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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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증거보전은 민사소송

교과서 책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이걸

하게 될줄은 저 역시도 몰랐습니다

 

증거보전이란? 재판 진행중에 증거

조사까지 기다리다가는 증거확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보존을 위해

미리 신청하는겁니다

 

성범죄 형사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당사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 확보하려고 증거보전 신청하는건  

봤었는데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상대로

증거보전은 저 역시도 처음 해봅니다 

 

근데 증거보전이 무조건 서류만

갖다주면 다 해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곤란할 정도의

상황이 있어야 되고 증거보전을 할만한

사유를 소명해야되는데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 입증이 어렵다보니 증거보전 

신청도 많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건물 하자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꽤 있는걸로 아는데 건물 하자는

직접 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 건축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직접 봐도 모르다보니

증거보전을 통해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막아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건물 자체가

한 두푼하는것도 아니니까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감정가격이 중요합니다 

감정금액이 나와야 공사가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할 수 있고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소송은 건축주와 건축 시공사간

다툼인데 건축주가 돈을 주고 건물

신축공사를 맡겼는데 시공사가 

준공기한 1년 6개월이 넘도록 아직

마무리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건축 시공사는 관할 구청에서

안전보강을 하라고 공문 보내는데

무시하고 세월아~ 네월아만 하고

있으니 건축공사는 진행 안되지 진짜

제가 건축주면 돌아버릴듯 해요

 

이 사건에서 쟁점은 완성되지 못한

건물인데 만약 민사소송 진행중에

건물 철거를 한다던가 공사 중단된

상황에서 다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입증할 증거가

사라지게되니 증거보전을 통해서

손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겁니다 

증거보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해둬도 되구요 보통 민사소송

소장을 넣고나서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일주일만에 바로 결정이 나오더라구요

당시 법원 휴정기인걸 감안했을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던걸로 봅니다

판사가 봐도 이건 증거보전 해줘야겠다

싶었던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신에 원고가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니

감정료를 내라고 날아왔는데 감정료의

편차가 너무 컸습니다 건축사 2명이

견적 내줬는데 A 건축사는 950만원,  

B 건축사는 1980만원을 불렀는데

1천만원이 넘는 차이가 나서 원고랑

상의끝에 A 건축사한테 맡겼습니다 

 

B 건축사가 인원도 많이 부르고

꼼꼼하게 해줄것 같긴 한데 원고의

경제적 사정을 무시할 수 없죠 게다가

원고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해야되죠

변호사 혼자 결정하다간 나중에

큰일나니까요

 

그래도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증거보전

감정료까지 전부 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이긴다는 생각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패소한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하면 말이 씨가 되는것 같거든요

 

근데 이 증거보전이 감정료만 낸다고

즉시 되는게 아니더라구요 감정인하고

같이 가야되고 일정 조율해야되고

감정인이 다 둘러보고 감정 보고서

작성하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보통은

5~6개월 잡는데 아무래도 사건마다 

좀 달라지기는 하는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지만 건축주와

건축 시공사 사이에서 계약해제를

했다고 해서 바로 공사업체를 바꾸고

공사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 계약했던 업체랑 공사금 정산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고 공사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부터

전부 다 마무리를 지어야합니다

 

건설 관련 소송은 생각보다 걸리고 

변론기일 연기 계속 해야되고 질질

끄는 경향이 강하다보니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선임을 추천합니다 

일반 변호사가 맡기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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