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하면 아이 엄마가 양육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권은 아이 엄마한테 많이 가는게 현실입니다. 현행 민법에서 양육권은 반드시 여자가 가져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나 과거에 여자들은 전업주부로 아이를 돌보는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것이 유지되서 그런지 아이들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볼때 아빠보다 엄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했었습니다. 특히 5세 미만의 아이들은 성별 따지지 않고 법원 판사들이 판단하기에도 엄마랑 같이 있는게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는것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2. 이혼 양육권을 아빠가 가져오는걸 포기하지마라 최근에는 나이 어린 아들의 양육권을 아빠가 가져오는 경우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남편이 육아 휴직을 쓰는 경우도 많아져서 ..
1. 헤어진 전 여친이 아이 임신했다고 하면 멘붕온다 헤어진 전 여친이 어느날 갑자기 아기 사진 보내고 니 자식이니까 책임져라 연락와서 난리나는건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가끔 있는 사건입니다. 남자가 30세 넘어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으면 대응이라도 하겠는데 고등학생~군대 가기전의 나이대인 18~23세 이 정도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하면 진짜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 덜컥 애가 생겼으니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자식이라고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결혼도 안한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등재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유교적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혼도 안했는데 미혼부가 되면 미혼모보다 사회적 시선도 훨씬 좋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결혼한 유..
1. 면접교섭일마다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한테 험담합니다 이혼을 하면 비양육권자는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혼은 했더라도 아이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못 만나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혼하고 나서 아이한테 잘못된 교육, 가치관을 심어주는 아이 엄마들이 있다는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은 전부 아이 아빠의 잘못이고 아빠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게 산다는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별을 바꿔서 아빠가 엄마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엄마가 아빠를 욕하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아빠가 바람을 폈다거나 이혼의 주요 원인 제공자(=유책 배우자)라면 반박할 수는 없겠지만 이혼의 주요 원인 제공자가 아빠가 아닌데도 아빠 때문에 이혼했다고 아이가 배우고 자라는걸 ..
1. 배우자 동의 없이 돈 빌려주면 싸움이 시작된다 배우자 동의 없이 형, 동생, 누나, 언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거 참 거절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됩니다. 빌려주자니 나중에 배우자가 알면 싸우게 될까봐 겁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어떻게 쓰던 말던 그건 내 자유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가족한테 돈 빌려줬다가 부부싸움의 시발점이 되고 이혼으로 이어져서 가정법원에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원의 경우는 매달 월급이 정해져 있어서 큰 돈을 빌려주기가 쉽지 않지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목돈을 손에 쥐고 있다가 빌려주는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2.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혼 사유가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십만원 단위의 용..
1. 가상화폐 투기 열풍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코인 열풍이 불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50억을 벌고 건물을 올린 사람도 제 주변에 있지만 현실은 100명 중에서 1~5명 정도만 억 단위를 벌었고 나머지 95명은 대부분 손실을 보고 돈을 날린 사람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24시간 거래가 되고 비트코인 해외 선물은 적은 돈으로 수십배의 베팅을 할 수 있다보니 한창 오를때는 100% 이상으로 몇 배의 수익을 벌 수도 있지만 내려갈때는 한 순간에 -90% 이상 폭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재작년 비트코인이 급등할 시기에는 일상 생활은 제쳐두고 비트코인 시세표나 하루종일 보고 있는 사람도 많았고 대출해다가 비트코인에 넣었다가 대폭락하는 바람에 전 재산을..
작년만 해도 주식이랑 코인 가격이 올라서 돈 버신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돈을 잃은 분들도 꽤나 많은데요 투자가 잘될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잘못되면 부부간 다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꼭 주식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하고 상의 없이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 등등 하여튼 재테크 목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잘못되면 이혼으로 빠지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으니 참고하세요 제 주변 지인이 아내 몰래 대출한 뒤 주식 투자 했다가 -1억9천 되었는데 하필이면 주식계좌가 마이너스라는걸 걸려서 지금 이혼하네 마네 싸웠지만 결국 시댁에서 며느리한테 미안하다며 현금 1억 보내줘서 이혼 안하고 아직 유지중이더라구요 보통, 주식을 하는 이유는 재테크가 목적이고 월급만 받아서는 여유있는 생활이나 집을 사기 힘들다는 불안이 있는데 남..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배우자의 바람, 불륜, 외도는 현재 진행중인거죠 이거는 인간의 3대 본능인 성욕이 연결되어 있어서 바람피는걸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한테 헌신을 다했는데 배우자가 다른 상간자와 만나면서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리고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겁니다 간통죄 있다고 간통을 안하는것도 아닌데다가 요즘은 정조관념도 많이 사라져서 애인 없으면 바보소리 듣는 세상에 부부끼리 서로 안 맞으면 가정법원 달려갈 사람들 많거든요 예전에 간통죄가 살아있을때는 본인이 증거를 따로 수집하지 않아도 경찰과 같이 급습한다거나 형사 처벌이 가능했었는데 간통죄가 위헌 판결 나오고 나서는 외도 증거 수집은 본인이 직접 모아야합니다 상대방 때..
오늘 사건은 가사소송 이혼사건인데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다가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은 남편이라 아내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시작했는데 남편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원고 아내를 대리하였습니다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은 소장이 접수되면 부부 사이에 있었던 불만 사항이 드러나는데 반소가 제기되면 악에 받쳐서 상대방이 나쁘다는 단점만 부각시켜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반소 제기하는 배우자 만나면 이혼하는데 돈과 시간 낭비를 무시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혼 및 재산분할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협의이혼으로 하다가 안되서 재판상 이혼으로 갔다가 조정 이혼 절차로 끝내게 되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중에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안 나오거나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판사가 당사자의 대립이 너무 심하니 이혼조정으로 할 생각 없느냐..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인데 두번째 부인 vs 첫번째 부인의 자녀간 아파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입니다 저희는 청구인인 두번째 부인을 대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꽤나 복잡한데요 남자 A가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사업하면서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1991년에 미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첫번째 부인과 이혼합니다 첫번째 부인은 이혼에 충격받았는지 이혼하고나서 얼마 안되서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을 하였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인 남자 A를 극도로 미워하고 자주 찾지도 않고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남자 A가 죽기전에 병원에서 알게된 여자가 있는데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자기 딸보다 어린 여자하고 혼인신고를 해서 자녀들과 대립이 극심했고 그거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두번째 부인과 혼인신고 후 4개..
자주가는 커뮤니티 중에서 어떤분이 독박육아로 힘든데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쭤보시던데 답을 알려드립니다 독박육아란? 혼자 아이를 전담해서 양육하는거죠 보통 주부들이 아이 양육을 책임지고 많이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아이가 우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밤에 잠 못 자고 피곤할 수 밖에 없는데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며 누워버리면 아내만 독박을 쓰는것 같고 억울한 감정이 쌓이다가 폭발하면 이혼하자 말 나오는겁니다 독박육아로 이혼이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여자가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것을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독박육아 했다고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이혼소장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건 이혼사유가 아니라며 각하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맞벌이의 경..
오늘 할 이야기는 원고 할아버지가 황혼이혼 하고싶다면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인 할머니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은 기각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저희는 피고인 할머니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인 할아버지는 굉장히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어릴때부터 돈을 물쓰듯이 쓰고 거침 없는 상남자 스타일이었구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소비를 주체하지 못하다가 집안을 말아먹은 원흉이 됩니다 반면, 피고 할머니는 가난한 형편에 부잣집에 시집와서 시집살이 죽도록 하고 고통속에 사시다가 나중에 성공해서 인생 말년에 70억 부동산 소유자가 됩니다 원래 모든 재산은 원고 할아버지 명의로 있었는데 워낙 방탕한 생활을 30년 이상 해왔고 부동산도 담보로 날아갈까봐 부동산은 할머니 명의로 자녀들이 해놨더라구요 근데..
오늘은 이혼 및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상간자 소송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실 바람핀 내용을 포스팅 하면 좋은 내용도 아니라서 적어야되나 고민도 했습니다만은 바람피는 배우자가 있을때 어떻게 해야되나 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15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폐지하여 바람을 피운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시킬 수 없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간통죄가 있었을때는 바람 피는 현장을 잡아서 경찰에 신고하면 남자나 여자나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간통 1번을 해도 전과자요, 여러번을 해도 전과 생기는건 똑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간통죄를 폐지시킨건 이 나라의 정조 관념을 무너뜨린 실수로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역사가 여성단체나 페미니스트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말부..
오늘 이야기는 면접교섭권입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친자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로 1991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민법 837조의2에 규정 1991년 이전에는 부모가 이혼을 해버리면 비양친자는 양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아이를 볼 수 없었고 그건 너무 잔인하다 이런말이 나와서 결국 민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비양친자 - 아이 직접 안 키우는 부모 *양친자 -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 사실 부모자식간의 관계는 천륜으로 이어진 고유권한인데 이혼했다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헌식적인 부모도 있고 자녀를 짐짝 취급하는 나쁜 부모도 있지만 결국 부모를 통해 세상에 나온 이상 아무리 싫어도 결국엔 버릴수가 없는게 부모-자식간의 천륜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아파트들은 엄청 올랐고 안 팔린다는 빌라조차도 가격이 오를 정도니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재산분할을 다시 해야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법 839조의2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나와있는데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주어지고 여기서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강제적으로 판단을 내리구요 839조2의 3항의 내용처럼 2년동안 청구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버리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일이 없지만 당사자끼리 합의를 통해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당사자..
제가 실제로 본 사건이라 상속포기 하실때 여러분들도 주의를 했으면 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는거고 유산, 채무 전부 다 안 받게 되는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1042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개시 시점부터 아예 상속인이 아닌걸로 취급되는겁니다 자격을 상실하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상속 포기서만 제출하면 끝나는줄 알고 행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상속포기 신고해서 가정법원 심판을 받고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았을때 비로소 상속포기가 완료되는것입니다 만약에 상속포기 신청서만 제출된 상태이고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받기도 전에 피상속인의 남아있는 재산에 손을 대서 팔거나 처..
친생부인의 소는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걸 법원에 확정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친자검사 관련된 소송으로 생각하세요 주로 막장 드라마에서 불륜이 단골 소재인데 친자검사 하고 불일치 나오면 충격받는 장면 나오는데 제가 직접 현실로 보니까 상상하기 싫지만 제가 만약 겪는다면 배우자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릴것 같고 그 날로 복수에 환장한 살인귀가 될것 같습니다 과거 민법에서는 전 남편과 이혼한 여자가 300일 이내에 낳은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본다는 불합리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전 남편이 본인의 아들이 아니면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되지만 2018년 1월 이후에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서 간단한 절차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태아는 어머니 뱃..
1. 상속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 빚이 1억인데 남아있는 유산이 1천만원만 있다면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빚을 갚으면 됩니다. 상속인이 받은 유산의 범위를 넘어서 피상속인의 모든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유산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만 한정승인 완료되기 전까지 물려받은 유산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됩니다. 한정승인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유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순간부터 상속하는걸로 간주되서 피상속인 빚까지 전부 다 떠앉아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을때 하거나 상속포기 할때 상속인이 많고 다른 친족에게..
오늘은 상속포기 포스팅을 할건데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과 빚까지 전부 포기하는걸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받을 유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일때 상속포기를 많이 하구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걸로 인정되니 유산하고 빚하고 전부 다 안 받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상속포기하면 사망 보험금 못 받느냐? 이 문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도 있었는데 생명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됐으면 피상속인이 사망해도 그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상속포기해도 그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단, 세금은 내야됩니다 대법원 2003다29463 판결 상속포기 처리기간은 고인..
오늘은 상속 파트 중에서 어렵다는 대습상속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습상속은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다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순위가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주로 직계비속(아들)이 먼저 사망하여 할아버지의 유산을 직계존속인 손자와 배우자가 자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 중에 레전드 판결이 하나 있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모 신용금고 회장 가족이 한꺼번에 사망해서 같이 여행을 안 간 사위가 재산..
저번 포스팅에 유산 상속 순위를 말해드렸는데 이제는 얼마나 상속 받을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포스팅 시작합니다 유산 상속에서 유언장이 있으면 법정 상속이 무시되고 유언장 내용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인들은 모두 동일한 비율입니다 배우자만 예외로 인정되는데 공동 상속인이 될때 배우자만 1.5배로 더 받을 수 있고 이건 민법 규정을 따릅니다 간단하게 남겨진 유산은 1억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예를들어 남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1명에 자녀 1명이 있다고 보면 자녀는 5분의 2 몫을 받게되고 배우자는 5분의 3 몫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6천만원이고 자녀는 4천만원을 받습니다 민법 특칙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를 더 받아야되니까 남편이 사망하고 배우자 1명에 ..
누구나 태어난 이상 한번은 반드시 죽을것이고 상속제도 역시 누구나 한번쯤은 겪게되는데요 오늘은 법정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볼겁니다 민법 997조의 내용대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은 즉시 개시되며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유산 상속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상속 재산을 탐내는 자식들은 거의 없습니다 상속 분쟁의 시작은 처음엔 양보하는척 하다가 내가 너무 손해보는거 아닌가 의심이 들고 가족들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손해봤구나 싶어서 상속 분쟁이 시작되고 일이 커지면 결국 가정법원 방문하는 일이 생깁니다 가끔 온 가족들 전부 불러놓고 상속 분할 협의서 1장으로 상속분쟁이 안 생기게 도장 찍고 마무리하는 훌륭한 집안도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집안은 제가 법률사무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
오늘은 상속 유류분 포스팅인데요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나눠지도록 민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이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의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상속비율을 뜻하는 말입니다 상속인은 본인이 원래 받아야 할 유류분보다 상속을 적게 받으면 다른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식들)하고 배우자는 원래 받아야될 금액의 50%까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구요 직계 존속인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아야될 금액의 33%까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비율이 차이가 나는가 하면 상속 순위가 다르거든요 예를들어 A의 상속재산이 20억인데 상속인이 형 B와 동생C 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정상적인 상속이면 평범하게 각각 10억..
제가 며칠전에 불륜 포스팅 하나 했더니 많은 분들이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바람난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남, 상간녀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자료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배상을 뜻하는 말인데 과거에는 위자료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최근에 위자료 액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간통은 형사처벌이 안되니 위자료라도 많이 주자 해서 3배 이상 오르긴 했죠 근데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받는 위자료는 5천만원 넘기가 힘듭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의 부정행위는 간통죄보다 더 넓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남녀간의 성..
가끔 이혼소송 상담 전화중에서 본인이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은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이혼 동의를 안해주니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느냐? 이런 전화가 오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될지 머리속이 복잡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꼼수를 알려주자니 멀쩡한 가정 파탄내는것 같아서 양심에 찔려서 차마 못하겠더군요 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나 바람, 외도,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전부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봐도 바람피고 온갖 나쁜짓을 저지르고 배우자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고 이혼이 인용되면 유책 배우자만 신나고 그 동안 참고 살았던 상대방 배우자만 호구가 되는 억..
1.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계산표가 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양육비 관련하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셔서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은 양육비 계산할때 사용하는 표가 하나 있는데 양육비, 재혼 양육비 등 양육비 관련 소송시 이걸로 참고하고 있으며 판사들이 이거 보고 대략 양육비를 얼마나 선고해야될까 고민합니다. 다만,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래 나온 숫자대로 절대 100% 주는것이 아닙니다. 판사들이 참고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셔야됩니다. 위 금액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이 이 되고 있으며 예전에는 90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하나로 묶었는데 이제는 세분화 시켜서 1,200만원까지 버는 사람들까지 일일히 나눠놨습니다. 2.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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