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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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포기 포스팅을 할건데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과 빚까지 전부 포기하는걸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받을 유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일때 상속포기를 많이

하구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걸로

인정되니 유산하고 빚하고 전부

다 안 받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상속포기하면 사망 보험금

못 받느냐? 이 문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도 있었는데 생명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됐으면 

피상속인이 사망해도 그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상속포기해도 그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단, 세금은 내야됩니다

대법원 2003다29463 판결

상속포기 처리기간은 고인 사망 후

3개월 이내로 제출해야지 3개월을

지나면 상속포기 신고를 아예

안 받아주니 주의하시고 가정법원

가시면 상속포기 신고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이걸 법원에 제출합니다

 

청구인들은 상속인들을 기재하면

되고 사건본인에 돌아가신 고인을

기재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위에 보이는 양식을 인용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가 있는데 가사소송에서

기본적으로 3개의 서류가 있는데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까지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껴있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서명하고 추가로 인감날인까지

해주면 완벽하게 마무리 됩니다

 

상속포기의 장점은 채권자들한테 

시달릴 일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시면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와서 돌아가신 부모 빚을

갚아라 이렇게 협박도 하고 안 좋은

말을 할수도 있지만 상속포기는

한방에 다 끝나버립니다

 

다만, 상속포기가 채권자를 일부러

엿먹이는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판단해봐야합니다 상속 포기로 인해

채권자가 너무나 큰 손해를 입는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상속포기가 너무

악용되는거 아닌가 따져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지킨 상속 포기

결정문을 받게 되면 채권자측에서

소송 걸고 귀찮게 해도 상속포기

결정문 복사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도 무서운 주의사항이

있는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서 유산과 빚이

다음 상속 순위자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할때도 범위를

계산해야됩니다 다른 상속 순위자한테

빚이 넘어가지 않게끔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빚이 너무 많아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1순위인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상속

포기를 하면 2순위인 직계비속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빚 갚으라고

통지서가 계속 날아오게 됩니다

 

2순위인 직계비속이 안 계시면

아버지의 형제자매한테 빚 갚으라는

통지서가 날아오고 3순위인 형제자매

없으면 마지막 4순위 방계혈족한테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상속포기할때 실수하게 되면

아버지의 형제자매(친가 친척들)한테

우편으로 빚 갚아라 연락이 가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친가쪽이 빚을

대신 갚게되는 끔찍한 상황이 생기는데

이거 걸리면 최악입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상속포기 사건

중에서 빚이 수십억 단위라 아무도 

그 빚을 떠맡기 싫어서 상속포기

했다가 작은 아버지한테 빚이

떠넘겨져서 집안 전체가 파탄나고

가족끼리 얼굴도 안 보고 삽니다

 

연좌제도 아니고 가족들을 옭아매는 

무서운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문제가 생기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거면 처음부터 가족

전체를 불러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전부 상속포기를

하거나 1명이 총대매고 한정승인을

하고나서 그외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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