으니까 

A한테 대신 갚으라고 말을 합니다

 

B보다는 경제적 형편이 나았던 A는

토지의 매매가 무산되는것을 막으려고

근저당권 금액 중에 일부 먼저 내주고 

남은 원금을 B가 내기로 합의하고나서 

A가 토지 소유권 등기를 B 명의로 

옮겨주게 됩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B가 

마음이 변했는지 등기는 이전받고 

정작 매도인 A한테 토지 매매대금을 

안 주고 있으니 A는 환장할 노릇입니다 

 

A는 토지 매매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계약 해제는 소급효가 적용되니까 B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여 다시

A한테 소유권을 이전시켜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B는 채무 인수를 제때 하지 못한것은 

A와 C가 짜고 나를 엿먹인것이며

C가 제대로 통보만 해줬다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거라며 C를

물고 늘어집니다

 

C는 통보 날짜가 하루 늦은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B가 은행에 가서 근저당권을

해결할 시간이 있었으며 이것은 B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1심 판결에서는 A와 C가 짜고 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둘다 B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A와 C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2심 항소를 제기합니다

 

이런 사건은 증거의 유무가 중요한데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피고의 주장하는

말에 제약은 없으나 증거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승소 확률이 올라갑니다

 

저희는 A는 매도인이라면 지켜야될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도 넘겨줬지, A가 은행가서

근저당권 일부를 상환한 영수증 모두

첨부하고 녹음까지 해서 제출했습니다 

 

A는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B는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1매매계약(부동산 최초거래 계약) 

제2매매계약(은행 근저당권 인수계약) 

모두 B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B의 책임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서면에다가 B가 채무인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B 스스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는데요

B는 결국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한마디로 원고가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채무인수 하지 못했다는것을

입증해야되는데 B가 입증하지

못하자 못하자 법원에서는 B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신 근저당권 인수 통보를 늦게했던 

공인중개사 C에게는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되어 B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C는 판결문대로 

손해배상을 해주고 마무리 됐습니다

 

B의 청구는 기각이 되고 B는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하고 A에게 다시 돌려줘야되는데 

B가 대법원까지 상고를 제기하여 

생각보다 이거 골치 아팠는데요

 

A도 1심부터 소송을 하고 3심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지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기를 원했고 결국 

원고, 피고 변호사들끼리 만나서

소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다시 

돌려주는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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