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사소송은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올라갔다가 서울 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된 사건인데 원고는 서울시 XX구청이고 피고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회사였고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서울 자치구 25개 중 한 지역인데 그 곳에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는데 피고가 선정되서 공영 주차장 운영권을 따내고 피고 회사가 운영하기로 결정됩니다 주택가 근처에 주차장이었는데 피고가 주차장 운영중에 동네에서 불친절하다 말이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꾸준히 들어왔나봅니다 그래서 XX구청 공무원이 피고한테 먼저 "주차장 관련 민원이 많은데 계약을 해지하면 좋을것 같다" 며 넌지시 말했는데 이게 협박으로 들렸는지 피고가 그 말을 듣고 주차장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피고가 나중에 담당 공무원..
가압류 사건에서 저희가 채권자를 대리하는데 상대방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신청해서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2014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10억 이상의 공사 대금 가압류를 이미 해뒀는데 2018년에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 문제는 채권자한테 불리한 약점이 있었는데 가압류 해놓고 3년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해놓은 가압류가 해제되는 민사집행법 288조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4년 가까이 잊어버리고 살다가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신청을 제기해버리니 가압류가 없어질까봐 급하게 저희한테 와서 부담감도 적지않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채권자는 가압류를 해놨던 금액의 범위만큼 계속 유지되는것을 원할것이고 채무자는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벗어나길 원할겁니다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 가압류 취소..
이번 사건은 신축건물 공사 진행중에 공사로 인해사 옆 집 가스 배관들이 휘었고 소음, 분진으로 고통받는다며 옆집 주민이 공사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멈춰달라는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입니다 옆집 주민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1달 있다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던데 일단 가처분에서 내린 결정이 추후에 진행될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겠다 판단해서 가처분 신청 기각나오게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옆집 주민이 원고(채권자)이고 공사 업체가 피고(채무자)인데 저는 공사 업체인 피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결과만 놓고보면 제가 이겼고 채권자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막아냈습니다 보전처분에서 가처분은 가압류보다 까다로운 편인데 왜냐하면 가처분은 한번 결정하면 과거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원도 가압류보다는 가처..
이 사건은 공사 손해배상 청구인데 건물 신축공사를 하기위해 건물주는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신축 건축물 공사 진행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건물주가 원고, 공사업체가 피고구요 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5억원 넘었는데요 집주인은 공사하라고 선급금으로 6천만원을 피고에게 먼저 줬는데 피고측이 관할 구청에 철거 신고도 안하고 건물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거 때문에 관할 구청에서 건축주인 원고한테 과태료 처분 30만원이 날아오게 되고 과태료 때문에 피고는 공사를 중단합니다 결국 원고가 과태료를 대신 내줬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사이가 틀어진듯 싶더라구요 원고 입장에서는 본인 잘못도 아닌데 피고 잘못으로 안 내도 되는 비용 30만원을 내버렸으니 신뢰를 잃어버린것 같습니다 ..
발렛파킹 주차장 관리요원이 레스토랑 고객의 벤츠를 후진 주차하다가 실수로 벽 기둥과 부딪혀서 벤츠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벤츠 주인은 니가 주차를 잘못해서 망가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원고는 벤츠 주인 1명이고 피고는 레스토랑 사장, 발렛파킹 사장, 발렛파킹 소속 직원 총 3명입니다 저희는 피고 3명을 전부 대리했는데 벤츠를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직원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직장을 그만둡니다 이 사건은 피고측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발렛파킹 직원이 벤츠를 몰고 주차과정 중에 사고가 난 장면이 레스토랑 CCTV랑 벤츠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어서 증거를 부인할 수가 없으며 주차하다가 기둥을 들이받아서 차가 손상된것도 엄연한 사실이니까 일단 사고가 난것은 사실이니까 할말은 없는데 원..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태권도 같은 운동 열심히 배우더라구요 일단은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겠지만 내 자식이 어디서 맞고 오는걸 원하는 부모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태권도는 겨루기 종목이 있어서 사실상 1:1로 붙다보니 발차기 하다가 잘못 맞으면 부상의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11살 초등학생이 태권도장에서 보호 장비 착용 안하고 겨루기를 하다가 관장한테 뒷차기를 맞았는데 그게 영 좋지 않은 부분을 맞는 바람에 신장(콩팥) 부분 파열이 됐습니다 저는 다친 아이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태권도 관장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면서 손해배상 해주겠다고 하니까 기다렸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도 배상을 안해주니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소송 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건..
이 사건은 돌아가신 어머니(채권자)가 타인(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다가 채권자가 사망하자 채권자의 자녀와 채무자 사이에 생긴 대여금 소송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원고(채권자의 상속인)를 대리한 사건이고 대여금은 빌려준 돈을 뜻하며 민사소송에서 대여금 사건이 2~3위에 해당할 정도로 돈 가지고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친한 사이였는지 금전거래를 10년 이상 해왔더군요 채권자가 살아계실때 상속인들한테 받을 돈 있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정작 채무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살아 생전에 해결이 안됐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 찾는걸 진행하면서 채무자가 누군지 알게되어 본격적으로 대여금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에 돌입합니다 근데 어머니(채권자)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채권을 상속받는 사..
이번 사건은 종중 단체 내부에서 의견 다툼으로 분쟁이 생긴 사건입니다 종중에서 소송하는건 종중 동의없이 땅(선산)을 팔아먹거나 종중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런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돈 관련 종중 내부 징계 다툼이었어요 비록 먼 친족이긴해도 성씨도 같은데 민감한 돈 문제랑 이해관계가 걸리면 종중 내부에서도 싸움은 어쩔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종중이란? 문중하고 같은 말인데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족인)간의 친선 · 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입니다 보통 집안에 보면 무슨무슨파 종친회 같은 단체들이 있는데 바로 종중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종친회 이런거요 한국 내에서 유명하고 최소 150만명 이상 보유한 성씨들이 종중 관련 분쟁이 많아요 한국 201..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면서 느닷없이 지급명령을 받게 된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서 맡았습니다 처음엔 설마 가족들도 모르는 채무가 있겠나 했는데 상대방이 보내온 지급명령 정본과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있어요 지급명령 이행 안하면 바로 민사소송 제기한다고 원고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피고 입장에선 진짜 우리 아버지가 빚을 졌나 싶을겁니다 돈을 달라고 지급명령을 청구한 사람이 원고이고 소를 제기당한 상속인들이 피고인데 저희가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보통 소송가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민사 소액사건으로 처리가 되는데 변호사 선임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민사소액 소송 비용보다 변호사의 선임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들어 받아야될 돈이 500만원인데 변호사 선임료로 55..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이제 날아왔습니다 5개월 정도 걸리더라구요 보통 민사 가압류는 타이밍이 아주 좋으면 일주일만에 결정문 받는것도 가능한데 상표권 가처분은 심문기일도 3번 이상 잡아서 예상보다 꽤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인데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장했던 청구취지의 거의 90% 이상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결정문 앞에 2장만 보여드릴건데요 저희가 채권자고 상대방은 채무자인데 개인정보나 신상이 드러날것들은 미리 지웠습니다 그리고 위에 결정문 5번에 보면 현금 5천만원 또는 5천만원에 대한 지급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하는걸 조건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잖아요 보통 보증보험에서 하면 전자적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담보 제공명령이 없으면..
1. 임대차 계약할때 임차인 잘 들어오는것도 복이다 이번 이야기는 임대인에게 필요한데 주택, 상가 임대차 전부 해당됩니다. 보통 건물주. 임대인이 갑이 맞지만 요즘은 건물주라고 행복한것도 아닙니다. 임차인(세입자) 잘못 만나면 건물주도 힘듭니다. 물론 부동산 명도소송 통해서 임차인을 법적인 절차에 맞게 내보낼 수 있지만 명도소송을 한다는건 합의가 안되서 강제적으로 내쫓는거나 마찬가지라서 악감정이 생기고 임대인, 임차인 둘다 고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한 사지 말고 사이좋게 합의보거나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좁아서 소문도 잘 퍼집니다. 그러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소송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공실인데 임차인이 짐을 먼저 넣어도 되냐고 물어보면 고민이다 임대인이 비어있는 ..
가끔 법원에서 소송에 필요한 증인이라고 증인 채택을 하는 경우 소환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네이버 쪽지로 증인으로 결정되었는데 법원에 꼭 나가야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가능하면 꼭 나가시라고 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는데 오라가라해서 짜증난다, 괜히 증언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해코지 하러올까봐 못 가겠다 이런 이유로 소환요구를 무시하거나 기피하는 분도 있는데 요새 법원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증인 보호를 까다롭게 합니다 하지만 증언하기 싫고 어쩔 수 없이 법정에 못 나가는 이유가 생긴 경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A 증인말고 B 증인을 찾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로 이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인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나올때까지 계속 부르기 때문에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