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1. 헤어진 전 여친이 아이 임신했다고 하면 멘붕온다 

헤어진 전 여친이 어느날 갑자기 아기 사진 보내고 니 자식이니까 책임져라 연락와서 난리나는건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가끔 있는 사건입니다. 남자가 30세 넘어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으면 대응이라도 하겠는데 고등학생~군대 가기전의 나이대인 18~23세 이 정도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하면 진짜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 덜컥 애가 생겼으니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자식이라고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결혼도 안한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등재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유교적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혼도 안했는데 미혼부가 되면 미혼모보다 사회적 시선도 훨씬 좋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결혼한 유부남인데 전 여친이 너의 아이니까 책임지라고하면 지금 당장 현재의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2. 전 여친이 일방적으로 애를 낳고 양육하니까 책임 못 진다는 변명은 안 통한다

예전에 어떤 남자분은 대법원 판례 검색까지 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4. 5. 13. 92스21 결정문에 대해 이야기 하셨던 분이 생각납니다. 이 판례에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시던데 이거는 뉴스에 나올정도로 심각한 사정이 나왔을때가 가능한것이고 일반적으로 양육비 거부 사유 중에 하나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전 여친을 책임지면서 살기 싫다,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겨서 책임 못 지겠다 이런식으로 주장하면 남자측이 무조건 패소합니다. 미혼모 양육비는 법원에서 점점 넓게 인정하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3. 전 여친의 아이가 실제 친자가 맞다면 양육비 부담은 당연하다 

여자는 아이를 직접 낳기 때문에 엄마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지만 남자의 경우는 아이가 내 자식인지 아니면 남의 자식인지 친자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여자들은 헤어진 전 남친한테 인지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자 확인 검사 후에 아기가 본인의 자식이라고 확인되면 남자는 그때부터는 양육비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나,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오면 이제는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반소 제기하고 다퉈야합니다. 남자가 아직 미혼이고 아기가 내 자식이 맞다면 남자 측에서 전 여친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전 여친과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헤어진게 대부분이라 양육비도 주기 아깝고 될대로 되라 하면서 전 여친보고 키우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전 여친이 아이를 키우고 나중에 남자한테 과거 양육비 부담하라 민사소송 제기하면 아기 아빠는 과거 양육비 계산해서 챙겨줘야합니다. 

4. 양육비만 주고 인지(=가족관계 인정) 안하는 방법 없을까요? 

전 여친하고 안 좋게 헤어지는 바람에 결혼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내 핏줄인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에 남자가 양육비는 줄테니까 그 아이를 내 가족관계등록부(옛날말로 호적)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 여친하고 서로 합의서를 잘 써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남자 측에서 양육비는 제대로 지급할테니 전 여친은 인지청구를 하지 않는다" or "남자측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청구가 들어오면 전 여친 쪽에서 위약벌로 억 단위를 지급한다" or "남자 측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전 여친은 즉시 인지청구를 제기한다" 이런 장치를 마련해두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약속을 평생 지키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테니 언제든지 합의가 깨질 수도 있고 인지 청구 소송이 언젠가는 오겠구나 예상해야합니다.

 

5. 원치 않는 자녀의 인지 청구를 100% 막을 방법은 없다 

나중에 전 여친의 아이가 성인이 되서 자기 아빠 찾겠다고 인지 청구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친자가 맞고 부모가 그리워서 자기 아빠를 찾겠다는데 법원에서도 이걸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민법 863조에는 인지 청구의 권리를 인정했고 친자 확인검사 결과가 일치로 나왔을때 인지를 안해준 사건은 1개도 없었습니다. 친자가 맞는데 법원에서 인지 청구를 안 받아들여주면 그 자녀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서 인지 청구를 거부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6. 인지 청구 소송이란? 

부모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해서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혼인외 출생자에 대해 친생자로 인정해줄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인지청구 소송의 제기권자는 자녀와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 청구 소송의 제소기간은 부모가 살아계시는 이상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로 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해야되고 이때 상대방은 돌아가신 부모가 아니라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이 진행됩니다.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버리면 이때는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지의 재판이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달 이내로 판결문, 확정증명원을 통해 시,군,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