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반응형

1. 가상화폐 투기 열풍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코인 열풍이 불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50억을 벌고 건물을 올린 사람도 제 주변에 있지만 현실은 100명 중에서 1~5명 정도만 억 단위를 벌었고 나머지 95명은 대부분 손실을 보고 돈을 날린 사람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24시간 거래가 되고 비트코인 해외 선물은 적은 돈으로 수십배의 베팅을 할 수 있다보니 한창 오를때는 100% 이상으로 몇 배의 수익을 벌 수도 있지만 내려갈때는 한 순간에 -90% 이상 폭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재작년 비트코인이 급등할 시기에는 일상 생활은 제쳐두고 비트코인 시세표나 하루종일 보고 있는 사람도 많았고 대출해다가 비트코인에 넣었다가 대폭락하는 바람에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랑 비트코인 때문에 다투고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2. 이혼시 가상화폐는 재산분할의 대상인가요?

2021년에 비트코인 1개가 1억원을 돌파하네 마네 소리도 나왔었는데 문제는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화폐인데 전 세계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돈을 주고 매매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산으로 분류할 수는 있지 않나 싶은데 가정법원의 사실조회나 금융거래 정보에서는 나오지 않는 애매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법도 아직 생기기 전이라서 한동안 이혼하면서 가상화폐가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 5. 30선고 2018도3619 판결에 의하면 대법원은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3. 배우자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알면 도움된다 

그러나, 이혼하려는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가상화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남이 될 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나만 알고 있으면 찾기 힘들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전만 해도 배우자의 거래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모르면 재산 분할의 대상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나마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라면 개인 신상정보를 통해서 찾아보기라도 하지 해외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있으면 찾아내기도 힘들고 이걸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기도 애매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각종 신고 의무를 강제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 배우자가 거래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중인 가정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나마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라면 개인 신상정보를 통해서 회신이 오는 편이고 해외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있어도 회신이 빠른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지간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회신은 해주는데 가정법원 판사는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4. 가상화폐 재산분할 방법

가상화폐 거래는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가 하루에도 극심하게 변동합니다. 가상화폐 재산 분할을 하려고 해도 금액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정하기가 어려운데 비트코인의 시세가 오르락 내리락하는것을 신경쓰기 싫다면 이혼 당시 가상화폐의 시세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정산받는것보다 가상화폐의 시세가 나중에라도 오를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가상화폐의 일부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시세가 오르면 이혼 당시의 금액보다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가상화폐의 시세가 떨어지면 그건 분할받은 사람이 감당해야합니다. 시세가 떨어졌다고 다시 분할해달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반응형