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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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 파트 중에서 어렵다는 

대습상속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습상속은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다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순위가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주로 직계비속(아들)이

먼저 사망하여 할아버지의 유산을

직계존속인 손자와 배우자가

자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 중에 레전드 판결이 하나

있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모 신용금고 회장 가족이 한꺼번에

사망해서 같이 여행을 안 간 사위가

재산을 전부 다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신용금고 회장이 사망할 당시 1997년

유산만 1,000억원에 달하고 신용금고 

회장의 형제자매는 사위가 유산을 전부

가져가는건 말도 안된다며 반발했고

사위는 신용금고 회장 딸의 배우자라서

배우자 자격으로 대습상속을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사위의 손을 들어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대습상속은 원래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가 유산을

받아야되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니 아버지의 몫은

아버지의 배우자인 엄마와 손자한테

상속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망으로 손자가 먼저

상속 포기를 하게되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면 어머니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하고 손자가 아버지의 몫을 전부 

받게 되는겁니다

 

이때 대습상속의 비율은 죽은 아버지가

원래 받아야될 몫만큼 가져가는데

아버지의 몫에서 또 법정 상속비율로

나눠야하니 아버지의 몫인 2/9에서

배우자는 6/63이고 손자가 2명이면

각각 4/63 비율로 가져갑니다

 

예전에 제가 맡은 사건 중에 아버지는 

죽고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나중에 

할아버지의 유산이 드러나자 죽은

아버지 형제인 시숙이 유산을 전부

다 받는다고 통보한겁니다 

 

여기서 그 엄마가 재혼하고 그 집안과

연을 거의 끊었는데 이제와서 재산을

받아가는건 잘못됐다 상속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상속을 받지 말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엄마는 이미 재혼해서

상속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도

애들은 여전히 그 집안의 자식인데

왜 가만있느냐? 대습상속을 주장하고

다퉈서 죽은 아버지의 몫까지 받자고 

설득해서 겨우 받아냈습니다 받아낸

돈은 적은데 2년 이상 소송 끌어서

생각보다 어려웠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대습상속이 빚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대습상속을 받게되면 유산도

받지만 빚도 같이 받게 되는 일반

상속인으로 되다보니 가만 있으면

빚도 같이 상속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습상속을 받아도 유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아들이 죽고 그 배우자와 자식한테

상속이 되는데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시

직계존속인 아들의 부모님한테

상속됩니다 그 후에 부모님이 사망하면

아들의 유산이 다시 그 배우자와

자식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상속순위에 따라서 직계존속한테 갔던

빚이 대습 상속인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거죠 그 배우자와 자식이

1차로 상속포기 한건 맞는데 상속포기 

효력이 대습상속까지는 안 오는겁니다 

 

대습상속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상속인이 된것처럼 처리가 되니까

최악의 경우는 배우자와 자식은

상속포기를 한번 더 하거나

한정승인 해야됩니다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추천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빚도

덤탱이 쓰거나 받아야될 유산을

못 받는 억울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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