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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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연인간에 빌려준 돈이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민사소송으로

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남자가 원고, 여자가 피고구요 

저희는 피고를 소송대리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연인관계였고 한번

크게 다투고 헤어졌으나 서로 미련이

남았는지 헤어지고 1년 지나서 다시

연락하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갑자기 아버지의 수술비가

부족하여 남자에게 3천만원만

빌려달라 하였고 남자는 대출까지

해가면서 3천만원과 함께 병원비

400만원 총 3,400만원 빌려줘요  

 

다만 여기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가 아픈거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다며 갚지 않아도 돼

이 말을 두 당사자가 합의해서 녹음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참사를 불러옵니다

 

남자가 총 3,400만원을 빌려준 다음날

여자는 연락두절되어 남자는 본인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서 여자에게

가만있지 않겠다며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합니다

 

남자인 원고쪽은 증여의 의사표시라고

해도 민법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며 이걸 강조하더라구요 

 

위 민사소송 사건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것은 의사표시의 취소, 증여의

의사표시 합의해제에 해당하고 피고가

반환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는

합의해제가 되서 피고가 반환하는게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저희가 했던 주장은 원고가

이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만약에 빌려준 대여금이면 차용증 

같은 서류로 대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저희쪽에서 갖고 있던

법정에서 두 당사자가 녹음했던

녹취록을 제시하자 원고측은

굉장히 당황해하더라구요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구요

1심, 2심까지 피고가 다 이겼습니다 

3심 상고까지 했다가 대법원에서 

6개월 가까이 변론기일을 안 잡길래

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닌가 의심했는데 

결국 원고가 스스로 상고취하를 합니다

 

저도 같은 남자이기도 하고 믿었던

여자친구에게 뒤통수 맞으면 눈에

뵈는거 없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안일하게 믿고 돈을

빌려준게 안타까웠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원고인 남자쪽이

빼도박도 못한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이길 수가 없다는게

더욱 씁쓸했죠

 

현금 증여는 피를 나눈 가족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돈을 갚네, 안 갚네

다투게 되는데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친구에게 돈을 선뜻 준다는건

제가 봤을때도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만약 그 남자라면 여자친구

아버지 수술비를 안줄겁니다

 

3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증여의

의사표시로 넘겨주게 되면 법정가서

입증할 증거가 없잖아요 녹음만 없으면

남자쪽도 합의해제를 주장할 가능성은

보였는데 녹음이 결정적 치명타였습니다

 

이것은 남녀 모두 명심해야합니다 

이성친구는 아직 내 가족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호구처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멍청한 짓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자도 남자를 이용해서 돈

빼먹고 뒤통수 날렸다가 돈에 예민한

나쁜 남자 잘못 만나면 살해당할

우려도 있으니 이런짓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여자한테 이용당했다 느껴지면 분노를

못 참고 범죄 저지를 남자들이 많아요 

돈 빼먹으려다가 살해당하고 가족까지 

몰살당하는 사례가 극소수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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