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오늘은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았다가 화재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 민사 소송을 당한 피고 사건

포스팅입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상금은 구상권의 액수를 뜻하죠

 

법적 용어로 설명은 어려우니까 요새

말 많은 코로나19로 설명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위반자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면 정부에서 구상권

행사하거든요 

 

"너 때문에 검사비, 병원비가 추가로

사용했으니까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니가 돈 물어내라"고

청구하는데 이게 구상권 청구입니다

 

보통 구상권 청구 소송은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나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대부분이며 

일반 사고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변제를

해주고 그 원인 제공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구상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10년이구요 10년이 지나서 구상권 

청구하면 당연히 기각사유라서 

소멸시효 지나기전에 대부분 

법원에 소장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원고는 

화재보험사이고 피고는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피고는 10년전

화재보험을 들어놨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도중 어느날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공장이 

불타고 가구들이 전소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의 손해금액이 7억 가까이 

되어버렸고 피고는 파산에 내몰렸지만 

화재보험에 가입된것을 기억해냈고 

원고인 보험회사한테 청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상받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화재가 일어나서 가구가 불타고

손해발생 된것은 사실이니 원고측에서

피고에게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고가 보험 가입 당시의

보장금액을 늘렸으면 좋았을텐데 그걸 

크게 설정하지 않아서 최대치로 받는

보상 한도가 1억8천만원이었습니다

 

하필이면 10년전에 가입한 화재보험 

만기 3주 앞두고 공장에 불이 났으니  

보험사 측에서는 가구공장에서 방화를 

한게 아니냐 등 오해를 했다고 해요

 

물론 보험사도 1억원 이상의 쌩돈을 

물어주게 생겼으니 좋진 않겠지만 

돈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이상하게 

의심받으면 그것도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 이후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고나서 

배가 아팠는지 그때 당시에는 이의제기

안하고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릴때쯤

민법 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을 제기한겁니다 

 

원칙대로라면 공작물의 설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 발생시 점유자가 손해

배상을 해야되고 점유자가 주의 감독을

잘했는데 손해가 발생하면 소유자가

전부 배상해야됩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가구공장은 화재가

나면 위험할뿐더러 피고는 일반인보다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되는데

피고가 부주의해서 화재가 발생했고

보험금을 가져갔으니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소장이 날아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황당하죠 

가구공장 불타서 망했는데 구상권 

청구 소장을 받았고 만약 화재 발생

원인이 피고의 부주의로 시작된거라면

애초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도

않았을거고 이제와서 줬다가 뺏는 

구상권 청구가 말이 되느냐 소송으로

맞대응하기로 합니다

 

거기다가 원고는 유명한 보험회사라 

대형로펌 변호사 4명 선임했던데

처음에 볼때는 약간 겁도 먹었고 

변호사 4명이나 달려들 정도면

법리분쟁은 치열하겠구나 싶었죠

 

예상대로 원고쪽 변호사는 발화원인을 

밝히는데 집중했구요 이거 가지고 

경찰서, 소방서 등등 화재 발생 원인

사실조회 신청서에 문서송부촉탁에 

이거만 거의 1년 3개월을 끌었습니다

 

1년 넘게 고의로 방화를 했다, 소방관의 

대응이 늦었다, 초동조치가 잘못됐다

등등 온갖 화재 의혹을 제기했으나

최종 결과로는 원인 미상의 발화

사건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경찰청, 소방청 감식 결과에서도

전부 똑같이 나왔어요

 

그제서야 저희쪽도 반격을 시작했지요 

이 화재사건의 결론은 원인 미상의

발화이고 피고 책임은 없으며 점유자,

소유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것을 

원고인 화재보험사가 입증해야한다

 

단순히 가구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주의의무를 어겼다는 

증거도 없고 그것을 인정하는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박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저희 피고측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면서 판결이 나왔구요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나왔으니

원고가 전부 패소했습니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최고의 결과죠

 

화재가 원인을 알 수 없는것으로 

나오면서 패소한 원고도 항소를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